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본문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1. 9. 22:26조심2022지0633(20230711) 취득세기각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에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 등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0.1.1. 이전인 2005.9.29.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2.30. 취득한 쟁점취득물건은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30. OOO 외 36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자동차판매센터 등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0.1.8. 이 건 건축물 신축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이하 “쟁점취득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특법”이라 한다) 부칙 제23조[이하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은 2010.1.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경감(100분의 50) 대상이라는 사유로 2021.10.29.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2010.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의 부칙 제76조[이하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이라 한다]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2010년 이전에 설립된 PFV는 계속하여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50%감면하는 규정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20조 제4항 제3호로 신설되어 별도의 일몰기한을 두지 않다가 이후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초로 일몰을 도입하였는바,
그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
즉, ① 2010.1.1. 이후 설립・등기한 PFV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이 적용되지만, ②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에 따라, 2010.1.1. 이전에 설립・등기한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일몰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0조 제4항 제3호(이하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그 부칙 제72조에 ‘2014.12.3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5.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는 한편,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을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개정[부칙 제76조, 이하 “개정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개정후 지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기업구조조정회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동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PFV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본법(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다만, 개정후 조특법 부칙(제76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PFV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이관하였다.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에 따르면,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 어느 규정을 지칭하는지에 따라 2010년 이전에 설립한 PFV가 2017년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할 것이다.
(다)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이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을 인용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이 언제, 법률 몇 호로 개정되었는지 명시하여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이라고 규정하였어야 하지만,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라고만 적시하고 있을 뿐임을 고려할 때,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법률 제9921호의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의 법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때,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에 따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1.1. 이전에 설립・등기한 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 및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3호(이하 “종전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실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체를‘2010.1.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취득세 감면이 되는 취득 대상을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기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이 자의적으로 취득기한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또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과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에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을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취득기한을 명시하여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은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과 같이 취득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취득세 감면제도의 새로운 운영자인 행정안전부가 2010.1.1. 이전에 설립한 PFV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목적에서 규정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의 입법배경과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의 일반적 경과규정 등의 관계를 볼 때,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취득세 감면제도의 새로운 운영자인 행정안전부가 2010.1.1. 이전에 설립・등기한 PFV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기한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봄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고,
특히, 행정안전부는 당초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PFV가 2020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605, 2021.7.10.)고 해석하였는바,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명확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법규의 부칙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특별법적 지위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신법인 법규, 납세자 신뢰를 보호하는 법규의 부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법 적용의 순서에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일반법은 특별법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과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과 개정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두 규정의 시행일은 동일하나 제ㆍ개정일 측면에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법률 제12955호로 제정되었고,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은 법률 제9921호에 규정된 후 제12853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이 신법에 해당하므로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나) PFV 취득세 감면규정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7.26. 신설되었고, 당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취득세 50%를 감면을 적용하는 특례를 제공하여 오다가 2010.1.1. 이후에 비로소 일몰기한을 도입하였으나,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PFV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통하여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왔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PFV 취득세 감면규정의 목적과 결부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및 납세의무자 간 과세형평의 도모할 수 있는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이 우선하여 적용됨이 타당하다.
(4) 쟁점 법제처해석은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 및 합목적적 해석원칙에 반하며,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의 독립적 성격을 인정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다.
(가)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통해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PFV가 2020년 7월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과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은 감면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경과조치라 할 것이므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을 우선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605, 2021.7.10.)고 해석하였으나,
법제처는 개정 후 지특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다른 취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한 소관부처 방침에 비추어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의 ‘종전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과 연계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 점 등을 들어 종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쟁점 법제처해석(법령해석총괄과-5030호, 2021.11.12.)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쟁점법제처해석은 ① 문리해석에 따라야 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점, ② 법령 개정 취지 등에 기초하여 지나친 확장해석을 시도한 점, ③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과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의 독립적, 경합 관계를 미처 살피지 못한 점 등에서 잘못된 해석인데, 무엇보다도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이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과 별개의 독자적 존재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선,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된 PFV가 취득한 모든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은 취득세 감면대상을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된 PFV가 201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과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은 감면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임이 명백하다.
