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법인세 이해와 실무 본문
법인세 이해와 실무
1. 인건비 부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로 완화하자.
◇ 성장하는 회사의 딜레마 - 인건비 부담
매출이 증가하고 성장하는 회사의 사장에게도 고민이 있을까? 남들 눈에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모습만 보이겠지만, 의외로 성공한 사장의 대부분은 남들에게 말 못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 고민은 바로 인건비 부담이다.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성장할 수록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변동성이 심한 매출과는 달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의 증가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직원 월급만 제때 지급해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장들이 있을 정도다.
◇ 성장하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직원이 증가하는 회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는 전기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회사를 대상으로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3,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는 고용증대 지원정책이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혜택만 잘 챙겨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다.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대상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전기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내국인(법인세법상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금액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액은 전기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인당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노인(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및 장애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상시근로자 대비 큰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래금액은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
구분 | 청년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 기타 상시근로자 | |
중소기업 | 수도권 | 1100 | 700 |
지방 | 1300 | 770 | |
중견기업 | 수도권 | 800 | 450 |
지방 | 900 | 450 | |
대기업 | 수도권 | 400 | |
지방 | 500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그룹을 2개(청년 등, 그 외)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전기 대비 월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 인당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최대 3년(대기업의 경우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매년 1,300만원, 3년간 총 3,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2,600만원 신입 직원 채용시 연봉의 50%를 지원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 중 상시근로자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직원 채용을 장려하는 고용증대 지원정책으로써, 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다.
하지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놓친 회사에 해당한다면?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소급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오납한 세금을 발견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세금을 환급하게 된다.
만약 내가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공제 혜택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혹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싶다면?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가가를 통해 전반적인 세무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경정청구 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거에 놓친 세액공제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였다면?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자
◇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는 재무 리스크가 동반된다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 등과 같은 업종의 경우 생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성상 현금 유동성 문제와 같은 재무 리스크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 그렇다고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미룰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따른 재무 리스크로 고민하는 사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회사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투자에 따른 재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회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액을 대상으로 한다.
(중고품 및 운용리스 투자 제외)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축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제외)
2.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3.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 등
▷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
통합투자세액공제금액
일반 | 신성장사업화시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
기본공제 | 투자금액의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
투자금액의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
추가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인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한도 내에서 초고 투자금액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4%)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은 5년, 그 외의 사업용자산은 2년) 내에 그 자산을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다른 세액 감면공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납세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의 역량 또는 실수 여부에 따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절세 비법이 거창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세 비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업무는 세무 전문가에게 위임하되, 사업자 본인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체크가 필요하다.
3. 법인 임원보수. 사장 마음대로 지급하면 큰일날 수 있다?
◇ 법인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가 원칙이다
법인 임원은 회사로부터 경영을 위임 받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히 본인 소유의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봉을 책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필요한 만큼 회사 돈을 가져가는 일이 다반사이다.
얼핏 생각하면 당연할 수 있다. 내 회사를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따르면 수임인(임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회사)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법인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법인의 임원으로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보수로 일하는 임원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 법인 임원이 받고 있는 보수는 위법인 것일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민법 제686조를 자세히 살펴 보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회사와 임원 간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법인 임원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약정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 법인 임원의 보수는 상법 규정에 따라 약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임원 보수는?
① 지급규정
1. 정관
2. 주주총회 결의
② 임원 보수
1. 급여
2. 상여금
3. 퇴직급여 등
① ② 약정 범위 초과 지급시
1. 형법, 배임죄로 처벌
2. 세법상 손금불산입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의 보수의 경우 상법 제415조 에 따라 상법 제388조를 준용하므로 이사의 보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즉 임원(이사,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럼 상법 규정에 따라 약정해야 하는 법인 임원의 보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인 임원의 보수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로써 급여, 상여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그리고 퇴직 시에 지급받는 퇴직금 또한 직무수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에 해당한다. 즉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 직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모든 보수는 상법 규정에 따라 약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약정이 없거나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면?
형법에 따라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거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수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법인 임원 보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은?
▷ 임원 보수 공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수는 손금불산입된다.
① 법인이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② 법인이 지배주주 등(법인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
▷ 임원 상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임원 퇴직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원 퇴직금은 손금불산입된다.
