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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 본문

조심결정사례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0. 3. 11:59

조심2021지5650(20230908) 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지점설치용으로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환급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거슬러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바,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8지1080

주문

OOO청장이 2021.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OOO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8.1.15. OOO( OOO건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19.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지점설치용으로 변경하고 지방세법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 안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2 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자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8.2.12.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다시 임대로 변경하고 위 수정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 처분청은 2019 9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1.1.11.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연접한 대도시로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과소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것)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운영예규는 위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신청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하거나 이후에도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은 당초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시 중과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본세만 납부하고 종결되었을 것이나,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하였다면 대법원 1996.10.11. 선고 9517247 판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예규(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 2009.9.2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21, 2019.6.11.)와 같이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28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와 실질이 같고 유사하므로 이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36529 판결에 비추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는 법령의 부지와 착오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에서 취득세가 신고납부 세목이라 하나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되는 점에 비추어 납세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과 다른 상황의 판례를 들어 정당한 사유임을 부인한다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초래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건 본세OOO에 비하여 가산세OOO은 지나치게 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18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다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원칙으로 판례와 학설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신뢰에 기반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것, 그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납세자에 대하여 실지 조사권, 가산세 부과 등 제재의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납세자의 구체적인 신뢰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면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여야 한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신청 결과통지는 납세자의 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를 신뢰하여 청구인이 세액을 환급받은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 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청구인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위 신의성실원칙 요건이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신고서, 비과세신청서 등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추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청청구를, 과세관청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감심 2015-982, 2015.12.17.) 이 건에서 취득세가 법인 중과 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 경정청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조심20181080, 2018.9.7.) 이 사건에서 경정청구 결정 통지 후 재결정하여 부과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13조 제2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2 2)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13조 제2항 제1)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1.15.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19.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지점설치용으로 변경하고 지방세법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 안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2 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자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농어촌특별세 OOO원 경정청구·환급, 교육세

 

 

 

OOO에서 연접한 대도시OOO로 이전한 후 5년 이내인 2018.1.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면서 이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930 판결, 같은 뜻임)이다.

 

   ()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는 청구법인 스스로의 신고납부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8.1.15.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그 용도 등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8.1.15.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과소신고납부에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지점설치용으로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지방세법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거슬러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감액 경정 후 환급한 OOO원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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