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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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박사 취미생활 2023. 5. 7. 12:49조심2023지0547(20230406) 취득세취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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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3.14. OOO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1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과세 배제는 보칙 규정인 제4장에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 중과세 배제의 경우 지방세 특례에 해당할 뿐 지방세 감면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체계상 중과세 배제는 세액 계산을 하기 전에 하는 사전(事前)적 개념이나 감면은 세액 계산을 한 이후 그 세액에 적용하는 사후(事後)적 개념의 전혀 다른 개념으로 중과세 배제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추징규정(이하 “일반적 추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는 “해당 용도”와 “직접 사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은 처음부터 해당(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는 직원과 상근 임직원이 없는 이른바 명목회사로서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을 할 수 없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12.31.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한다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인「지방세법」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부과하지 아니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다른 조항인 일반적 추징규정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행정안전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배제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한 바 있음을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감면의 범위 포함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언 및 체계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아 감면의 의미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참조).
(2) 지방세에 있어 ‘감면’이란 부과하여야 할 세금(부담)을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은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인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지방세 감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지방세 감면의 하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8.2.2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지상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자산 취득, 자금조달, 건설 및 관리, 매매 등을 통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그 자본금은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3.14. AAA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8.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도시형생활주택(234세대)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9.7.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철거하고 처분청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12.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중 그 부속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22.10.1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행정안전부는 2022.3.15. 지방세특례제도과-587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본원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한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1472, 2023.1.9. 결정, 같은 뜻임)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지1476, 2023.1.9. 결정 등)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배제받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4)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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