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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가설건축물 취득세 고찰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가설건축물 취득세 고찰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12. 12:36

가설건축물 취득세 고찰

 

1, 가설건축물의 유형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설건축물의 유형은 보통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제품 야적장, 공연장 매표소, 천막(농막 포함), 공연·행사장,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및 취득세에 대해 많은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관련법령

 

1) 지방세법

7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또는 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비과세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0조의7 취득의 시기

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취득의 시기 등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법 운영예규

 

9-1 임시용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3. 가설건축물관련 해석사례

 

1) 가설건축물 중과세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181173, 2018.11.29.).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이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괄호 생략)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역시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을 2년 이내 멸실한 경우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50, 2021.10.21.) 취득세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감면 목적물인 가설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 여부 /대법원201634875, 2016.6.9.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착공 전에 그 존치기간을 예상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축조 후 철거시까지 사실상 존속기간과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된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4) 임시사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동산세제과-2309, 2020.09.04.) 재산세

 

답변요지

건축물의 존속기간이란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6.2.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109조제3항제3호에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2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존속기간이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기재해 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634875, 2016.6.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 6. 2. 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해석으로 제출한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나, 사실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5)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1141, 2022.04.14) 취득세 취소

 

지방세법7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축물은 공사시공자인 BBB이 설치하여 인테리어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건축법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에 첨부된 쟁점건축물 사진,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사진 및 평면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이 건 토지 지상의 건물과 독립되어 설치되어 있고,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BBB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 2021.3.2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아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을 2년 이내 멸실한 경우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50(20211021) 취득세

 

답변요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감면 목적물인 가설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도록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됨

 

7) 냉동고 설치비용이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0300(20120209) 취득세

 

주체구조부인 신축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시설물과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냉동고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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