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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합병으로 인한 과점주주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합병으로 인한 과점주주

장박사 취미생활 2023. 4. 13. 10:57

합병으로 인한 과점주주

 

합병의 경우 지방세법 제15조에 의하면 세율특례를 적ㅇ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합병으로 인한 취득 : 법 제15조 제1항 제3/

종전 등록세만 과세(취득세 세율- 중과기준세율)

과점주주 취득 : 법 제15조 제2항 제3

종전 취득세분만 과세(중과기준세율)

 

 

1.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종전에는 합벼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ㄱ세의무가 없으므로 합병법인니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세정13407-1075,2002.11.9.)

 

직접 지분관계가 없는 2개의 법인이 흡수합병 전 각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등이 증가된 경우라면 비록 과점줒주가 합병 전 각 법인의 과점주주였다고 하더러도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한 지분등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 가 발생한다(지방세운영과-1096.2012.4.10)

 

2012년 해석이 법 개편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개편 전에 있었던 유권해석(세정-897.2006.3.3.)과 동일한 해석인데 합병의 경우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합병으로 인해 과점주주 지분 증가 전혀없이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 지분 그대로 흡수합병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해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지방세정팀-1157,2005.6.14.) 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피합병법인이 청산되어 합병법인과는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지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내부이동으로 볼수 없을 것이다.

 

하여튼 조심결정사례(조심20150616,2015.9.9.)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점을 이유를 들고 잇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합병법인 주주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되는 경우

 

종전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고나련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과저주주가 된느 경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었으나(세정13407-997.2000.8.14.) 상기와 같이 현행 세율특레 규정 적용에 오해의 여지가 있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 20150616 2015.9.9.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서 합병으로 인하는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추어 주주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ㅇ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있어 합병법인이 주주가 합병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여 할 것이다.

 

조심20170316(20170608) 취득세 기각

 

(쟁 점)

청구인들이 합병을 통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 평균을 종전 지분율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법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합병일(2014.9.1.) 이전까지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였을 뿐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OOO2014.9.1. 이 건법인의 발행주식 1,016,469주를 취득함에따라최초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과점주주는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으므로과점주주가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점,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원칙적으로피합병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바 존속법인이누구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이 달라지므로 존속법인에 관계 없이합병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인의 합병과합병으로 인하여 그 주주가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거래(취득)로서 서로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이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주주가최초로 과점주주가 된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증가된경우에는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사실상 관계회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별개의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그 지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을 평균하여 이 건 법인의지분율로 삼을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일뿐 이 건 합병 등기일(2014.9.1.)이전에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이 건 합병을 통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여기에지방세법 시행령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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