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역주택조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본문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바 생략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2. 9., 2018. 2. 27., 2019. 4. 2., 2020. 12. 31., 2021. 6. 8., 2022. 2. 17.>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2. 5년이내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6. 1. 19., 2017. 2. 8., 2020. 12. 29.>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3 제4조의2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8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2022. 12. 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1. 2. 17.>]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1. 2. 17.>]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 9. 23.>]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 9. 23.>]
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1) 조세심판원 선결정사례
(1) 조심2011서 1279 2011.5.23.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수 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가) 청구조합은 「주택법」제32조 에 의하여 OOOOO OO구청장으로부터 2002.10.25. 설립인가를 받았고, OOOOO OOO OOO 325번지외 141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2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조합에게 금전출자금을 신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 대법원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OOOOOOOOOO OO, OOOOOOOOOO OO)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OOOOOOO OO, OOOOOOOOOO OO) 등에서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인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2)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2) 조심 2011서 1990 2011.7.2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7.6.1.)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 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의 합산 배제 기타 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쟁점토지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 81필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9,624,567,000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에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제 12조에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에 규정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OO OOOO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0서2699, 2010.12.31.,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조심 2022서2816 2022.8.31. /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특법 제104조의19 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된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신탁법」제2조 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제27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되어 다른 재산권으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다시 신탁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을 받은 금전으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969 판결,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수탁자는 「신탁법」제37조 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 청구법인별로 신탁원부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 조합원들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또는 해당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 청구법인이 합산하여 부담할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조심 2022부5258 2022.11.7.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멸실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하도록 2022.2.15.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의3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1.7.2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일반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대 법 원 판결 사건 2012두2685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1인)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 제8조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는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제2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신탁받아 대표조합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던 사실, ②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5. 12. 15.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사실, ③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분쟁 등으로 2006. 9.경 및 2006. 10.경 모두 해산하자 기존 조합원을 포함한 1,242명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를 결성하고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1. 19.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5. 3. 원고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021,705,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등 참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구 신탁법 제22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구 신탁법 제30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
2). 울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545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1.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9,724,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 일대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6. 4. 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돈(부담금)을 신탁하였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수탁 받은 돈으로 2017~2019년에 걸쳐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2020. 2. 2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5.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역 내 141건의 주택 및 93건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219,724,730원,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1>.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0.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 당하므로, 피고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34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이전에 이미 멸실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물의 경우 곧바로 철거를 진행하여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점, ② 원고의 조합규약 제47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할 것과 원고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을 위해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을 해제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업이 완성된 경우 궁극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킨 후 분담금 등에 대한 청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조합규약 53조 내지 57조), ④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7건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20. 4. 27. 원고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다만, 조합원 들 사이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산정방법에 대한 판단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 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탁자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부과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신탁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위 법률에서 뜻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입법정책에 따라<각주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이태희 장성신 |
4) 소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 신탁받은 금전 처분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조합원별로 과세기준액(6억)을 공제한 뒤,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신탁법」 신탁관계와 「종합부동산세」 입법취지로 볼 때 타당합니다(2014.11.27.선고 대법원 2012두26852 판결, 2022.6.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 판결 같은 뜻)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만을 소유한 지역주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에 금전을 납부하고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1채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택법 취지에 맞지 않게 신축주택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철거예정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거기에 법인이 보유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6%)이 적용되어 부과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명부에 각 조합원 인원수를 고려해 볼 때, 개인 1명당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액(6억)을 초과하지 않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전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하는 것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바 생략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2. 9., 2018. 2. 27., 2019. 4. 2., 2020. 12. 31., 2021. 6. 8., 2022. 2. 17.>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2. 5년이내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6. 1. 19., 2017. 2. 8., 2020. 12. 29.>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3 제4조의2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8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2022. 12. 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1. 2. 17.>]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1. 2. 17.>]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 9. 23.>]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 9. 23.>]
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1) 조세심판원 선결정사례
(1) 조심2011서 1279 2011.5.23.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수 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가) 청구조합은 「주택법」제32조 에 의하여 OOOOO OO구청장으로부터 2002.10.25. 설립인가를 받았고, OOOOO OOO OOO 325번지외 141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2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조합에게 금전출자금을 신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 대법원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OOOOOOOOOO OO, OOOOOOOOOO OO)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OOOOOOO OO, OOOOOOOOOO OO) 등에서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인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2)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2) 조심 2011서 1990 2011.7.2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7.6.1.)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 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의 합산 배제 기타 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쟁점토지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 81필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9,624,567,000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에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제 12조에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에 규정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OO OOOO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0서2699, 2010.12.31.,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조심 2022서2816 2022.8.31. /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특법 제104조의19 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된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신탁법」제2조 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제27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되어 다른 재산권으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다시 신탁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을 받은 금전으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969 판결,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수탁자는 「신탁법」제37조 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 청구법인별로 신탁원부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 조합원들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또는 해당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 청구법인이 합산하여 부담할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조심 2022부5258 2022.11.7.