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약정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전 1년간 해당 임원 총 급여액 x 10% x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금액
◇ 반드시 법인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본인 소유의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들 중 본인 연봉, 특히 상여금을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사장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내 회사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단순하게 법인 소득세가 개인소득세보다 유리하다는 관점으로만 법인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상법)에 따라 인격체가 부여된 존재로서, 반드시 상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법인 임원 보수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상법 등에 따라 임원 보수를 청구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법인에 임원 보수 규정이 없거나, 규정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전문 회계사,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명확하게 임원 보수 규정을 정비하시길 바란다.
4. 1인 법인보다 가족회사가 좋은 이유
◇ 1인 법인보다 가족회사가 좋은 이유
법인을 경영하는 대표가 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인을 1인 법인이라고 한다. 특히 사업 초창기에 있는 회사 또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회사일 때 1인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사업 초창기에 있는 회사는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승계하지 않을 회사이므로 지분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소유의 주식을 가족에게 분산하여 1인 법인을 가족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인 법인보다 가족회사가 좋은 이유, 지분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다양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표자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물론 상속시점 이전에 법인을 청산하거나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1인 법인보다는 가족회사일 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법인 순자산가치의 40%와 순손익가치(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의 60%를 합산하여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그대로 주식가치에 반영되므로, 시간이 경과하고 회사가 성장할 수록 증가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비례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증가한다는 뜻이다.
1인법인의 가족회사 전환시 기대되는 절세효과
case1 전환후 법인 주식 상속시 ⇒상속세 부담 감소
case2 전환후 법인 청산시 ⇒배동소득세, 상증세 부담 감소
case3 전환후 법인 주식 제3자 양도시 ⇒ 양도소득세, 상증세 부담감소
(case 1) 법인 주식 상속시
1인 법인의 경우 상속 시점에 대표 소유 지분, 즉 회사 주식가치의 100%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될 것이다. 하지만 1인 법인을 가족 회사로 전환한 경우, 가족 명의로 분산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미래의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식 증여시점 이후 증가한 주식가치 중 가족 명의로 이전한 지분 만큼 미래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case 2) 상속시점 이전에 법인 청산시
상속시점 이전에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법인을 청산하며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중 이익잉여금 등은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보아 주주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미리 1인 법인을 가족회사로 전환하여 지분이 배분되어 있는 경우, 소득자 분산에 따른 누진세율 감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득세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청산시 지분율에 비례하여 가족에게 직접 분배되는 잔여재산 만큼 미래의 잠재적인 상증세 과세대상이 감소하게 된다.
(case 3) 상속시점 이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시점 이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증여와는 달리 제3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실지 거래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때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시점 이전에 법인 청산시의 경우와 비슷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인 법인이 아닌 가족회사인 경우, 소득자 분산으로 인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를 적용받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므로 세율 감소에 따른 소득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주식 양도시 지분율에 비례하여 가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주식 매각대금 만큼 미래의 잠재적인 상증세 과세대상이 감소하게 된다.
◇ 1인 법인을 가족회사로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1. 주식 증여 타이밍은 빠를 수록 좋다
주식 증여는 주식가치가 가장 저렴한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 수록 회사는 성장하고 순자산과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 증여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 불안정한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의 주식가치를 추정하여 주식가치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주식을 증여해야 한다.
2.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회사 상황에 맞는 증여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증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는,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와 관계 없이 5억원 기본 공제
②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0% 세율 적용
또한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가치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지분을 배분한다면 미래의 상속세 및 소득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증여 이후 배당정책, 이익소각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법인자금 인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지분 배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또는 지분 배분을 통한 절세효과를 알지 못해서 1인 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이 많다. 또한 1인 법인보다는 가족회사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지분을 증여할 때 당장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 때문에 가족회사 전환을 주저하는 대표들 또한 많이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담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세금은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1인 법인보다 가족회사가 좋은 이유이다.
5. 내 회사 주식, 반드시 지금부터 증여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 자산은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요즘 부동산 가격 급증에 따른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매매하기 보다는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현명한 결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다 넓은 시각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 부담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다시 말해 언젠가는 증여해야 할 자산이라면 자산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라는 뜻이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세금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부담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 부담이 눈 앞에 다가오는 시점을 마주할 때가 되어서야 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자산 가치가 가장 낮을 때가 아닌 가장 높을 때 증여를 고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절감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지금이 아닌 5년 전에 증여했더라면, 세금 부담은 얼마나 감소했을까?
◇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액면가액?
