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전고등법원 2022누10342(2022.12.15) 취득세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4,321,1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5,432,1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751,2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530(2022.01.13) 취득세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4,321,1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5,432,1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2,751,2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8. 서산시 고시 제2015-158호로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지정 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나. 면적: 165,50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2014~2017년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나. 사업시행자: 엠피씨대산전력 주식회사(2016. 3. 21. 상호를 ‘씨지앤대산전력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소재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 소유자 및 필지수: 1명 / 3필지 ○ 지적면적: 166,030㎡ 연번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해당사항 없음) ○ 실수요자(단일기업)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입주 |
나. 원고는 2015. 8. 25. 엠피씨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합계 56,642,271,811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토지 순번 2. 건물 |
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산업단지조성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리 634-15 공장용지 144,073㎡, 같은 리 634-16 공장용지 16,780㎡, 같은 리 634-17 공장용지 4,65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며 2015. 8. 25.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7. 6. 30. 충청남도조례 제4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100분의 50 감면 +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에 따른 100분의 25 추가 감면)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976,854,7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게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그런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3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2015. 7. 8.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율 100분의 35를 적용해 잔여 감면액을 추징한다‘라고 하며, 취득세 454,321,190원, 지방교육세 45,432,110원, 농어촌특별세 22,751,220원 합계 522,504,520원(각 세목별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19지2156, 2020. 6. 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 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3항과 달리 감면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2015. 12. 29. 개정되면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감면주체를 새롭게 제한하는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 개정 전 조항은 감면주체에 제한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 만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의 지위에서 위 조항을 적용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고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반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감면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의 지위에서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감면주체나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 ② 위 조항이 입주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도 위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 ②‘라 한다)이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규정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등 참조).
2) 쟁점 ①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주체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산업단지 등이 조성된 후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항 | 감면주체 | 감면대상 부동산 |
제1항 | 사업시행자1) |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
제2항 |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등을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제3항 |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등 조성공사를 끝낸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제4항 | - |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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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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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단계별, 취득목적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정하고 있다. 한편, 제1항 내지 3항과 달리 제4항에 감면주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제4항은 조문 전체의 체계 및 문언상,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제4항의 적용대상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ㆍ체계적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
즉,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에도 제78조 제4항이 ‘산업단지 조성 후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제78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원고는 이를 감면주체를 새롭게 제한하는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개정은 다른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라는 문구만 추가된 것인데, 만일 입법자의 의사가 감면주체를 새롭게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법률 개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정이유에서 그 이유를 언급하거나 부칙에서 위 조항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원문, 비용추계서 등에 제78조 제4항의 개정으로 인한 세수변동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개정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에 제78조 제4항 개정내용은 ‘자구 수정’이라고만 되어 있는 점에서, 이는 감면주체의 변동 없이 의미를 명확히 하는 취지의 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전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도 ‘사업시행자를 제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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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likms.assembly.go.kr/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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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종래 지방세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78조로 이관되었다3). 위 조항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의 입법취지, 해석론 등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해석할 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종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자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와 그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위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토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해석되고 있었으므로(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1133 판결 등 참조), 위 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동일한 규정에 대한 어느 정도 확립된 해석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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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이유 부분에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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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즉, 위 규정은 감면주체의 제한(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시기의 제한(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도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되고, 입주기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일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이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5. 7. 8.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8. 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고,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입주기업의 자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이 사건 고시(갑 제3호증)에 산업단지조성 대상지역의 면적이 165,508㎡, 그 중 입주기업이 사용할 면적은 153,820㎡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한 면적은 산업단지조성 대상지역 면적과 동일한 165,508㎡이다(갑 제5호증)]. 따라서 원고가 산업단지 조성 완료 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소결
원고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단계에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기존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세금 감면액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 지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7. 6. 30. 충청남도조례 제4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5(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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