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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명의신탁해지 과점주주 취득세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명의신탁해지 과점주주 취득세

장박사 취미생활 2023. 4. 18. 21:49

명의신탁해지 과점주주 취득세

 

 

실질주주를 인정한 사례

 

1)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 201539217, 2015. 6. 11. 판결 : 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

 

<쟁점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인용 판례

주식취득 : 2009. 8. 20. 선고 2009744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21369 판결

 

2) 주식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대법 201126046, 2016. 3. 10. 판결 : 파기환송 (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시행령 제78조제3(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3)

 

<쟁점요지> 법인 설립 당시 실질적 지배자가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약정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이후, 5년 이내 명의신탁약정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결요지> 설립 당시 실질적 지배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약정한 주식의 취득은 주주명부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비율증가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 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식 양수 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대법 201849376, 2018. 11. 9.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전문,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

 

<쟁점요지> 주식 양수 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명의자는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시점을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므로 위 명의개서가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구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26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명의자는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시점을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 위 명의개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들어,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명의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명의개서 시점에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명의신탁 해지 후 재신탁한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간주취득세 성립 여부

 

대법 201413706, 2017. 5. 31. 판결 : 기각 (과세기관 패)

- 구지방세법제22,105(현지방세기본법제46조및지방세법제7조제5)

 

<쟁점요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하고 해지 후 그 환수할 주식을 다른 명의신탁자에게 재신탁하였다가 당초 설립자가 양수받아 명의개서하면서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 간주취득세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 해지 후 재신탁하였다가 해지하는 경우라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성립되지 않음

 

-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26046 판결 참조).

 

-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1999. 5. 28.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행주식의 80%를 김0, 0현 등에게 명의신탁하고, 2005. 5. 31. 그 중 일부를 손, 시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는 남, 0(이하 식 등이라고만 한다)◇◇건설에 대한 투자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31. 0자 명의의 6,000주를 남식에게, 0현 명의의 4,500주를 박0호에게 각각 이전한 사실, 이후 원고는 남식 등에게 투자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6. 10. 31. 원고 명의로 6,000주를, 명의수탁자인 손, 시 명의로 3,000주 및 1,500주를 다시 이전받은 사실(이하 원고와 손민의 각 명의개서를 이 사건 각 명의개서라 한다)

 

- 식 등이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양수한 것은 실제로 ◇◇건설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에 대한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담보를 반환받으면서 이 사건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명의수탁자의 진술,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2237080(2022.06.16) 취득세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원고는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인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수탁자의 진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 ○○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0.경 내지 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주식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세정 운영상 혼선 및 납세자에 대한 과세착오가 발생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기준을 마련 - 취득세 법령해석 관련 적용 기준

 

8)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1. 쟁점사항 :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 관련규정 :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7 )

 

3. 적용기준 : 주식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 주주명부상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대법원 1999.12.28. 선고 987619 판결 ;대법원 2000.2.22. 선고 9910872 판결 등 참조)

 

적용시기

법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본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27.2010.7.22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2000.6.19.) 갑은 을에게 주식명의 신탁

갑은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2009.11.30.) 갑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됨

갑이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갑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법22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규정하고 있고, 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문에서 주식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관련 하여 주주명부에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한 경우 과세관청은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어 과세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조심20081017, 2009.6.30. 참조).

 

. 다만, 주주명부에 개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89다카5345, 1989.7.11. 참조)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하여도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실질소유자가 주주가 되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자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주주명부의 등재가 주주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방법도 아니어서 본래의미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에 명의대여자를 주주로 볼 수 없음(대법원9750619, 1998.4.10.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회복하는 명의신탁해지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98601, 1998.8.27. 참조).

 

. 아울러 명의신탁해지로 주식 명의를 회복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관련 하여지방세법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8) 대법원 20145095(2016.05.12.) 취득세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 과점주주 판단

 

판결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

 

9) 대법원 201956258(2020.01.30.) 취득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10) 법원 201413706(2017.05.31.) 취득세 /명의신탁 해지 후 재신탁한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간주취득세 성립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 해지 후 재신탁하였다가 해지하는 경우라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가 성립되지 않음.

 

 

명의상 주주를 인정한 사례

 

1) 대법원 202268190(2023.03.16.) 취득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사 설립시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박○○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관련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금액을 보면 박○○은 스마트00에서 000, 이 사건 회사에서 0000을 지급받았는바, ○○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2) 대법원 202058434(2021.04.15.) 취득세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대법원 200619501(2008.10.23.)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으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의 의미

 