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멸실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하도록 2022.2.15.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의3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1.7.2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일반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대 법 원 판결 사건 2012두2685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1인)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 제8조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는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제2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신탁받아 대표조합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던 사실, ②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5. 12. 15.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사실, ③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분쟁 등으로 2006. 9.경 및 2006. 10.경 모두 해산하자 기존 조합원을 포함한 1,242명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를 결성하고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1. 19.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5. 3. 원고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021,705,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등 참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구 신탁법 제22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구 신탁법 제30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
2). 울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545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1.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9,724,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 일대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6. 4. 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돈(부담금)을 신탁하였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수탁 받은 돈으로 2017~2019년에 걸쳐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2020. 2. 2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5.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역 내 141건의 주택 및 93건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219,724,730원,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1>.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0.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 당하므로, 피고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34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이전에 이미 멸실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물의 경우 곧바로 철거를 진행하여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점, ② 원고의 조합규약 제47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할 것과 원고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을 위해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을 해제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업이 완성된 경우 궁극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킨 후 분담금 등에 대한 청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조합규약 53조 내지 57조), ④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7건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20. 4. 27. 원고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다만, 조합원 들 사이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산정방법에 대한 판단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 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탁자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부과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신탁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위 법률에서 뜻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입법정책에 따라<각주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이태희 장성신 |
4) 소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 신탁받은 금전 처분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조합원별로 과세기준액(6억)을 공제한 뒤,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신탁법」 신탁관계와 「종합부동산세」 입법취지로 볼 때 타당합니다(2014.11.27.선고 대법원 2012두26852 판결, 2022.6.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 판결 같은 뜻)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만을 소유한 지역주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에 금전을 납부하고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1채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택법 취지에 맞지 않게 신축주택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철거예정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거기에 법인이 보유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6%)이 적용되어 부과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명부에 각 조합원 인원수를 고려해 볼 때, 개인 1명당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액(6억)을 초과하지 않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전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하는 것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바 생략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2. 9., 2018. 2. 27., 2019. 4. 2., 2020. 12. 31., 2021. 6. 8., 2022. 2. 17.>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2. 5년이내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6. 1. 19., 2017. 2. 8., 2020. 12. 29.>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3 제4조의2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8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2022. 12. 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1. 2. 17.>]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1. 2. 17.>]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 9. 23.>]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 9. 23.>]
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1) 조세심판원 선결정사례
(1) 조심2011서 1279 2011.5.23.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수 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가) 청구조합은 「주택법」제32조 에 의하여 OOOOO OO구청장으로부터 2002.10.25. 설립인가를 받았고, OOOOO OOO OOO 325번지외 141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2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조합에게 금전출자금을 신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 대법원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OOOOOOOOOO OO, OOOOOOOOOO OO)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OOOOOOO OO, OOOOOOOOOO OO) 등에서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인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2)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2) 조심 2011서 1990 2011.7.2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7.6.1.)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 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의 합산 배제 기타 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쟁점토지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 81필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9,624,567,000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에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제 12조에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에 규정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OO OOOO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0서2699, 2010.12.31.,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조심 2022서2816 2022.8.31. /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특법 제104조의19 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된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신탁법」제2조 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제27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되어 다른 재산권으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다시 신탁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을 받은 금전으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969 판결,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수탁자는 「신탁법」제37조 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 청구법인별로 신탁원부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 조합원들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또는 해당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 청구법인이 합산하여 부담할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조심 2022부5258 2022.11.7.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멸실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하도록 2022.2.15.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의3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1.7.2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일반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대 법 원 판결 사건 2012두2685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1인)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 제8조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는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제2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신탁받아 대표조합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던 사실, ②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5. 12. 15.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사실, ③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분쟁 등으로 2006. 9.경 및 2006. 10.경 모두 해산하자 기존 조합원을 포함한 1,242명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를 결성하고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1. 19.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5. 3. 원고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021,705,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등 참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구 신탁법 제22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구 신탁법 제30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