실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125호, 2015. 2. 27.) 제4조 제1항에서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의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취득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도 개정후 조특법 부칙(제76조)과 달리 취득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은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과 문언의 형식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과 개정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이 서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별개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합되는 법률 간 적용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아예 살피지도 않은 채, 마치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과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이 동일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잘못 해석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4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면서,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을 통해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후 지특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도록 일원화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안정적 정착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감면 혜택을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개정 부칙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개정 취지 외에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다르게 운용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2010년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을 각 시ㆍ도에 통보한 시 법령 소관부처의 방침에 비추어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은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근거를 둔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과 연계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더욱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것은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속 감면할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에서 감면 시한을 둔 것인데,
만약 같은 법의 개정 취지 및 부칙의 경과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개정 부칙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개정 취지 및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개정 지특법 부칙에서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 내용 중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과 부동산 취득기한에 관한 규정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쟁점 법제처 법령해석,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구 AAA 부지 및 그 주변부지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합니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9.29.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 사업부지의 취득 및 처분, ㉡ 사업부지 내에서 주거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종합적 계획, 개발, 건설, 분양, 매각, 임대 등 운영관리, ㉢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설립되었고, 각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PFV 요건의 충족”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1> PFV 요건의 충족(청구법인 제출 자료)
(다) 청구법인은 2017.11.6. OOO 외 36필지에 자동차판매센터OOO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7.12.6.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9.12.30.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표2> 쟁점취득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2014.12.31. 일몰이 종료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인 제120조를 삭제한 후,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을 개정하여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 등 특례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종료한 후,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후 지특법에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을 두어 법률 제9921호(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마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30. 취득한 쟁점취득물건에 대하여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의 50%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14.12.31. 삭제되어 청구법인이 2019.12.30. 쟁점취득물건을 취득할 당시에는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에서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계속하여 감면할 경우 2010.1.1. 이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의 시한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개정 전 조특법 부칙(제76조)은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으로 개정되어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감면 시한을 었고,
그 후,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에서 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는바,
쟁점지특법 부칙(제23조)에서 말하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는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개정 후 조특법 부칙(제76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에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 등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0.1.1. 이전인 2005.9.29.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2.30. 취득한 쟁점취득물건은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제9921호, 2010.1.1.>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제11614호, 2013. 1. 1.>
제45조(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조세특례제한법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삭제
부칙 <제12853호, 2014. 12. 23.>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21호, 2010.1.1.>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3.>
(6)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955호, 2014. 12. 31.>
제23조(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농어촌특별세법
(2015.2.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15.2.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된 것)
부칙<대통령령 제26125호, 2015.2.27.>
제4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2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 법인세법
(2004.1.29. 법률 제7117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
법제처21-0561(20211111)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답변요지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질의요지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 부칙 제23조에서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6조(각주: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정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2. 질의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이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에서는 2014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면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도록 일원화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안정적 정착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감면 혜택을 원칙적으로 종료(각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참조)하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 취지 외에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다르게 운용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2010년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을 각 시ㆍ도에 통보한 당시 법령 소관부처의 방침(각주: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29(2015. 1. 6.)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른 “종전의 규정”은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근거를 둔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과 연계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것은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속 감면할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각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14. 11. 25.) 회의록 참조)하여 같은 법 부칙 제76조에서 감면 시한을 둔 것인데, 만약 같은 법의 개정 취지 및 부칙의 경과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개정 취지 및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개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서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의 내용 중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과 부동산 취득기한에 관한 규정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언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 칙
제23조(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ㆍ2. (생 략)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ㆍ⑥ (생 략)
부 칙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
지방세특례제도과-79(20230911)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
답변요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18.11.15.)호 등 참조)
<질의요지>
○ 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사업도중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 형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제1항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취득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요건인 위탁관리 명목회사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도록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2018.11.15.)호 등 참조).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587(20220315) 취득세 /PFV 취득 부동산이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제3호
답변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규정된 법인(PFV)이 취득하여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를 받은 부동산이 같은 법 제17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 여부
*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직접 사용 아니하거나,
2.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의2 제1항제3호에서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 舊「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의2 제1항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을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는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란「조세특례제한법」과「법인세법」에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및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를 가진 투자회사이며,
- PFV에 대한 지방세 경감은 ‘14년 이전 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에서 법인등기(설립,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시 등록면허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4년말 일몰이 종료되면서 지방세 관련 감면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로 이관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규정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으로 재설계 되었습니다.
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요건의 이행 또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개별조문에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별조문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제178조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며, 추징요건으로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인 PFV가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건 PFV는 ‘20. 3. 12. ‘○○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규정(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관리회사 위탁 등)하는 요건 등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 5. 29. 사업부지를 취득, ’21. 6. 7.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2개월이 경과한 ’21. 8. 13. 건축물을 착공하여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3두4438, 2008. 2. 15) 할 것이며,
-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인 PFV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주택건설, 플랜트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개발, 건축, 분양,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목적으로, 형태는 직원이 상근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자산관리‧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별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자금관리업무는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 관리방식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감면 대상인 PFV의 요건중 “직원과 상근하는 임직원을 두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PFV 특성이 명목회사로 법인 재산을 직접 관리‧운영 및 처분 등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위탁 관리하는 것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PFV는 구조상 “직접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명목회사이며, 개발사업 등을시행하여 건물을 건축, 분양, 매각 또는 임대하여 수익 발생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투자회사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는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상태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 PFV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일반적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PFV가 명목상의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과세율 적용을배제하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제3호의 조문은 사실상 사문(死文)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 살피건대, ’14년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PFV 감면 조문의 경우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추징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67, ’12.5.30)하다 회신한 바 있고,’15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특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이관한 것은 지방세 특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귀속 법령만을 변경하여 정비한 것일 뿐, 리츠․펀드․PFV에 대한 추징요건을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한 취지는 아닌 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PFV의 감면 요건인 명목회사, 위탁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특례 적용이불가능하게 되는 법규 상호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중과세율 적용 특례를 적용받고 취득한 부동산이 PFV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면, 감면된 취득세 등 지방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과-4436, ’18.11.15)고 회신 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102(20180403) 취득세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 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답변요지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명목회사(프로젝트투자금ㅇ유회사)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 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9호에서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명목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배제 혜택을 부여하는 다른 명목상 회사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이들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이므로 수도권 과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의 중과세를 배제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제시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5년 6월에 명목회사인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과세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고 2016년 4월에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00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의 배제는 취득세의 중과세 배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 이러한 취득세의 중과배제는 세제상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규상 감면에 해당하고,
-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문을 통하여 추징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에 대해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otks 가치를 증식 시키는 것(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즉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고
-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대구적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헌법재판소 2018.1.25.선고 2015헌바277결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2015년 6월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명목회사인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명목회사인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법인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게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