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체비지 취득시기 본문
조심2021지2955(20230809) 취득세 경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체비지 취득시기
①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이 건의 경우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이 건 사업의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시적ㆍ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2020. 1.1.) 이전에 수분양자 명의로 등재되거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체비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쟁점체비지(257,849.8㎡)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참조결정
조심2020지0672 / 조심2016지0494
주문
OOO시 OOO장이 2021.7.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필지 OOO㎡(<별지1> 기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OOO 일원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1.4.20. 이 건 사업부지 내 체비지인 OOO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를 이 건 사업의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2021.1.29.)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194, 979,652,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100%)과 같은 법 제177조의2(이하 “쟁점최소납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을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5.28. 이 건 체비지를 쟁점최소납부규정 시행이전(2020.1.1.)에 취득하였거나, 쟁점최소납부규정 시행 이전에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착공하였으므로 2015.12.29.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177조의2 및 그 부칙 제5조 제3호(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쟁점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전에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착공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조심 2020지0672, 2021.5.13.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전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사업을 추진하여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여 이 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1995.1.1. 이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다가,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으로 이관되어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인 2020.1.1.까지 약 25년 이상 취득세가 면제되었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 등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사업의 2007.1.4. 실시계획인가, 2007년 6월 착공을 진행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인 2014년 2월에 이미 그 공정의 95.5%를 진행하였으나, 유물 등 발견으로 사업이 지연 및 이 건 사업부지 내 중앙공원조성 등에 대한 처분청과의 이견 등으로 2020.2.13.에서야 이 건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를 체비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의 체계에 부합하므로 이 건 체비지 수분양자가 그 체비지를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적용대상이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상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2021. 1.29.)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위와 같은 ‘법령상 취득’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춰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비지 매매계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그 수분양자들이 체비지대장에 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날에 그 체비지를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以前)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체비지 수분양자들의 체비지 취득일(또는 그보다 앞서)에 그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곧바로 그 체비지를 체비지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처분한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고, 그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체비지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에 앞서 체비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세법상 근거가 없게 된다.
위와 같은 결론은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以前)에 체비지의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그 수분양자들이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인정된다. 만약 환지처분 공고일 때까지 체비지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지급 또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 때에는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된 「지방세법」시행 이전에 수분양자들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 법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가 비과세 되고 있었으므로 별도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체비지 중 수분양자들이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 1.) 이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OOO㎡(세부내역 : <별지1>기재, 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최소납부세제 시행일(2020.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및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체비지 수분양자들의 체비지 취득유형 >
유형1
체비지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 등재 → 환지처분공고
: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날, 도시개발사업시행자와 체비지 매수인이 ‘사실상 취득’함
유형2
환지처분공고 → 체비지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또는 체비지 대장 등재
: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 ‘취득’하고, 그 이후 체비지 매수인이 ‘취득’함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법령의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 왔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이 건 사업의 착공 당시에 감면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여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신뢰의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 점,
감면규정의 신설이나 유지, 종료 및 축소 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것인 점,
이 건 사업의 착공행위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부칙규정에서 그 적용시기를 2020. 1.1.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일은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2021.1.29.)’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및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 및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이다.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1.1.28.)의 다음 날(2021. 1.29.)에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을 지급한 날에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된 「지방세법」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 당시에 성립되므로 쟁점체비지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04.12.23. 이 건 사업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2006.3.30. 이 건 사업 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고시하였다.
OOO시 고시 제2006-75호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OOO시 고시 제2004-212(2004.12.23.)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OOO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3.30.
OOO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당초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 변경 :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명칭오기 정정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당초
OOO번지 일원
OOO
근소한 구역계 변경
변경
OOO번지 일원
OOO
※ 기존 동측 구역의 현황도로(국도OOO호선) 경계기준을 도시계획도로(중로1-90호선) 경계기준으로 변경하고, 축소된 면적(약 100,000㎡) 만큼 서측 구역계를 조정 이동한 근소한 위치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사업구역은 OOO시의 신흥 개발되는 광역배후지역 및 수려한 해양경관의 관광자원의 경주지역과 연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기존 국도OOO호선(2차선)의 대체우회도로(4차선)가 건설중에 있어 이용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유도가 필요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해안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주기능으로 하는 단지개발을 통해 OOO시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자연과 함께 어우려져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추정사업기간 : 2006∼2007년)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나) 청구법인은 2006.5.17. 처분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6.7.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이 건 사업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7.1.14.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OOO시 OOO구 고시 제2007-1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1.14.