부동산의 경우는 차라리 나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내 부동산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평소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들의 경우 본인 회사의 주식가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다. 내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는 관심이 많지만 내 회사의 주식가치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오너는 본인 회사의 주식가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회사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가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상장회사 오너는 이와 반대이다. 회사 매출과 이익에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회사 주식가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회사를 팔 생각이 없기도 하거니와, 상장주식과는 달리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주식의 액면가액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자본금(주식 액면가액의 합) 1억원으로 설립한 A법인의 2022년 현재 순자산금액이 20억원이라면, 누군가로부터 A법인을 주식 액면가 1억원에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당연히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다른 누군가가 A법인을 순자산금액의 가치인 20억원에 인수한다는 제안을 한다면, 그 때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 열에 아홉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법인에는 현재의 순자산 20억원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회사의 진정한 가치, 즉 주식가치는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의 가치,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각자 예상하는 회사의 미래가 다르고,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모형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주식은 각자 예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주식의 시가가 자신이 판단하는 가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매도하고, 낮다고 판단하면 매수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상장주식과 달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
디테일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기본적인 논리는 상식적으로 비슷해야 할 것이다. 단지 비상장주식과 달리 상장주식은 IPO(기업공개)라는 과정을 거쳐 불특정 다수가 주식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물론 상장주식과 달리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는 상증세법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일반적인 경우
1주당 주식평가액 = max(1주당 순자산가치의 40% +1주당 순손실가치의 60%,1주당 순자치가치의 80%)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부동산등의 가액이 총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의 경우
= max(1주당 순자산가치의 60% +1주당 순손실가치의 40%,1주당 순자치가치의 80%)
2. 예외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치평가)
① 상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느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③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④ 휴업 폐업중인 법인
⑤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⑥ 주식등의 가액의 총자산의 80%이상인 법인
⑦ 법인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돈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주식가치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40%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60%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법에서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판단할 때 현재의 순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의 가치 또한 함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증세법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의 예상이익 대신 확정적인 과거 손익(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성장하는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그 회사의 주식가치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그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 내 회사 주식. 왜 지금 증여를 고민해야 하는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가액 또는 증여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만약 상속, 증여하는 자산의 가치를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가치를 임의적으로 낮게 조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불공정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나 가족에게 상속, 증여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치를 기준으로 상증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 즉, 그 주식을 가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그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 또한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상증세에 대한 관심과 내 회사 주식가치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언젠가 마주하게 될 상속, 증여 시점에 상증세 절세를 고민하는 것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뜻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세금 부담이 증가한 현재의 다주택자처럼, 자산 가치가 가장 낮을 때가 아닌 가장 높을 때 때늦은 세금 부담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만, 세금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세금을 피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면 줄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내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한 언젠가는 상속, 증여해야 할 자산이라면 그 가치가 가장 저렴할 때 증여를 고민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가장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내 회사 주식, 반드시 지금부터 증여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6. 법인 대표 급여는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 법인 대표의 낮은 급여는 절세 비법?
"법인 대표 급여로 얼마나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많은 법인 대표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급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당연히 그 이유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급여를 원하는 만큼 수령하기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율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급여를 조금만 가져가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나머지는 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법인 대표의 낮은 급여는 절세 비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인 이익의 사내 유보금액, 즉 법인의 이익잉여금에는 여전히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이익잉여금에는 여전히 세금의 꼬리표가 달려 있다
'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금액이니, 이익잉여금에는 더 이상 세금 납부 의무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장이 법인을 운영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회사에 이익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법인 자산의 사유화, 즉 법인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첫째. 배당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법인의 사장은 주주로서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금 수령시 배당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내용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세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법인 대표가 추가적인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
둘째. 법인 청산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대부분의 사장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다.세상 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법인도 언젠가는 그 끝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는 본인 지분율에 비례하여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 받게 되는데, 이 때 잔여재산에 포함된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된다.
법인 청산시 분배받는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의제되는 이유
이익잉여금
1) 배당시 : 배당금 ∼ 배당소득세 ⇒ 세후배당금
2) 청산시 : 법인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액 배당소득세 ⇒세후 잔여재산 분배액
그럼 왜 법인 청산시 주주가 분배받는 이익잉여금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까?
그 이유는 법인 청산시 주주가 분배받는 이익잉여금은 배당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배당결의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배당이라면, 법인 청산시 주주에게 분배되는 이익잉여금은 청산 전까지 유보되어 있던 잔여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둘 다 성격이 똑같다.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잉여금을 분배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법인 청산시 주주가 분배받는 이익잉여금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며, 배당소득은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또한 부과하게 된다.
