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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공장입지기준면적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공장입지기준면적

장박사 취미생활 2023. 5. 16. 21:05

공장입주기준면적 (00공장)

 

 

지상정착물의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해당 토지가 도로나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장 공장 과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장과의 거리 토지의 용도 및 지상정착물의 실제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공장구ᅟᅧᆨ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초지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죈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03740, 2001.11.13.)

 

 

지칙 [별표 4] 공장입지기준면적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A토지)4차선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용 부속토지(B토지)는 비록 도로가 분리 구획되어 있더라도, 부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B토지 내 기숙사, 주차장, 야적장, 운동장, 산책로 등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지방세운영과-1232, 2013.06.26.).

 

(질의)

지방세법106조 제1항 산업단지내 4차선 도로로 분리 구획된 A, B토지 중 A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B토지는 생산지원시설(주차장, 야적장) 및 종업원 복지후생시설(기숙사, 옥외체육시설, 산책로 등)로 사용할 경우 도로로 구획된 B토지를 동일한 공장경계구역 내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법106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한다는 것은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논하여야 할 것인 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 할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것임.

 

- 그리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953312, 1995.11.21.)된다 할 것이므로 여러 필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명백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 또한, 해당 토지가 도로나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공장과 분리되어 있더라도 공장과의 거리,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건축물의 실제기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부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토지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03740, 2001.11.13.)하고 있음.

 

살피건대, B토지의 경우 용지매매계약서 상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 A토지와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있고, 현재 B토지의 일부는 A토지에 있는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 중이며, 그 나머지 부분은 A토지의 공장과 관련하여 주차장, 야적장, 운동장, 산책로 등을 건축 중이며, 향후 연차계획에 따라 A토지의 공장과 동일한 공장을 건축할 계획인 것을 볼 때, 1구의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7호에서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B토지가 비록 A토지와 4차선 도로로 분리 구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B토지 내 기숙사, 주차장, 야적장, 운동장, 산책로 등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11.21. 선고, 19953312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장이 도로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취득 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로 각각 구획되어 있는 A1블록과 A2블록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A1블록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고, A2블록에는 반도체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목적, 반도체 제조시설과의 거리, 실제이용 현황,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1블록과 A2블록의 토지를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에 속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지방세특례제도-1094, 2015.04.17.).

 

귀문의 경우 토지 지번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장 경계 내에 있는지 여부, 실제로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원료 야적장 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ㄷ, ㄹ토지는 A법인의 전용 부두로, ㄷ토지는 일부 재료 창고(441)와 원재료 수입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ㄹ토지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항만) 구역으로 물품 선적 하역 작업장으로 사용 중이라면 이들 모두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경계구역은 공장을 울타리(담장) 등으로 구분하여 울타리 내를 경계 내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대시설만 설치하는 용지를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도-1094, 2015.04.17.)

 

(질의)

o 산업단지 내에서 도로로 구획된 2개의 산업시설용지를 일괄 취득한 후 공장과 부대시설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설치하는 경우, 부대시설만 설치하는 용지를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o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조 제1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6조에서는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서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규정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무실ㆍ창고ㆍ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18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열거하고 있음.

o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11.21. 선고, 19953312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장이 도로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취득 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도로로 각각 구획되어 있는 A1블록과 A2블록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A1블록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고, A2블록에는 반도체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목적, 반도체 제조시설과의 거리, 실제이용 현황,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1블록과 A2블록의 토지를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에 속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부산지법2011구합4887, 2012.01.27. 조심2011514, 2011.07.11 

  

쟁점토지는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토지 매수목적과 이후 사업계획, 공장과의 위치와 거리, 쟁점토지 구조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쟁점토지와 공장부지 전체가 공장의 부속토지를 이루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국패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887, 2012.01.27. (부산지법2011구합4887)

 

[기타] 과세방법

 

(원고) 성동산업 주식회사

 

(피고) 금정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56,397,970, 농어촌특별세 31,27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선박 건조업, 선박블럭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12. 27. BB중공업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OO000-00, 같은 구 OO000-00, 000-00 각 공장용지 합계 120,726.80(이하 1공장부지라 한다), OO000-0 공장용지 23, 135.60 (이하 2공장부지라 한다) 및 봉암동 660-2 공장용지 21,917(이하 계쟁토지라 한다) 및 제1공장부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27,129.25 ), 2공장부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2,206.92, BB중공업의 물류센터로 사용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계쟁토지상의 아파트 5개동과 상가 2개동 등의 건물을 매수하였다.

