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최소납부규정관련 조심결정사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최소납부규정관련 조심결정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6. 8. 21:46

최소납부규정관련 조심결정사례

 

 

1. 조심20200672(20210513) 취득세 취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고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된 후 지목변경 공사를 계속 이행하였으며, 일반적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의 지목변경 행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고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된 후 지목변경 공사를 계속 이행하였으며,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이 인하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의 지목변경 행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심20220360(20221129) 취득세 경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최소납부세제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취득세 감면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사업의 실제 착공시기는 2016.9.1.로 나타나므로 2016.1.1.부터 시행된 최소납부세액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따라서 그에 대한 감면율은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 및 부칙 제5조 제4호에 따라 100분의 85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개정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취득세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다만, 청구법인은 2015.12.11.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공문에 따라 청구법인은 개정 감면규정의 시행일 2017.1.1. 이전임은 동일하지만 2016.9.1. 실제 착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20년 이상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취득세 감면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소납부세액규정 시행(2016.1.1.) 이전인 2015.12.11.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의 실제 착공시기는 2016.9.1.로 나타나므로 2016.1.1.부터 시행된 최소납부세액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따라서 그에 대한 감면율은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 및 부칙 제5조 제4호에 따라 100분의 85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조심20200565(20210915)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납세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의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쟁점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여 2008.5.15.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5.6.19.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한 점,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종전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심20215798(20221129) 취득세 취소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7.9.21.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131, 2022.7.18.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 규정에 의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6.1.1.)되기 전의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임대주택에 취득 당시(2017.9.21.) 시행되는 최소납부세액규정 또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1995.1.1.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로 신설(제정)되었고, 2011.1.1.지방세특례제한법74조 제3항으로 이관된 후, 2017.1.1.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감면율이 100%에서 75%로로 축소되기 전까지 법명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20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

 

2017.1.1. 지방세특례제한법74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쟁점부칙규정에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7.1.1. 개정감면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2.8.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10.17. 착공신고 등을 거쳐 2017.9.21.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7.9.21.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 규정에 의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6.1.1.)되기 전의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임대주택에 취득 당시(2017.9.21.) 시행되는 최소납부세액규정 또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조심20220131(20220718) 취득세 취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에 취득 당시(2017.12.22.)의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전 지특법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12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칙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서 개정후 지특법이 개정된 2016.12.27.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6.12.27.까지 계속하여 감면율 100%로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에 취득 당시(2017.12.22.)의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조심20215731(20221027)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6.12.27.까지 계속하여 감면율 100%로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17.1.17.)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131, 2022.7.18. 결정, 같은 뜻임)다고 판단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전규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12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칙규정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종전규정이 개정된 2016.12.27.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1995.1.1.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19조 제1호에 신설되어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20년 이상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17.1.17.)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131, 2022.7.18. 결정, 같은 뜻임)다고 판단된다.

 

7. 조심20203358(20211018) 취득세 취소 /최소납부세액 계산시 대도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도시중과 예외 대상인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임대주택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는 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4%)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는 심리생략함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세 배제가 지특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임대주택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는 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8. 조심20220679(20220824) 취득세경정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5년에 착공신고한 쟁점주택은 착공신고 당시 법률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규정이 시행되고 있던 2016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그 당시 감면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할 것인바,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74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2018.12.27.)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는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2016년으로 인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쟁점중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시기는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2015.12.8.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착공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착공시기는 과세관청에 착공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은 2015년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20164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건설장비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착공시기는 2016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74조 제3항 및 제177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42152 판결 참조)이다.

 

)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규정은 1995년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로 최초로 시행되어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74조 제3항에 신설된 후 계속하여 취득세 면제규정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6.12.27. 법률 개정시 그 감면율이 75%로 하향조정되어 약 20년간 계속하여 취득세 면제규정으로 존치하였던바, 쟁점주택을 착공할 당시인 2016년에는 청구법인이 위 감면규정이 취득세 전액 면제로 향후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신뢰를 갖게 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도 달리 없어 보인다.

 

)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규정이 시행되고 있던 2016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그 당시 감면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할 것인바,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특례제한법74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만, 2018.12.27. 준공된 쟁점주택의 취득은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감면율은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쟁점중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쟁점주택 착공시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은 것인바, 그 취득은 사업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 뿐, 쟁점주택의 착공으로 인하여 과세요건의 성립과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2018.12.27.)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는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2016년으로 인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9. 조심20220727(20221129) 취득세 경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착공 당시의 법률에 따른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쟁점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구 지특법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개정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취득세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20년 이상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 감면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택은 2016.4.29. 착공되어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감면율은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일은 2018.11.29.이므로 여기에 2016.12.27. 개정 이전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적용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조심20213308(20230313) 취득세경정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의2 1항 제1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 1항의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1. 조심20220302(20221129)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사실상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44조가 아닌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3조를 적용(최소납부세제 적용이 2018.12.31.까지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0대학교를 중등교육법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고등교육법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학력, 학위, 학칙, 설치운영에 대한 것일 뿐, 이 것이 바로 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지특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1조 제1항에 의하면,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호에 의하면, “평생교육법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7조의2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2호에 의하면, “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등에 따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사실상 학교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953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4) 지특법 제41조 제1항에서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중등교육법2조에서 학교의 종류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2조에서 학교의 종류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열거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08.2.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OOO에 대하여 평생교육법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평생교육법31조 제4항 등에 의거하여 중등교육법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과 학력학위 인정 등에 대하여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제34조에 따라 학칙,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2조 제4호에서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중등교육법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고등교육법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학력, 학위, 학칙, 설치운영에 대한 것일 뿐, 이 것이 바로 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지특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43조 제1항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에서는 제43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부칙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43조의 경우, 177조의2 개정 규정은 2019.1.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생교육법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라고, 3호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14. 전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단체의 정의를 통합하게 되면서 제2조 제2호에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사실상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3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하지만, 2007년도말부터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단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 통칭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특법에서는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와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4)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3.27. 선고 9720090판결 참조)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서 승인을 받았고,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지특법 제44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청구법인과 같이 전공대학 명칭을 쓰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라고 하겠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조심20220361(20221214) 취득세기각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최소납부세제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그 취득일은 2018.5.3.이므로 여기에 2016.12.27. 개정 이전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적용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택재개발 착공신고 당시 법률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그 취득일은 2018.5.3.이므로 여기에 2016.12.27. 개정 이전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적용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13. 조심20220651(20230223)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사실상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44조가 아닌 지특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4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의 한도를 100분의 8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14. 조심20212303(20220211) 취득세기각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2014.12.31. 이전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착공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최소납부제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황에서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4.20.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적용규정이 아닌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이 신설된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종전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이 높아 그로 인해 납세자가 감면의 원인행위에 이른 경우로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쟁점규정은 2014.12.31.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100% 감면을 85%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그 취지가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입법자가 쟁점규정의 신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착공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황에서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4.20.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적용규정이 아닌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