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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주택의 각 층(1층 및 2층)은 ‘1세대가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 본문

조심결정사례

쟁점주택의 각 층(1층 및 2층)은 ‘1세대가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

장박사 취미생활 2023. 5. 4. 04:45
조심 2022지0763 (2022.11.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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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주택의 각 층(1층 및 2층)은 ‘1세대가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단독주택과 같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각 층은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구청장이 2022.1.12.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1.5. OOO소재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2.20.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OOO
 
나. 이후 2021.12.30.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지상 1‧ 2층(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일반주택의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취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①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OOO㎡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②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①의 ‘1구’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대법원은 ‘1구’의 의미에 관하여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1구의 건축물이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느냐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주택의 경우 1층과 2층이 별개의 생활공간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층이 별개의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각 층의 연면적이 각각 OOO㎡이므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OOO㎡를 초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쟁점주택 1층과 2층의 각 층에는 잠금장치가 달린 현관문과 복도 출입문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고,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에도 위와 같은 출입문이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엌과 화장실도 각 층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1층과 2층을 내부적으로 연결하는 계단이나 기타 시설이 전혀 없다.
 
(3) 또한 쟁점주택 건축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때부터 청구인들이 취득할 때까지 구조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고, 실제 1층과 2층에 별도의 세대가 각각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취득 이전에는 고급주택으로 취급된 적이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각 호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1구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1구의 건축물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서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 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1층은 지하층 갤러리를 통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출입이 자유로운 반면 2층은 외부계단을 이용하거나 지하2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쟁점주택 1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야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독립된 입구를 통한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점,
 
쟁점주택의 1층 및 2층에 청구인들이 아닌 전입세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고, 그 이후 계속 공실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1층 및 2층은 청구인들이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1층 및 2층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쟁점주택의 각 층(1층 및 2층)은 ‘1세대가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7.2.20. ‘2017.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aaa이 지분 10분의 6을, 청구인 bbb가 지분 10분의 4를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2006.10.2. 신축된 쟁점건물은 그 용도가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기타전시장, 지상 1층 및 2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었고, 2021.5.13. 지상 1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지상 2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각 용도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각 층의 ‘출입문 및 현관문’과 ‘주방 및 화장실’의 사진을 제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전‧후에 쟁점주택의 1층 및 2층에 각각 별도의 세대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에 전입한 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






OOO
 
(라) 처분청이 2021.12.2. 쟁점부동산에 현장출장하여 이용현황 및 구조 등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출장결과 내용






OOO
 
(마) 우리 원의 2022.8.1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건물은 공실이었고 쟁점주택은 시건장치가 있는 출입문(계단과 엘리베이터 승하차 공간을 연결)과 현관문(엘리베이터 승하차 공간과 주거공간을 연결)이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현관으로 들어간 내부 주거공간은 각 층마다 ‘주방, 거실, 화장실(안방1, 거실1), 방’으로 된 구조로 현장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현지확인시 확인한 쟁점건물(지상1층‧2층)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각 호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축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겠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거용 생활공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주택 각 층으로의 이동이 현관문 밖의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만 가능하여 쟁점주택은 각 층에서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각 층에 다른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취득 이후인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두 세대가 별도로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공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단독주택과 같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각 층은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구의 건축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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