'법인 청산시 주주가 받는 이익잉여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과도한 이익잉여금이 쌓인 상태에서 법인 청산시, 주주는 한꺼번에 많은 잉여금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이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인해 높아진 소득금액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및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4.5%, 그리고 건강보험료 약 8%. 청산시 분배받는 이익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 법인 대표의 낮은 급여는 정답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다. 이 말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에도 적용된다. 세금은 끝까지 이익잉여금을 따라 다닌다. 법인 대표 급여를 낮게 세팅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급여를 낮게 책정한 만큼 높아진 법인의 이익과 이익잉여금 때문에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미래의 잠재적인 상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오, 만약 주식을 가족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기 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이 때 분배받는 잔여재산에 포함된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의제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 본인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실익이 없다. 법인의 이익을 개인 자산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먼저 부담하느냐 나중에 부담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잘못된 상식 때문에 굳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낮은 급여를 책정하는 대신, 매년 적정한 급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7.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 법인 전환의 필요성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성장할수록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거나 주변에서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자주 듣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1. 소득세 부담 증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상이한 과세 체계를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단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개인사업주는 사업이 성장할 수록 세금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2. 성실신고 확인제도 부담 회피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기업은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에 분명하지만, 실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제도이다. 그 이유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국세청의 집중 관리대상이 되어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부담 회피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먼저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3. 대외 신용도 제고
일반적으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이 기업 이미지 및 대외 신용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통한 대외 신용도 제고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자본조달의 다양성 및 용이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법인 전환에도 타이밍이 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기업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부담을 안게 되므로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간혹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간과하는 일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고 나서야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이 되고 난 후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해당 법인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성실신고 확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법인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판단하는 해당년도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15억원 이상, 제조업은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 개인사업자는 최소한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는 법인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 법인 정관.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
◇ 정관은 법인 사용 설명서이다.
정관은 법인의 설립, 조직 및 업무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써 법인 운영을 위한 자치 법규와 같다. 그리고 정관의 내용은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 정의 | 내용 |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미개재시 정관이 무효가 되는 사항 |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1주의 금액 ⑤회사가 설리비 발행하는 주식의 수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상대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 |
①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②중간배당 ③현물배당 ④주식의 양도제한 ⑤주식매수선택권 ⑥주식의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⑦발기인의 특별이익 및 보수 ⑧기타 |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히 결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 ①주권의 종류 ②주주와법정대리인에 대한 사항 ③이사와 감사의 수 ④회사의 영업연도 ⑤자기주식의 취득 ⑥기타 |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그 정관이 무효가 된다. 회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자연인으로 비유하면 주민등록등본 필수 기재사항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된다. (단,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제외)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 미기재시 정관이 무효가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이 무효가 되거나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지만,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는 내부 규칙이다.
그렇다면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정관 미기재시 정관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법인의 설립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으로써 너무나 당연하게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필자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 이슈를 경험한 적이 없다.
하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 기재사항의 유무에 따라 특정 권리의 실행 가능성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임원 보수 관련 사항이다. 필자가 과거에 기고한 '법인 임원보수. 사장 마음대로 지급하면 큰일날 수 있다?'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법인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가 원칙이며, 임원 보수를 정당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상법 제388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 배임죄 처벌 또는 세법상 임원 보수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대적 기재사항의 또다른 예시인 중간배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르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중간배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그 내용을 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정관 규정이 미비된 상태에서 중간배당을 실행한다면? 상법규정 위반에 따라 중간배당이 무효가 되고 임원 보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탁옵션) 실행, 주주 권리의 다양성을 위한 종류주식(상환주식, 전환주식) 발행 등 상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관은 법인 사용 설명서와 같다. 법인을 문제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거나 정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마치 매뉴얼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고장나는 물건과 같다. 물론 감당해야 하는 비용의 크기는 한참 다르지만 말이다.
