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본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대법원은 법인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2015. 12. 29.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의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판단함(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 과거 대법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인의 본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본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임.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의미나 기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법상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함. 즉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본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 법인의 지점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결국 본점과 지점의 구분은 본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해당 사무소가 본점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함
〈대상판결의 시사점〉
- 대상판결은 본점의 역할과 기능을 ① 주요한 의사결정, ② 중요한 업무수행, ③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에 따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의 업무만 본점의 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업무의
실행행위(방송국의 작가실, 영상피디실 등)가 이루어지거나 관리행위(종합상황실, 방재센터)가 이루어지는 곳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 보았음
- 최근 기업부설연구소가 법인의 본점에 해당되는지 문제되고 있는데 모든 법인의 기업 부설연구소가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법인 내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 연구소 업무와 사업성패와의 연관성, 연구소 조직 내 업무특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법인 내에서 중요한 업무수행을 하는 곳으로써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 대상 판결의 소개
가.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영상, 오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및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임
■ 원고는 2012. 6. 18. 00구 00동 00대 12,5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07. 3.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4. 위 토지에 연면적 합계 12,569.8㎡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24,042.30㎡(약 16.04%)으로 보아 취득세 등 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중과세액 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음
- 원고는 2014. 6. 11.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함
■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건물 중 보도국, 드라마국, 라디오국, 예능국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실 또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16%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00원을 부과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함), ②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방송기반시설 및 조명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함)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전까지 발생한 공사비용 00원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함) 하였으며, ③ 2015. 12. 1.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72.65㎡ 및 그 부속토지 108.02㎡가 신사옥개발센터로 사용됨으로써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하였음
나.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 하면서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임
○ 이 사건 제1처분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방송콘텐츠 생산·공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관련 실무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임
-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행위와는 무관하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건물과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음
○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하거나 그에 부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취득비용은 이 사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 이 사건 제3처분 관련
○ 이 사건 제3처분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에 불과하고 중추적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 판결의 요지
■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64474 판결) : 처분청 승소
○ 원고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사업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제작, 편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는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방송사업자이고, 각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기획, 구성, 제작, 편집 등의 작업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각 제작본부에서 방송 편성, 보도, 제작에 종사하는 방송인이 개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편집
방향 등을 논의·결정하고, 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편집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 과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제1처분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개별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편집 등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사업수행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점 사무실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제3처분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원고의 경영본부가 2015. 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발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한 공간이므로 원고의 경영과 관련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본점 사무실에 해당함
○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건물 중 방송촬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인 스튜디오 등에 구축된 조명과 방송설비로서, 이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방송용 스튜디오로 설계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므로 이 사건 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누53893 판결) : 처분청 승소
○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과 제작시설 중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
- 작가실, YD31, 신사옥개발센터, 영상피디실, 디지털아카이브, 리포터실, VJ실, 기상센터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준비 및 토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본점 사무실에 해당함
- 종합상황실/방재센터는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방재하는 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위한 의사결정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은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 해당함
- 북한방송수신실(C1, 719호실), 편집실#5(C1, 967호실), 심의위원실(C1, 1105호실), 데이터센터(C1, 1124호실), 편집실#2(C1, 1212호실)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집을 위한 부대시설을 위한 사무실에 해당하므로 본점 사무실에 해당함
○ 원고의 주요 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도 방송통신시설 등으로서, 위 시설은 모두 방송통신시설인 스튜디오, 공개홀 등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합되는 물건이거나 부수적인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함
■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 처분청 승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2.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 개요
■ 입법취지 및 유형
○ 입법취지
- 대도시로 집중되던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즉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를 이바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유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포함)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본점 등을 전입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신축·증축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는 법인 설립 또는 법인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하고 있음
- 이 사건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 본점 사업용 신·증축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아래에서는 이 논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음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며,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함(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의미나 기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사무소용이 아닌 영업장, 판매장, 점포 등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상법상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함
