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제78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본문
제78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내 공장을 승계취득하여 증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
1. 산업단지 내 공장 증축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
○ 사용 중인 공장을 취득하여 일부 증축한 경우에 그 감면 범위가 문제됨. 현행 규정(2020. 1. 15. 개정)에 따르면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이 감면대상으로, 건축물 증축분은 감면되지만 그 부속토지는 감면범위에서 제외.
○ 그러나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개정 이전에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도 인정되었음. 2016년 말 개정 이후부터 2020년 개정 이전까지는 해당 규정에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므로, 건축물 증축분 및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감면.
*지방세특례제도과-4219, 2018. 11. 8. : 승계하여 취득한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등은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아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된 상태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함은 승계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과 증축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부속토지가 아닌 증축한 부분만큼의 부속토지를 의미함
○ 2016년 말 개정 이전에는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여, 건축물 증축분뿐 아니라 증축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부속토지가 감면대상(판례, 유권해석 동일).
*지방세특례제도과-3174, 2015. 11. 17 :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그 건축물을 승계 취득한 다음 그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기존 건축물 및 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대법원 2008두21341, 2010. 1. 4. :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증축을 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건물, 건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감심 2018-420, 2019. 7. 25. : 승계취득한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2016년까지 | 2017~2019 (2016.12.27.) | 2020년 이후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사례 | 산업용 건축물 취득의 유형 | 감면 범위 |
1 |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분양받은 후 공장 신축 | 토지O / 신축공장O |
2 | 사용 중인 공장(부속토지) 취득, 사업 개시 | 공장X / 부속토지X |
3 | 사용 중인 공장(부속토지) 취득, 일부 증축 | 증축공장,부속토지 O → 증축공장O, 증축분일부토지O → 증축공장O, 부속토지X |
4 | 사용 중인 공장(부속토지) 취득, 멸실 후 신축 | 신축공장,토지O / 멸실공장X |
5 | 토지를 임차하여 산업용 건축물 신축하고 토지 임차기간 종료(10년 뒤) 후 토지를 취득 | 신축공장,토지O 신축공장X, 토지X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연혁
(현행,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20. 1. 15.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16. 12. 27. 개정되기 이전의 것)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지방 이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 용어설명
가.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인천경제자 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 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 당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9조)
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 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 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지방세법시행령」제25조)
다.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를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39조)
○ 감면 적용 요령
검토사항 | 검토내용 | 관련서류 | |
(구)본점소재지 및 해당 여부 |
·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능 수행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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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본점소재지 | · 대도시 지역 해당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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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본점취득시기 | · 사업 시작 이전 취득 여부 | ·계약서 | |
(구)본점운영기간 | · (직접 소유)6개월 이상 · (임차)2년 이상 계속 조업 실적 |
·부가가치세증명원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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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점폐쇄시기 | · (신)본점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구)본점 폐쇄 여부 |
·공장폐쇄사실확인원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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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본점운영조건 | · 토지취득 | · 6월 이내 건축공사 여부 | ·건축허가자료 |
·토지+건물 취득 | · 6월 이내 직접 그 용도 사용 여부 |
·현장조사 | |
· 정당사유 | · 미이행시 정당한 사유 여부 | ·미이행사유서 | |
(신)본점 용도 사용 범위 | · 본점 용도 이외 창고,공장시설 해당 여부 | ·건축물대장 ·현장조사서 |
|
취득가액 | · 사실상 취득가액 입증 여부(초과분 과세) | ·법인 장부 등 |
○ 사후 관리
감면 추징 요건 | 확인 방법 |
·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현장조사 |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현장조사 ·부동산 등기 |
○ 감면율 및 최소납부제도
기간 | 2011.1.1. 이후 |
2021.12.31. 까지 |
납세의무 최초성립일 로부터 5년 |
그 다음 3년 | 최소납부 적용여부 |
감면율 (취득세) |
100% | 100% | 적용 (2019.1.1.부터) |
||
감면율 (재산세) |
100% | 50% | 미적용 | ||
감면율 (등록면허세) |
100% | 100% | 미적용 |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 용어설명
가. 공장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 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 감면 적용 요령
검토사항 | 검토내용 | 관련서류 | |
(구)공장소재지 해당 여부 |
· 대도시 소재 여부 · 공장설치 금지·제한 해당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구, 신)공장 적격 여부 |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 여부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여부 |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 |
|
(신)공장 설치 가능 여부 |
· 공장설치 금지·제한 해당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신)공장취득시기 | · 사업 시작 이전 취득 여부 | ·계약서 | |
(구)공장운영기간 | · (직접 소유)6개월 이상 · (임차)2년 이상 계속 조업 실적 |
·부가가치세증명원 ·임대차계약서 |
|
(구)공장 폐쇄시기 |
· (신)공장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구)공장 폐쇄 여부 | ·공장폐쇄사실확인원 ·현장조사 |
|
(신)공장운영조건 | ·토지취득 | ·6월 이내 건축공사 여부 | ·건축허가자료 |
·토지+건물 취득 | ·6월 이내 직접 그 용도 사용 여부 | ·현장조사 | |
·정당사유 | ·미이행시 정당한 사유 여부 | ·미이행사유서 | |
취득가액 | ·사실상 취득가액 입증 여부(초과분 과세) | ·법인 장부 등 |
○ 사후 관리
감면 추징 요건 | 확인 방법 |
·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현장조사 |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현장조사 ·등기부 |
· (토지만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
· (토지+건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
○ 감면율 및 최소납부제도
기간 | 2011.1.1. 이후 |
2021.12.31. 까지 |
납세의무 최초성립일 로부터 5년 |
그 다음 3년 | 최소납부 적용여부 |
감면율 (취득세) |
100% | 100% | 적용 (2019.1.1.부터) |
||
감면율 (재산세) |
100% | 50%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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