 

. 원고는 그 후 2008. 1.경부터 제1공장부지에서 선박 건조 및 선박용 블록 제작을 위한 공장(이하 1공장이라 한다), 2공장부지에서 해치코밍{hatch coaming ; 선박 내 파랑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치(화물선 상갑판에서 선내에 짐을 적재하거나 또는 짐을 부리기 위해 설치한 개구부) 입구 주위에 설치된 격벽} 제작을 위한 공장(이하 2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계쟁토지는 종전 BB중공업 사원아파트 등의 부지였으나 원고가 2008. 6.경 계쟁토지에 있던 건물을 모두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가 되었다.

 

. 피고는 2010. 11. 17. 계쟁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156,397,970, 농어촌특별세 31,279,590원을 각 부과(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호증,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과세표준과 세액까지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경상남도가 계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인바, 원고로서는 계쟁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러한 변경권한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6, 17조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고,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하는 과세관청 이므로, 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출한 재산세의 부과자료와 이를 기초로 한 국토 해양부장관의 통보에 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시정할 권한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계쟁토지는 제1, 2공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부지로 사용되었으며, 1, 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공장용지로서 그 전부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계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저11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2조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ㆍ시지역 중 읍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74, 별표 4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공장건축물 연면적 x 100/업종 별 기준공장 면적률로 정의하면서, 여기서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란 당해 공장의 경계구 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인 공장건축물 연면적으로,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우선 계쟁토지가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4, 5, 6, 11, 12, 14, 15호증, 2호증의 4,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계쟁토지를 취득할 당시 계쟁토지는 사원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후 2008. 6.경 위 사원 아파트 등을 모두 철거한 사실, 원고는 위 사원아파트 등을 철거할 무렵 계쟁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절단, 소조립 공정을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 사원아파트 등 의 철거가 완료된 후 계쟁토지에 크레인 설치를 위한 공사비 예상금액을 산정하는 등 계쟁토지를 새로운 공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사실, 해치코밍을 제작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2공장부지와 계쟁토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길게 위치하고 있고

 

위 각 토지의 출입문도 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설치되어있으며 위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양쪽 끝면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 폭은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4-5차로 정도 되는 사실, 과세기준일인 2010. 6. 1.에서 비교적 가까운 2010. 9.경 촬영된 항공사진상 계쟁토지에 각종 설비와 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고 그 중 제2공장부지에 적치되어 있는 설비, 자재와 같은 종류로 보이는 설비, 자재도 있는 사실, 과세기준일 후인 2010. 10.경에도 계쟁토지에서 해치코멍을 적치하여 둔 채 작업을 하고 그 밖에 각종 설비와 자재도 적치되어 있는 사실,

 

한편 제1공장에서는 소형선박 건조와 선박용 블록 제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제1공장부지는 계쟁토지나 제2공장부지와 분리되어 별도로 구획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계쟁토지나 제2공장부지로부터 5블록 이상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 에 다른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참작할 때, 과세기준일 당시 계쟁토지는 비록 도로에 의하여 제2공장부지와 외형상 분리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계쟁토지 매수목적과 이후의 사업계획, 계쟁토지와 제2공장과의 위치와 거리, 계쟁토지의 구조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계쟁토지와 제2공장부지 전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제2공장의 부속토지를 이루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쟁토지는 제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 계쟁토지와 제1, 2공장 전체가 일체의 유기적인 공장과 그 부속토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제1공장과 계쟁 토지는 별도로 구획되어 5블럭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다른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등 그 경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1, 2공장의 용도와 공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유기적 일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전체가 유기적 일체로서 계쟁토지가 제1공장의 부속토지이기도 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범위

 

앞에서 본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기준 면적 범위 내의 토지만 분리과세대상이고, 여기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x 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인바, 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이 2,206.92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그 연면적이 위 인정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12008-65) 3조 제1항 제1, 별표 1의 업종분류 3111에 의하면, 2공장에서 행하여진 선박 구성부분품(해치코밍) 제조업의 기준공장 면적률은 7이므로, 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31,527.42( = 2,206.92x 100/7,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제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제2공장 부지의 면적은 23,135.60이고, 계쟁토지의 면적은 21,917로서 그 합이 45,052.6이므로 위에서 산출한 공장입지기준 면적 31,527.42를 초과하기는 하나,

 

동시에 위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제2공장 부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계쟁토지 중 일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계쟁토지 전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만큼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나, 적정한 세액을 다시 산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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