-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본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본점으로서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본점과 구분되는 ‘지점’의 의미 검토
○ 법인의 지점은 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 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함(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함
-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이 있으면서, 예산·회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 업무를 수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점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결국 본점과 지점의 구분은 본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해당 사무소가 본점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밖에 없음
○ 본점과 지점의 구분 실익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본점 이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취득세 중과세만 해당되고, 제2항 중과세는 해당되지 않음, 반면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모두 해당될 수 있음
- 법인 본점이 아닌 지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중과세가성립될 수 없고, 제2항 지점 설치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만 고려대상이라 할 수 있음.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범위에 대한 판례의 경향
■ 법원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를 과거보다 넓게 보려는 경향을 보임
○ 과거 대법원은 본점을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 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었음
○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보듯이 본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 지는 곳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임
○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판례의 경향을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가죽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가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문제됨
○ 대법원 입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란 어느 법인이나 기업의 사무 또는 영업의 본거지가 되고 업무집행을 맡아보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비롯한 간부 등 최고수뇌부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그 중추가 되는 장소임
- 본점의 3개 부서 중 경리부서가 이곳에서 경리부차장의 책임 하에 남자직원 1명, 여직원 6명의 경리부 직원 8명이 근무하면서 주로 은행업무, 거래회사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아오는 일 등 주로 시간을 다투는 업무를 취득하고 있음
-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목적과 사용상황을 보았을 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본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가 대다수임
- 다수의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의 총괄, 조정 등의 기능을 하는 곳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능에 해당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4두1116 판결), 경영점검
등 감사업무, 다른 계열사 사이의 업무조정,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의 업무도 법인 경영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으로서 본점 업무라 보았음(대법원 2018두32385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5620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의 서울사무소에는 자금경리팀, 기획팀, 영업팀, 전산팀, 무역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고, 00사업장과 예산사업장에는 총무과, 업무·자재과, 생산관리, 생산팀, 기술운영,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기업의 제품 생산 업무에 필요한 부서가 있었음
- 00사업장이 원고의 실질적인 본점에 해당되는지 문제됨
○ 대법원 입장
- 00사업장의 총무과, 경리팀에서 평균 33명 내외의 관리직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기능직 직원을
포함하면 00사업장에 훨씬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00사업장에서 이사회·주주총회 등이
개최되어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00사업장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00사업장이 원고의 실질적인 본점으로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라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관련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제품, 물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 등의 조사,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 전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행위,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실험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도 본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서울고등법원 2021누60825 판결). 즉 조사,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구 및 실험행위도 중요한 업무수행으로 보아 본점으로 인정한 것이라 판단됨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라 중요한 업무수행이라 볼 수 있다면 본점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판결(대상판결)
○ 대법원 입장
-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본점의 사무소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판시함
- 과거 대법원이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무소인지를 주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면, 대상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본점을 ① 주요한 의사결정, ② 중요한 업무수행, ③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하였음
- 이에 따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의 업무만 본점의 업무가 아니라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함
- 방송국의 경우는 핵심적인 사업이 방송프로그램 기획, 구성, 제작, 편집이므로 이에 관련된 의사 결정, 실행행위 부서도 본점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부서라고 판단하였음
- 나아가 원고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방재하는 업무(종합상황실, 방재센터)도 주요한 업무이자 관리행위로서 본점의 기능이라 판단하였음
○ 과거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본점을 판단하였다면, 대상 판결을 통해 주요한 의사결정, 나아가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도 본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최근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인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과 행정안전부는 다소 상반된 입장임
○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18지0175, 2018. 6. 1.)
-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임
- 청구법인 건물 내 쟁점연구소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 조세심판원은, 쟁점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구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연 구개발 활동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 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함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559, 2019. 9. 10.)
- 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산업 법인이 신축한 연구시설용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감면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산업과 직접 관련된 연구시설용 건축물 중 그 일부가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음
- 즉 연구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본점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본점이면 산업용 건축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임
○ 모든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
- 법인의 종목이나 특성, 법인 내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 연구소 업무와 사업성패와의 연관성, 연구소 조직 내 업무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실상 본점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4. 대상판결의 시사점
○ 대상판결은 본점의 역할과 기능을 ① 주요한 의사결정, ② 중요한 업무수행, ③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과거 대법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본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본점을 주요한의사결정,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임
- 또한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함
- 이에 따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의 업무만 본점의 업무가 아니라 중요한 업무의 실행 행위(방송국의 작가실, 영상피디실 등)가 이루어지거나 관리행위(종합상황실, 방재센터)가 이루어지는 곳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 보았음
○ 최근 기업부설연구소가 법인의 본점에 해당되는지 문제되고 있는데 모든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제조·판매회사의 생산부서(대법원 2013두15620 판결), 연구개발 목적 회사의 연구,
실험행위 장소(서울고등법원 2021누60825 판결)도 본점으로 인정한 판례는 있음
- 따라서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법인 내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 연구소 업무와 사업성패와의 연관성, 연구소 조직 내 업무특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법인 내에서 중요한 업무수행을 하는 곳으로써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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