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감면 기준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661(20221122) 지방세기본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감면 기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질의요지>
○ 등록면허세 부과 시 다수의 과세대상을 일괄 묶음하여 1장의 고지서로 송달하는 경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을 묶음 고지서 1건 또는 과세 대장별 건수로 적용할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서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①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②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은 '12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 납세자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납부처리를 위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고지 건수가 10건 이상인 과세대상에 대해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를 부여한 묶음납부서를 이용하여 일괄납부 처리하거나 납부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괄 묶음납부서는 10건 이상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효율적인 납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납세고지서를 한 장으로 묶어서 발부한 납부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괄 묶음납부서에 의해 고지된 고지건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또한,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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