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임대주택 감면요건 이행주체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660(20221122)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요건 이행주체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질의요지>
○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위탁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탁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31조 제1항 각호외 본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으로
-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안부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0) | 2023.01.07 |
---|---|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감면 기준 회신 (0) | 2023.01.07 |
농업법인 임차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회신 (0) | 2023.01.07 |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0) | 2023.01.07 |
주택과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 지정 시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