2). 울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545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1.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9,724,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 일대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6. 4. 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돈(부담금)을 신탁하였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수탁 받은 돈으로 2017~2019년에 걸쳐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2020. 2. 2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5.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역 내 141건의 주택 및 93건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219,724,730원,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1>.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0.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 당하므로, 피고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34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이전에 이미 멸실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물의 경우 곧바로 철거를 진행하여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점, ② 원고의 조합규약 제47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할 것과 원고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을 위해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을 해제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업이 완성된 경우 궁극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킨 후 분담금 등에 대한 청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조합규약 53조 내지 57조), ④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7건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20. 4. 27. 원고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다만, 조합원 들 사이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산정방법에 대한 판단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 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탁자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부과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신탁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위 법률에서 뜻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입법정책에 따라<각주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이태희 장성신 |
4) 소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 신탁받은 금전 처분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조합원별로 과세기준액(6억)을 공제한 뒤,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신탁법」 신탁관계와 「종합부동산세」 입법취지로 볼 때 타당합니다(2014.11.27.선고 대법원 2012두26852 판결, 2022.6.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 판결 같은 뜻)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만을 소유한 지역주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에 금전을 납부하고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1채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택법 취지에 맞지 않게 신축주택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철거예정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거기에 법인이 보유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6%)이 적용되어 부과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명부에 각 조합원 인원수를 고려해 볼 때, 개인 1명당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액(6억)을 초과하지 않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전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하는 것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9. 12. 3.>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바 생략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9., 2018. 2. 9., 2018. 2. 27., 2019. 4. 2., 2020. 12. 31., 2021. 6. 8., 2022. 2. 17.>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4조부터 제28조 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2. 5년이내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6. 1. 19., 2017. 2. 8., 2020. 12. 29.>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3 제4조의2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8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2022. 12. 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1. 2. 17.>]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1. 2. 17.>]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 9. 23.>]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2. 9. 23.>]
4.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1) 조세심판원 선결정사례
(1) 조심2011서 1279 2011.5.23.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수 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가) 청구조합은 「주택법」제32조 에 의하여 OOOOO OO구청장으로부터 2002.10.25. 설립인가를 받았고, OOOOO OOO OOO 325번지외 141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2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조합에게 금전출자금을 신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 대법원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OOOOOOOOOO OO, OOOOOOOOOO OO)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OOOOOOO OO, OOOOOOOOOO OO) 등에서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인 청구조합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2)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2) 조심 2011서 1990 2011.7.2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7.6.1.)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 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의 합산 배제 기타 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쟁점토지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 81필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9,624,567,000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에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제 12조에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에 규정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OO OOOO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0서2699, 2010.12.31.,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조심 2022서2816 2022.8.31. /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특법 제104조의19 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된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신탁법」제2조 는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신탁재산)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제27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되어 다른 재산권으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다시 신탁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을 받은 금전으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969 판결,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되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수탁자는 「신탁법」제37조 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수탁자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 청구법인별로 신탁원부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 조합원들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들이 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지 또는 해당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 청구법인이 합산하여 부담할 위탁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 중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조심 2022부5258 2022.11.7.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멸실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하도록 2022.2.15.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의3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1.7.2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일반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대 법 원 판결 사건 2012두2685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1인)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 제8조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는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제2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신탁받아 대표조합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던 사실, ②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5. 12. 15.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사실, ③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분쟁 등으로 2006. 9.경 및 2006. 10.경 모두 해산하자 기존 조합원을 포함한 1,242명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를 결성하고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1. 19.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5. 3. 원고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021,705,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등 참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구 신탁법 제22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구 신탁법 제30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
2). 울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545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1.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9,724,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 일대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6. 4. 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돈(부담금)을 신탁하였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수탁 받은 돈으로 2017~2019년에 걸쳐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2020. 2. 25.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5.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역 내 141건의 주택 및 93건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219,724,730원, 농어촌특별세 43,944,9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각주1>.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0.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 당하므로, 피고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34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이전에 이미 멸실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물의 경우 곧바로 철거를 진행하여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점, ② 원고의 조합규약 제47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할 것과 원고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을 위해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을 해제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업이 완성된 경우 궁극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킨 후 분담금 등에 대한 청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점(조합규약 53조 내지 57조), ④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7건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20. 4. 27. 원고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다만, 조합원 들 사이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라.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산정방법에 대한 판단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 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탁자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부과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신탁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위 법률에서 뜻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입법정책에 따라<각주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이 신탁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이태희 장성신 |
4) 소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 신탁받은 금전 처분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조합원별로 과세기준액(6억)을 공제한 뒤,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신탁법」 신탁관계와 「종합부동산세」 입법취지로 볼 때 타당합니다(2014.11.27.선고 대법원 2012두26852 판결, 2022.6.1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 판결 같은 뜻)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만을 소유한 지역주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에 금전을 납부하고 주택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1채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택법 취지에 맞지 않게 신축주택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철거예정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거기에 법인이 보유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이 아닌 중과세율(6%)이 적용되어 부과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명부에 각 조합원 인원수를 고려해 볼 때, 개인 1명당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액(6억)을 초과하지 않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 전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하는 것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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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