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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감면 기준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감면 기준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7. 07:34

지방세특례제도과-2661(20221122) 지방세기본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감면 기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답변요지

○ 일괄 묶음납부서는 10건 이상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효율적인 납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납세고지서를 한 장으로 묶어서 발부한 납부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괄 묶음납부서에 의해 고지된 고지건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등록면허세 부과 시 다수의 과세대상을 일괄 묶음하여 1장의 고지서로 송달하는 경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을 묶음 고지서 1건 또는 과세 대장별 건수로 적용할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92조의2에서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12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 납세자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납부처리를 위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고지 건수가 10건 이상인 과세대상에 대해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를 부여한 묶음납부서를 이용하여 일괄납부 처리하거나 납부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 묶음납부서는 10건 이상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효율적인 납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납세고지서를 한 장으로 묶어서 발부한 납부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괄 묶음납부서에 의해 고지된 고지건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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