◇ 정관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정관은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필수 요건으로써, 일반적으로 법무사 등에게 법인 설립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작성된다. 또는 최근 유행하는 법인 셀프 설립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정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때 사용되는 정관 양식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표준 정관에도 절대적 기재사항은 당연히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또는 정관 기재 여부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은 표준정관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회사의 권리나 운영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 정관에는 임원 보수, 중간배당, 현물배당, 주식 양도제한, 주식매수선택권, 종류주식 발행 등 상대적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다. 또는 매년 개정되는 상법, 세법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늦게나마 정관 내용의 부실함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경우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짜 큰 문제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정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임원 보수, 중간배당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위에 설명하였듯이 너무나 다양하고 치명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이미 늦은 것이다. 소 잃기 전에 주기적으로 외양간을 정비해야 하듯, 정관 또한 법률 개정 또는 회사 경영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9. 법인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설계하자
창업 붐이 일고 있는 요즘,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각자 준비 중인 창업 아이템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대박을 꿈꾸는 모습과 열정은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세무 전문가로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법인 설립 단계에서 지분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 설립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장 저렴한 법무사를 찾거나 직접 셀프 등기를 하며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법인 설립 시 가족에게 얼마나 주식을 분배할 지 지분 설계를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분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지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사업이 잘 되는 게 먼저고 지분 설계는 그 이후에 고민할 문제라고 여기는 사업주가 많다.
하지만 오히려 지분 문제를 가볍게 여기기 쉬운 법인 설립 시점이 지분 설계를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 소유 주식은 언젠가는 가족에게 상속∙증여해야 할 자산으로써 이 때 최고세율 50%의 상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가 가장 저렴할 때를 놓치지 않고 상속∙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 때가 바로 법인 설립 시점이기 때문이다.
설립시 법인의 주식가치는 자본금의 금액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사업주일 수록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가족에게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가족 명의 주식 관련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미리 가족에게 자본금 명목의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이 때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지분을 가족 명의로 분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점을 놓치게 되면 시간이 경과할 수록 주식가치와 잠재적인 상증세 부담액은 증가한다. 사업 개시 후 3년까지의 주식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며, 그 이후 시점부터는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물론 상증세 부담액도 주식가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법인 주식 관련 상증세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사장들이 상당히 많다. 법인 설립 시점에 미리 지분 설계만 했더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예비 창업주 입장에서 몇 시간을 투자해서 셀프 등기를 하고 법인 설립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겠지만, 필자라면 그 대신 어떻게 지분을 세팅할 지를 먼저 고민할 것이다. 현재의 몇십만원 비용 절감 대신 미래의 세금 몇억원~몇십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
법인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설계하고 가족에게 지분을 분산하자. 법인 예비 창업주라면 구구단처럼 외워야 할 공식과도 같다.
10. 세금 60% 이상 절감하는 법인전환과 영업권 전략
◇ 법인전환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이것은?
법인전환은 개인이 기업 경영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을 주체로 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로 법인전환이며,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부과되는 높은 소득세율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법인전환의 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바로 영업권 전략이다.
그렇다면 영업권은 무엇일까?
영업권의 정의는 ‘기업이나 기업의 어떤 권리 또는 다른 자산에서 별도로 인식되지 않는 자산집합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미래의 모든 경제적 이익’ 이며, 권리금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인허가 등 법률 상의 지위, 사업상 유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및 노하우, 신용, 명성, 거래처 등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이바지하는 무형의 가치가 바로 영업권이다.
그럼 법인전환 시 반드시 영업권 전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영업권 전략은 60% 이상 절세 효과가 기대되는 강력한 절세 전략이자, 법인전환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 영업권 전략으로 세금 6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업권 전략은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용 자산부채와 함께 법인기업에 유상 양도하는 전략이다. 이때 영업권 양수도 금액은 양도자(개인)의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으로 처리되고, 양수자(법인)의 입장에서는 무형자산 계상 후 5년간 감가상각비로 처리된다.
비전문가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간단한 전략에서 강력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
그 비법은 소득세법에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시 말해 양도자 입장에서는 영업권 양도액의 60%는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되고, 양수자는 이와 관계없이 영업권 양수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5년간 비용 처리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법인전환시 세금 60% 절감하는 영업권 전략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5억원을 급여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세 대상은 급여의 100%인 5억원이 되고 이 때 약 1.8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5억원을 영업권 양수도 방식으로 수령했을 때, 과세대상은 영업권 양도액의 40%인 2억원, 세금 부담액은 약 0.6억원으로서 급여 대비 1.2억원(66%)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법인전환 시 영업권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 60% 필요경비 가능 여부에 따른 영업권의 종류는?
