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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7. 07:35

부동산세제과-3596(20221102)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답변요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도서로 건축면적을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해당 실시계획 인가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였거나, 실시계획 인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질의요지>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건축물 부지를 조성 중인 경우,

 

  - 해당 실시계획 인가 관련 설계도서를 통해 건축면적을 확인 가능한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10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101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의 토지를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 제103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 후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포함하면서,

 

  -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범위에 개발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조성공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관계기관 등의 허가 등을 통해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로 확인된다면, 해당 건축물 공사 착수 전에도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 보아 토지조성공사용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 사안의 쟁점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서,

 

  - 건축 허가신고를 하여 용도바닥면적이 확인된 단계에 이른 건축물을 말하며(지방세운영과-1331, '16.5.27.),

 

  - 공공주택특별법등과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에서도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이란 관계 행정청의 공정력 있는 처분에 따라 용도 및 바닥면적이 확인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행정기관의 내부 위원회에의 심의과정에서 확인이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2142313, '21.9.30.)

 

 따라서 본 사안에서와 같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기관의 장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도서로 건축면적을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지방세법 시행령 10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해당 실시계획 인가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였거나, 실시계획 인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지방세법 시행령 103조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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