판결요지

과점주주를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담세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평과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것은 자기책임이나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넘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37080(2022.06.16.) 취득세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서울고등법원 202163251(2022.02.16) 취득세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인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수탁자의 진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심판결문 9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2017.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 ○○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외부에 공시된 점,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에 이○○, ○○, ○○이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15년간 재직하여 매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고, ○○과 강○○도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 ○○, ○○은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원고가 설립한 다수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여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2차 납세의무 등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이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을 이○○, ○○, ○○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위와 목적 등에 관한 제1심증인 박○○의 증언, ○○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서울지방국세청이 2011. 11.경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에도 불구하고 이○○, ○○, ○○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면 이○○, ○○, ○○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거나 원고가 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은 제1심에서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원고와 이○○, ○○, ○○의 관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원고의 위 증여세 납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 ○○,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6. 10.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 3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의사록에는 주주들의 발언 내용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 ○○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 ○○, ○○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로 참여하거나 의결에 관여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주주명부나 위 2016. 10.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를 들어 이○○, ○○, 강대한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 ○○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설령 이○○, ○○, ○○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위나 업무수행을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이 주주 내지 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원고가 설립한 후 장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로서, 원고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이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니라 이○○, ○○, ○○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847(2021.09.10) 취득세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결요지

○○, ○○, ○○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0.경 내지 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9,082,420, 농어촌특별세45,908,240,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91,816,480,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1,135,850,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 및 보수, 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10. 28. 발행주식 총수 200,000(1주 금액 5,000, 자본금 10억 원), 대표이사 원고, 주주명부상 주주 원고(98,000, 49%), ○○(56,000, 28%), ○○(40,000, 20%), ○○(6,000, 3%)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005. 11. 25. ○○의 위 지분이 이○○에게 이전되어, ○○62,000(31%)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 명의로 인수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0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30. 서울 ○○○○9-4 2,982.5(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서 부동산 과세표준을 21,929,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877,160,000, 지방교육세 87,716,000, 농어촌특별세 43,858,000원 합계 1,008,734,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7. 10.경 이○○, ○○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11. 2.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2018. 8. 31. 관할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19. 10. 10. ‘원고가 2017. 10.경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0. 1. 당시 장부가액 22,954,121,2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율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96,538,200(가산세 포함)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19. 11. 11.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100%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명의상 변동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이유로 한 피고의 간주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 1. 1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취득세 652,034,750(본세 459,082,420, 무신고 가산세 91,816,48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1,135,8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6,118,230(본세 45,908,2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9,990) 총 합계 708,152,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8, 9,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100%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였고, 다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학교 동창인 이○○, ○○, ○○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 10.경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주주명부 등에 원고 명의로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실질에 맞게 정리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의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 ○○, ○○이 주주로 기재되었다. ○○, ○○, ○○은 원고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 사건 회사 감사보고서의 주주현황에 기재내용에 따른 주주 변동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2004. 10. 28.부터 2005. 11. 30.까지, ○○2004. 10. 28.부터 2009. 2. 29.까지 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 10. 28.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 ○○2016. 10. 27. 이사선임의 건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4)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10. 27.부터 2011. 12. 2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조사대상기간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12. 15.부터 2012. 1. 5.까지 이○○, ○○에 대해서도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이○○,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경 이와 관련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5) 원고는 2017. 10.경 이○○, ○○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2004. 10. 28. 2005. 11. 25. 각각 이○○, ○○ 명의로 등재한 보통주식 56,000주 및 40,000, 6,000주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11. 2.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여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보유한 자로 기재되었으며, 2018. 3. 31. 삼성세무서장에게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

 

6) 원고는 2019. 11. 8. ○○과 박○○을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68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0. 4. 6. 위 소를 취하하였다.

 

7) ○○2021. 4.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본인은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 ○○과도 친하게 지내왔다. ) 본인은 2004.경 경영컨설팅 회사인 ○○파트너스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3명 이상의 주주와 이사가 필요하니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수락하였지만, 자본금이 얼마인지, 본인 명의 주식이 몇 주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이사로 활동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은 없다.

 

) 2005. 11.경 주식회사 ○○쇼핑에게 매각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매수의사를 밝혀서 거래를 주선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본인이 매수자 측의 주주나 이사로 있으면 오해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명의를 빼달라고 요청하였다.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

 

8) ○○2021. 4. 30.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은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 ○○과도 친하게 지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주주가 3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승낙하였다.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적이 없고, 인수금액은 원고가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 이○○도 마찬가지로 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친한 친구 사이라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

 

) 2004.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2004. 10.경부터 2009. 2.경까지 이사로 등기된 동안에도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

 

 

)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도 직접 받은 적은 없고, 나중에 원고, ○○, ○○ 중 누군가로부터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본인이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안다.

 

) ○○과 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인수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4명이 자주 만났을 때 본인 말고도 위 2명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고, 본인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알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 7, 10 내지 15, 20, 22, 23, 24, 26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26046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493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 ○○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0.경 내지 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증인 박○○의 증언 내용과 강○○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이○○, ○○, ○○의 관계, 주주명부 등재 경위, 설립자금의 출처, 주주로서 권리 행사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나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2차 납세의무 등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51%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이○○, ○○,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서울지방국세청이 2011. 11.경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 이○○과 박○○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 비록 위 증여세 납부 이후에도 원고가 이○○, ○○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바로 해소하지 않고 장기간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도 박○○은 여전히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조사 및 증여세 납부시점을 전후로 명의자의 지위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여부에 관해 변경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그 중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가 2017. 10.경 명시적으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 2017. 11. 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위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맞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2017. 10.경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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