하지만 영업권 전략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영업권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94조)
따라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절세 전략을 위한 영업권으로서 그 의미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법인전환을 고려 중인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중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을 영업권과 함께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영업권 전략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법인전환 전에 반드시 영업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영업권 양수도 금액이 커질 수록 절세 효과도 커지는 영업권 전략의 특성 때문에,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큰 금액으로 영업권 양수도를 진행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인세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유상양수도하는 경우에만 영업권 양수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평가방법의 기준은 무엇일까?
법인세법에 따르면 영업권은 1순위(시가), 2순위(감정평가액), 3순위(상증세법 평가액)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1순위(시가)의 경우 그 기준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주로 2순위(감정평가액)을 영업권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전환 전에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영업권 평가를 받은 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권 유상양수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영업권 전략은 Low risk, High return 전략이다
영업권 전략은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절세 효과는 강력한 전략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영업권 전략을 Low risk, High return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업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영업권 전략의 특성 상 원칙적으로 법인전환 전 영업권 평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진행하려는 개인사업주는 영업권 전략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법인전환이 끝난 다음 영업권 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버스에 손을 흔드는 것과 같다.
물론 지나간 버스에 손을 흔들었는데 버스가 되돌아올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처럼 법인전환이 끝난 다음에 영업권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니, 전략 실행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권 전략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전략은 맞지만, Low risk 전략이지 No risk 전략이 아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사소한 리스크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영업권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인 전문 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1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실행 전 고민이 필요한 이유
감액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그리고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법인주주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법인세법 제18조)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6조의3).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법/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만 선택 감액한 후 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수령한 배당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을 반환받는 것으로 보아 주주의 배당이익으로 산입하지 않는 세법 규정 때문이다. 다만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추후 주식처분 등의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차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감액배당의 기본적인 효과는 주주의 이익 실현시점을 유보하는 과세이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제3자 유상증자 이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출자한 주주는 높은 가격으로 출자한 주주의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유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감액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주가 수령한 초과 감액배당액은 주주의 배당이익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과세당국은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 상당액을 이익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3자 유상증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한 간접증여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설립한 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간접증여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대신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법인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한 시점에 해당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분 주식의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할 수 있다. 이 때 자녀주주가 수령하는 주식 장부가액 초과분 감액배당금은 이익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부담을 회피하는 간접증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방법은 현행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과세회피 전략에 해당하며, 실무에서도 특수관계자 간 간접증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100% 안전을 보장하는 절세전략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법인세법 제18조)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법인세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다만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규정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주주 또한 법인주주와 마찬가지로 보유주식 장부가액을 한도로 감액배당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유상증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전략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고, 만약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유상증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 경감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과세회피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그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과세회피 목적을 의심받게 된다면 법률상 행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12.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 법원에서 납세자 손 들어준 이유?
세금 안 내고 법인 돈 6억 원 내 돈 만들기'라는 컨셉으로 유명해진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은 법인 대표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지체 없이 법인에 양도한 후 이를 이익소각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지체 없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통해 법인 돈 6억 원을 세금 부담 없이 개인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대표 ⇒(주식증여 6억= 새금0) 배우자 ⇒(주식양도6억=세금0) 회사
step 1 주식시가평가(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step 2 배우자에게 주식 6억원 증여(배우자 증여재사공제 6억원 적용 ⇒증여세×
sep 3 배우자 주식 6억원 법인 양도(양도금액 = 취득금액 ⇒소득세×)
step 4 법인 돈 6억원을 세금을 안내고 가져오기
다만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은 외관상 적법한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조세회피행위로 간주하여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고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조사할 수 있었던 법률상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바로 '실질과세' 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자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원칙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그리고 과세당국에서는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단지 부당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구성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일 뿐이라고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한 후 이익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증여자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에게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동안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실행하였으나 이를 부인 당했던 수많은 납세자들은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며 과세당국에 대응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판결은 대부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동시에, 주식 취득가액 상승을 통한 의제배당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즉시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써, 사전적으로 미리 계획하여 단기간 내에 실행하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일 뿐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위해 실행한 각각의 행위들에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얼마 전 이러한 흐름을 뒤집어 버리는 판결이 공개되었는데, 해당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0965, 2022구합73537)에서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기존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이를 재구성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결론은 '납세자인 원고가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주식 양도 대가 등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단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 증여가 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시 말해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조세부담 회피행위로 보아 관련 거래를 재구성하여 증여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던 과세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실행했던 납세자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 회피 목적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공격받아 왔고, 각각의 행위들에 대한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인정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1심에 불과할지라도, 이를 계기로 일방적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던 무게추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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