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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과련 유권해석 변경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과련 유권해석 변경

장박사 취미생활 2023. 5. 7. 12:2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과련 유권해석 변경 /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4.24.

 

지방세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기존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을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처리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2023.3.30.)을 거쳐 변경하고 기존 유구너해석이 있는 날부터 적ㅇ요토록 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ㄴ다.

질의내용

-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자(+소유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여부

4.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지특법이라한다) 20조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특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상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으 목적이나 용도에 마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관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소유자)는 노인복지법(2018.3.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노인복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일저안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시설의 장은 직원으로 분류되어 시설 설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실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체의 행정처분(시설의 장 교체, 시설폐쇄 등)은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부과되므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위 법령과 구지특법 제20조 제1호 및 제178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가 시설릐장과 구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 관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시설의 장을 공요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ㅇ[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인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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