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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기존건축물 및 토지를 취득후 건축물 철거시 감면 인정하지 않는 사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기존건축물 및 토지를 취득후 건축물 철거시 감면 인정하지 않는 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29. 19:28

조심2019지2532, 2020.04.07  철거가 아닌 증축한 사례 (증축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 감면)

[제목]
이 건 부동산을 2015.5.22. 승계취득한 후, 2015.10.13.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던 것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22. OOO 토지 2,453.2㎡ 및 지상 건축물 518.4㎡, OOO 토지 177.67㎡(이하모두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승계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8.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6.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산고등법원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9.14. 선고, 2006누5557 판결)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1341 판결)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토지부분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산업용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이미 그 지상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었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 및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부속토지를 소급하여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396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조심 2017지112, 2017.3.3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2015.4.17. 제4434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4조(물류단지ㆍ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법 제71조 제4항 및 제78조 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다만,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건축법(2015.4.17. 제4434호로 전부개정 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2.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중 2필지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지(2,453.2㎡)와 도로(공유지분 177.672㎡)이고, 종전 소유자는 2015.4.21. 공장용지 상에 2층 공장용 건축물(518.4㎡)을 신축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10.13. 2층 공장용 건축물 1,997.2㎡를, 2018.1.26. 창고 262.8㎡를 각각 증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자동차용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및 기계부품을 종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4.8.25. 법인을 설립하여 본점을 2015.11.10. 이 건 부동산으로 변경하였고,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산업용(제조업)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출장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기존의 승계취득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15.5.22. 승계취득한 후, 2015.10.13.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던 것으로서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는 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최초로 취득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이를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감사원 2012감심116(2012.07.12)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감면을 한번 받은 토지라면 신축/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해야 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3. 11. 대구광역시 □□구 □□동 000번지 공장용지 1,61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1,506.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한 후 2011. 3. 18. 취득세 등 71,3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였으므로 철거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일부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 6. 15. 취득세액 경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의 산업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기 때문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청구에 대하여 기각(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453.99㎡)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478.15㎡)를 신축하기로 청구외 ◈◈개발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하고 2011. 6. 2.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건물증축부분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철거비율(전체 건물면적의 30.14%)만큼 대지 및 건물의 취득세 일부가 감면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에 라 건물의 철거비율(전체 건물면적의 30.14%)만큼 대지 및 건물의 취득세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된다.  (1) 청구인은 2011. 3. 11. 청구외 ㈜◎◎◎◎◎와 대구광역시 
◉◉
산업단지에 있는 이 사건 대지(1,050,000,000원)와 건물(550,000,000원)을 1,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하였다.  (2) 청구인은 2011. 3. 18.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1,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2,000,000원, 지방교육세 6,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00,000원의 합계 71,3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1. 3. 10. 이 사건 건물 1,506.31㎡중 453.99㎡(전체 건물면적의 30.14%)를 철거하고 공장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사무소 건축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하고 같은 날 청구외 주식회사 ◇◇◇와 증축공사계약을 체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는 다시 2011. 3. 11. 청구외 ◈◈개발과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1,506.31㎡중 370.21㎡부분(1층 사무실
식당 159.03㎡, 1층 공장
식당 52.15㎡, 2층 기숙사 159.03㎡)을 2011. 4. 15. 철거 완료하였고, 83.78㎡부분(1층 공장)에 대하여는 2011. 6. 2. 증축부분(478.15㎡)에 대한 사용승인과 동시에 철거완료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증축부분(478.15㎡)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세 6,231,120원을 감면받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라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취득세 중 증축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율(기존 건축물의 30.14%)에 해당하는 부분(토지와 건물의 취득세 등의 합계 71,300,000원의 30.14%인 21,489,280원)은 감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하 “산업단지 감면규”이라 한다.)의 규에 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라 지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거나 면제(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축’ 및 ‘증축’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건축법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규에 라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위 산업단지 감면규은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준공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이미 취득세를 한번 면제 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후 신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도 이전 소유자가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산업단지 조성 후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어 취득세 면제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산업단지 2차 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2차 단지는 1992년 준공되었는데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4. 1. 28. 사용승인되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음

     한편 청구인은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산업단지 감면규이 대지와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르면 산업단지 지공고가 있는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므로 산업단지로 지되기 전에 이미 산업용 건축물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 규의 ‘증축’은 산업단지 준공 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산업단지 준공 후 최초로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예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감면규은 개발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건물 부분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계취득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4.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에 라 주문과 같이 한다.

2012. 7. 12.

