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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법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다음 쟁점의 과세(추징)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법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다음 쟁점의 과세(추징)

장박사 취미생활 2023. 4. 25. 16:43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법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다음 쟁점의 과세(추징)

<쟁점>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으로 인한 법원 촉탁에 따른 증자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 1, 23조 제1항 제4호 등),
-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각 법률간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 여부”가 상충하는 문제 존재<채무자회생법: 비과세 vs 지방세법: 과세(0.48%)>

 

본 쟁점은 2015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채무자회생법에도 불구하고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면서부터 존재해오고 있는 쟁점인데, 그 동안 이 쟁점에 대해 특별히 과세 기조가 보이지 않았다가(비과세 관행 유지), 최근 각 지자체(부산, 경기도 à 강남구 등 à 타 지자체 확산)에서 과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려는 움직임).

 

사실, 과거 같은 쟁점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된 바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납세자가 모두 패소한 뒤(춘천지법2016구합51526, 2017.03.31, 서울고법(춘천)2017362, 2017.11.15.)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본세(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불복(소송)시 인용(승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간 불일치에 따라 파생되는 납세자의 불이익이니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의 경감을 주장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26, 2017.3.31, 납세자 패소, 판결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등기를 마친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 1, 23조 제1항 제4, 266조 제1항 및 제206조 제2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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