OOO시 OOO장
1. 사업의 명칭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해안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기능으로 하는 단지개발을 통해 OOO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며 도시개발의 모범적 개발 사례 구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OOO
○ 면적 : OOO
※ 구역외 사업 : OOO
4. 시행자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OOO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09.12.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라) 청구법인은 2007.6.18. 이 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6월에 착공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6.18. 아래와 같이 공정율 50.1% 추진된 상황에서 계약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2조 (공정률 및 공사대금의 확정) ① 당사자들은 을이 본건 공사에 첨부1 기성내역에 기재된 공사를 하였고, 첨부2 검사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0.1%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들은 본건 공사의 공사대금 OOO원 중 위 공정률에 따라 산정한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은 OOO원이고, 갑과 병이 본 약정의 체결일까지 을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OOO원임을 확인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1.6.28 이 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OOO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공사명 :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2. 공사장소 : OOO 일대
3. 공사기간 :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38개월(2011.6.29. ∼ 2014.8.31.)
4. 계약금액 : 일금 OOO원
(바)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이 건 사업이 사실상 준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부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업의 대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07.8.27. 처분청에 이 건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신청하면서 그 체비지(OOO㎡) 조서를 포함하였고, 처분청은 2007.11.13. 청구법인의 그 체비지(OOO㎡) 조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 인가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수신자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제목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통보
1. OOO 07-47(2007.8.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조건으로 환지계획인가 되어 통보하오니, 인가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처분청은 2020.2.13.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1.28. OOO시 공보 제1486호에 이 건 체비지를 포함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가 그 체비지에 대한 면적표시에 오류사항이 있음을 정정하기 위하여 OOO시 공보 제1501호로 이 건 체비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하였다.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2호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정정공고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1(2021.1.28.)호로 환지처분 공고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1.4.15.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 정정사유 : 환지처분 공고 오류사상 정정
□ 정정내용
7.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당초
OOO
- 정정
OOO
□ 금회 정정공고 내용 외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1 (2021.1.28.)호 내용과 동일
(자) 처분청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2021.1.29.)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1.4.20.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이 건 사업 환지계획인가 시점의 체비지의 토지내역(OOO㎡)과 이 건 사업 환지처분 공고 시점의 체비지의 토지내역(OOO㎡)은 OOO㎡가 감소했으나, 이는 환지처분공고 전 측량을 통한 단순감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카) 이 건 사업의 책임감리자인 강위천이 청구법인에게 2014년 2월 제출한 월간공정보고를 보면 2014년 2월 당시 이 건 사업의 공정률은 95.5%인 것으로 확인된다.
(타)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에 이 건 사업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이 건 사업의 준공 등이 늦어진 사유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유물 등 발견 및 이 건 사업부지 내 중앙공원조성 등에 대한 처분청과의 이견 등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2017.8.21. OOO일보 기사를 제출하였다.
OOO일보
OOO지구 준공 또 지연... 올해 넘 길 듯
OOO 2017.8.21. 7면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준공이 내년 연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미 조성된 가로등과 신호등,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OO은 최근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기간을 당초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변경안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협의중이다. 산하지구의 사업연기는 이번이 6번째로 알려졌다.
OOO은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중앙공원조성, 기반시설(학교)부지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등이 이번 준공연장신청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산하지구 내 랜드마크로 추진되던 중앙공원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조합과 OOO간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협의와 그에 따른 실시설계 승인 검토 등의 지연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실제 현재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조합 측이 차량 등의 통행이 잦은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가로등과 신호등을 가동하는 상황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OOO이 기반시설이라도 먼저 인수해간다면 주민민원도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OOO 관계자는 “완전한 상태가 아닌 기반시설 인수는 추후 보수·정비 예산의 투입으로 주민혈세낭비로 이어질수 있다.”며 “조합이 기반시설에 대한 인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관신청을 하면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OOO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시계획인가 후 10년 넘도록 준공되지 않고 있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율은 95% 수준이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체비지에 대한 대장을 보면 2020.1. 1. 이전까지 수분양자 87명이 이 건 체비지 중 97.3%(OOO㎡, 세부내역 : <별지1>기재)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되거나 잔금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나머지 체비지는 그 후에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환지계획인가일(2007.11.13.)이후 쟁점체비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08년도부터 2020년도 귀속분 재산세 OOO원 및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처분청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체비지의 대장에 수분양자가 등재되거나 잔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발생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사업의 주요추진경과는 아래와 같다.
시기
주요추진경과
2004.12.23.
도시개발구역지정
2006.3.30.