 

 

조심2017지0112, 2017.03.31

[제목]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이 건 증축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30. OOO소재 부동산(토지 2,841.5㎡, 건물 1~2층 1,451.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6.7.29. 그 지상 건물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1~3층 2,973.89㎡, 이하 “이 건 증축건물”이라 한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7. 이 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승계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중 이 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13.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지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연면적을 1,451.7㎡에서 4,425.59㎡로 늘리고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 높이는 증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고,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5.9.30. 이 건 부동산을 유상승계로 취득하여 신축ㆍ증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후 2016.7.29. 이 건 부동산에 증축된 이 건 증축건물에 대하여는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였는바, 유상승계 취득 후 일부를 증축하였다 하여 취득당시로 소급해서 이 건 부동산의 토지분이 유상승계취득이 아닌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 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9.30.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6.7.29. 이 건 부동산 위에 이 건 증축건물을 취득하여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4.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2016.7.29. 사용승인을 받았고, 증축내역은 가동 1층~3층 공장 2,973.89㎡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7. 이 건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0.12.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부분은 “나대지 상태인 토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철거 중에 있어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조성된 산업단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준공 후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상태에서 점에 비추어 그 후 신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2015.9.30. 승계취득한 후, 2016.7.29. 이 건 증축건물을 건축하여 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바,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08지0980, 2009.02.10

[제목]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임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7. ○○○(주)와 전라남도 ○○○시 ○○○동 355-42번지 공장용지 3,314㎡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211.1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가액을 76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8.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구분 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세 액 34,960,000 15,200,000 1,520,000 15,200,000 3,040,000
신고일   2008.9.5. 2008.9.5. 2008.9.26. 2008.9.26.
납부일   2008.9.5. 2008.9.5. 2008.9.29. 2008.9.29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산업단지인 전라남도 ○○○시 ○○○동 159-3번지에 본사를 둔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청구인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구두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득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액체화학제품 보관 물류사업체로서 취급하는 액체화학제품은 주로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에 인접한 입지의 부지확보가 필수사항으로 현재 ○○○산업단지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없었으나, 마침 ○○○(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공장일부를 매도함에 따라 저장시설이 절대 부족한 청구인이 액체화학제품저장탱크시설을 신축하여 저장능력을 확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 일부를 매수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저장탱크시설을 신축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부산고등법원 2007.9.17. 선고, 2006누5557 판결 참조).

 

(4)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한 다음, 위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전라남도지사 의견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물의 신ㆍ증축의 정의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에 의하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내 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당시 기존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존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재(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97호, 2006.3.27. 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관련세액에 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신ㆍ증축 행위라는 특성상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부동산이 장래 활용되어질 것을 감안하여 관련세액을 감면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차 이 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을 철거 후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함을 전제로 취득한 사정만으로 기존산업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거나 적어도 철거 중에 있는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과세형평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한편, 청구인이 관계증빙자료로 제출한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9.17. 선고, 2006누5557 판결)은 현재 대법원 소송계류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인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ㆍ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석유 및 석탄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화공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은 2008.5.7. ○○○산업단지 내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도인 : ○○○(주), 매수인 : 청구인, 매매대금 :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지급일 : 2008.6.30.]을 체결하고, 2008.7.4. 처분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2008.8.6.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08.8.28.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서(업종 :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제조업, 소재지 : 전라남도 ○○○시 ○○○동 355-42번지 3,314㎡, 생산품 : PGMEA, IPA, 메탄올, 에탄올, 건축면적 : 제조시설 625㎡, 부대시설 886㎡ 합계 1,151㎡, 착공예정일 : 2008.10.1., 준공예정일 : 2009.12.31.)를 작성한 다음, 2008.9.5.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8.9.26.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8.10.2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동 1,966.72㎡를 철거한 다음, 2008.10.22. 대지위치를 ○○○시 ○○○동 355-42번지로, 건축구분을 신축으로, 구조를 원형철판으로, 건축면적을 586.99㎡로 하여 공작물 축조신고(○○○시장 건축과-28871)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 일부를 매수하여 공장용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필요한 저장탱크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단서규정에서는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취득세 등을 면제한 다음, 위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규정의 취지는 조성된 산업단지에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의 정의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에 의하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고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내 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산업용 건축물 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당시 기존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존건축물을 기존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재(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97호, 2006.3.27. 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관련세액에 대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신ㆍ증축 행위라는 특성상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에 승계되는 공장용 건축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법문상 또는 감면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8.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8.28.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0.21.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1동 211.12㎡를 철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토지상에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이 틀림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신ㆍ증축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07.9.17. 선고, 2006누5557 판결)은 현재 대법원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심사2006-356, 2006.08.28

[제목]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1. 지방산업단지내 경기도 ○○시 ○○면 ○○리 XXX-2번지 공장용지 99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최초분양계약자인 (주)○○○○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취득한 후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내에서 공장 등을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706.71㎡(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는 2003.4.2. (주)○○○○이 신축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되므로 이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89,809,9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예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94,910원, 등록세 10,433,140원, 지방교육세 1,912,730원, 합계 17,040,780원(가산세 포함)을 2006.3.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001.4.25. 이 사건 토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주)○○○○이 2003.4.2, 이 사건 공장을 신축취득하였으나 베트남으로 사업을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임차받을려고 하였는데, 분양권자는 분양계약자가 공장을 직접운영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는 계약해제대상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은 분양권을 승계받아 이 사건 토지를 분양취득한 것이며, 이렇게 취득한 것도 산업단지내 공장을 신축하여 영위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감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설령,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감면신청당시부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확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5.10. 청구인은 목적사업을 섬유류 제조 및 도매업 등으로,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군 □□면 □□3리 XXX-2번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1.4.25. □□□□지방산업단지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피분양권자 (주)○○○○사이에 계약금액 305,939,100원(그 후 289,809,900원으로 변경함)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분양계약서에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매도인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의 목적이 될 경우 등에는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매도인의 사전승인없이 임대ㆍ양도ㆍ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며, 2001.12.24. 분양권자는 (주)한정하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잔금완납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하였고, 2003.4.15. (주)○○○○은 이 사건 공장을 같은 달 2일 신축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6.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상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받았고, 2003.6.1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6.11. 분양권승계에 따른 변경계약을 중소기업진흥공단(주) 및 ○○○○과 체결함과 동시에 취득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차실을 제출된 관계 증빈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란 용어에서 신축은 건축법령에서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취득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후 유예기간내 이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축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01.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최초분양받은 (주)○○○○이 2001.12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3.4월 이 사건 공장을 신축취득하였고, 2003.6.월 청구인은 최초 분양계약자로부터 권리의무 등을 승계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분양권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도로 사용하려고 취득하였지만 취득시에는 이미 이 사건 공장을 (주)○○○○이 신축취득하여 기존 공장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청구인이 임차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을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나 임대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감면신청당시부터 감면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늦게 확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하고 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례 98두1253 판결, 2000.9.8. 선고)인 바,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가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이렇게 감면한 세액에 대하여 신청당시는 납세자가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일단 인정한 다음 추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감면대상이 잘못 적용하였다면 취득신고기한(취득후 30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이 있을 때 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렇게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의 해당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는 행위이나 청구인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를 가산세가 포함되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심사2006-97, 2006.03.27

[제목]
산업단지 내어서 기존공장이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취득한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음

기각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인인 청구인이 2004.7.20. 산업단지내의 경상남도 ○○군 ○○면 ○○리 XXX-2번지 공장용지 30,7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7.2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는 지상에 기존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승계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4,298,040,74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960,810원, 등록세 128,941,220원, 지방교육세 25,788,240원, 합계 240,690,27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인이 완전히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취득한 다음 당초 건축물면적 7,927.20㎡에서 5,474.84㎡를 증축하여 총면적 13,402.O1㎡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신증축만 전제로 감면한다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인이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받아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분양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최초 취득한 다음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감면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며,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토지부분도 감면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내에서 기존공장이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그 제1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0.6.20. 관할관청은 경상남도 ○○군 ○○면 ○○ㆍ△△리 일원에 대하여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승인고시하였고, 1991.10.24.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은 경상남도 ○○군 ○○면 ○○ㆍ△△리 일원을 대상으로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받았으며, 2002.9.5. 청구인과 ××페인트공업(주)사이에 양수도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공장용 건축물로, 양수도 대금을 9,880,000,000원으로, 기타 약정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완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30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9.24. 청구인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받았으며, 2002.9.25. 위 자산양수도계약서상 공장용 건축물 11,194.54㎡(현재 관할관청의 건축물대장상에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13,402.1㎡로 되어 있음)을 취득하였고, 2004.5.8. 관할관청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경상남도 ○○군 ○○면 ○○ㆍ△△리 일원 사업시행면적 1,742,807.9㎡을 대상으로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제2-1공구)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등에 의하여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였으며, 2004.7.20.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 4,256,982,000원에 ○○산업단지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대금불입방법으로는 1991.1.9. 계약금 66,250,000원을, 1991.10.2.부터 2003.3.13.까지 중도금 4,160,632,000원을, 2004.7.20. 잔금 30,1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04.7.2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신청하고 감면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인이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받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최초로 분양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ㆍ증축으로 취득할 때는 바로 관련 세액을 감면하지만 토지인 경우는 신ㆍ증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점이나 토지는 지상물에 부종하는 것, 특히,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나 추후 당해 부지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는 것(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과-672, 2004.4.3.)에 비추어 일응 지상에 승계되는 공장용 건축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법문상 또는 감면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그렇다면 승계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먼저, 이 사건 토지 일원은 1990.6월부터 관할관청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승인고시되었고, 1991.10월 위 관리공단은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2004.5월 위 관리공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등에 의하여 준공인가필증을 교부받은 것을 보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상의 산업단지내 토지가 분명하지만, 2002.9월 청구인과 ××페인트공업(주)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상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을 98.8억원에 양수도한다고 하는 사실 및 같은 달 25일 공장용건축물 11,194.54㎡을 취득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사실, 관련 법령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준공되지 않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수 있는 규정, 이 사건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이 사건 토지이후에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2004.7월 위 관리공단과 청구인이 다시 체결한 ○○산업단지용지분양계약서상에 1991.1월에 계약금 66,250천원을, 그 후 2003.3월까지 중도금 4,160,632천원을, 2004.7월에 잔금 30,100천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들에서, 비록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관리공단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양도하여 결국 청구인이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상에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승계한 것이 틀림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신ㆍ증축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초지부분도 감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신ㆍ증축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공장용 건축물과 함께 승계된 이상 그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 세액이 감면된다 할 것이라도 토지는 별도로 증축을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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