개발계획수립
2006.5.17.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07.1.4.
실시계획인가
2007.6.18.
OOO과의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
2007.6.
이 건 사업 공사 착공
2007.11.13.
환지계획인가(쟁점체비지가 이 건 사업의 체비지로 지정)
2011.6.18
OOO과의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 합의
(이 건 사업 50.1% 공정진행)
2011.6.28.
OOO과의 토지조성공사 도급계약
2014.2.
이 건 사업 95.5% 공정진행
2014.12.
사실상 이 건 사업의 공사 완료
2020.2.13.
공사완료공고
2021.1.28.
환지처분공고
(너) 이 건 사업이 종료된 후 쟁점체비지 중 OOO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2021.4.22. 청구법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수분양자인 주식회사 OOO이 2014.9.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6.18.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 쟁점규정에 대한 주요 입법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법
조항
감면율
시행일자
일반적 경과규정
비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취득세)
제127조의2 제2항(등록세)
※ 비과세
100%
1995.1.1.
해당없음
개발계획수립
(2006.3.30.)
실시계획인가
(2007.1.4.)
착공
(2007.6. )
환지계획인가
(2007.11.13.)
전부개정으로 쟁점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2011.1.1
○ 부칙 제5조
○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100%
2011.1.1.
○ 부칙 제3조
공정 95.5% 진행
(20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75%
※ 부칙 제17조에 따라 100%
2020.1.1.
○ 부칙 제10조
○ 부칙 제17조 : 2020.1.1.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분은 종전규정 적용
공사완료
(2020.2.13.)
(러) 최소납부세제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85%로 그 감면율을 제한한다고 신설되었고, 그 법에서 제74조 제1항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제외 대상이었다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규정은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법 개정당시 부칙에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하며,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하며, 같은 법 쟁점부칙규정에서 쟁점규정에 대한 쟁점최소납부규정은 2020.1.1.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 이 건 사업의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건 체비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취득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사업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환지처분계획 등에서 체비지를 지정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바, 다수의 본원 선 결정례 등에서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체비지를 분양받은 납세자의 취득시점을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닌 체비지대장 등재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조심 2016지494, 2016.9.1. 결정 등, 같은 뜻임)이 타당한 점,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환지계획인가일부터 수분양자의 취득시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최소납부세제 시행(2020. 1.1.) 이전에 수분양자 명의로 등재되거나 잔금이 완납된 것으로 체비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쟁점체비지(OOO㎡)는 쟁점최소납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체비지 중 수분양자가 2020.1.1. 이전 취득한 토지 현황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相續人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相續人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③「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相續人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 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10)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심2021지0944(20220613) 취득세기각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2015.11.16. 이 건 개발사업자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한 이후 체비지매각대장에 이 사실이 등재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로 취득하여 종전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에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이 건 개발사업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조심 2019지2246, 2020.5.26., 같은 뜻임)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지방세법」이 2011.1.1. 개정되어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해 왔고,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입법연혁상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것이다.
2)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그 개정 사유에서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개정 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강학상의 개념으로 원시취득 등의 정의를 파악하더라도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15.11.16. 이 건 개발사업자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한 이후 체비지매각대장에 이 사실이 등재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6지0494(20160901) 취득세기각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므로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16.1.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과 유사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2012.10.5. 이 건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이 건 토지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등재된 날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2.10.5.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지2255(20190925) 취득세기각/청구법인이 원시취득의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개발사업과 같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지구 내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를 넘겨받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체비지는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토지로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다를 것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개발사업과 같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보충금 포함)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를 넘겨받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체비지는「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토지로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다를 것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조합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만일 소유권보존등기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08-0413(20090128) 취득세 /경상북도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답변요지
지방세법 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비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이유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105조 등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인지?
나. 「지방세법」 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아직 환지처분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3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지, 아니면 체비지를 매수한 자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법」 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비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계법령 등)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제1항),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고(제4항), 같은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보고 후 14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하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를 그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체비지(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함)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고, 종전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개발법」이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었으며,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 그런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일정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도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앞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것을 전제로 체비지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도 해당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해당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으며, 그 후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일의 다음 날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 그렇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경우, 이러한 물권유사 사용·수익권을 갖게 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그 체비지를 매수한 때에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을 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취득의 시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비지 매수자가 그 잔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그 잔금지급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른 「지방세법」 상의 관계 조문을 정리하면서 「지방세법」 부칙(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을 말함) 제4조에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해당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체비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 한편,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물권유사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체비지를 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임을 입법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자는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비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