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1. 9. 22:24조심2023지0547(20230406) 취득세 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배제받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20지1267 / 조심2022지1472 / 조심2022지1476
주문
OOO구청장이 2022.10.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3.14. OOO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1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과세 배제는 보칙 규정인 제4장에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 중과세 배제의 경우 지방세 특례에 해당할 뿐 지방세 감면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체계상 중과세 배제는 세액 계산을 하기 전에 하는 사전(事前)적 개념이나 감면은 세액 계산을 한 이후 그 세액에 적용하는 사후(事後)적 개념의 전혀 다른 개념으로 중과세 배제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추징규정(이하 “일반적 추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는 “해당 용도”와 “직접 사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은 처음부터 해당(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는 직원과 상근 임직원이 없는 이른바 명목회사로서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을 할 수 없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12.31.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한다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인「지방세법」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부과하지 아니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다른 조항인 일반적 추징규정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행정안전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배제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한 바 있음을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감면의 범위 포함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문언 및 체계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아 감면의 의미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참조).
(2) 지방세에 있어 ‘감면’이란 부과하여야 할 세금(부담)을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은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6.)인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지방세 감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지방세 감면의 하나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8.2.2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지상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자산 취득, 자금조달, 건설 및 관리, 매매 등을 통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그 자본금은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3.14. AAA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8.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도시형생활주택(234세대)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9.7.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철거하고 처분청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12.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중 그 부속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22.10.1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행정안전부는 2022.3.15. 지방세특례제도과-587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본원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한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지1472, 2023.1.9. 결정, 같은 뜻임)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지1476, 2023.1.9. 결정 등)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배제받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4)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조심2020지1267(20210329) 취득세 기각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의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1천분의 80(중과 세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서「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2021.12.31.까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9(20200206) 취득세 /부동산투자회사 중복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1항제1호,
답변요지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
<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적용하는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이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중복 감면 배제 규정 적용시 “감면 규정”의 개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및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감면 규정” 의 구체적인 뜻과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관련되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의 정의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같은 법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세 감면”(이 조 및 제182조 적용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③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제3호에서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등 개별법령과 특정 조문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 규정”은 찾아볼 수 있음
○ 한편, 사전적 의미의 “감면” 이라고 하는 것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 규정인 대도시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을 일반세율(4%)로 과세토록 특례규정을 둔 것은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감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음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의 개정 연혁
○ 질의의 내용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제1항제1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4항제1호의 규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취득세 감면규정은 일몰로 종료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존치하게 되었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3항의 대도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2항으로 이관되어 존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살펴보면, ① 같은 법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1항, ② 같은 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③ 같은 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④ 같은 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제2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는 감면규정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가, 2015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으로 감면규정은 이관되고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과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 조항의 중복감면에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첫째, “감면”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점, 둘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취득세 감면규정은 일몰로 종료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존치하게 된 점,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외에 개별조항에서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특별히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지방세특례제도과-587(20220315) 취득세 /PFV 취득 부동산이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제3호
답변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규정된 법인(PFV)이 취득하여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를 받은 부동산이 같은 법 제17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 여부
*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직접 사용 아니하거나,
2.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의2 제1항제3호에서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 舊「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의2 제1항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을 규정하면서 각 목으로는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한다)란「조세특례제한법」과「법인세법」에서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및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의 형태를 가진 투자회사이며,
- PFV에 대한 지방세 경감은 ‘14년 이전 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에서 법인등기(설립,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시 등록면허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4년말 일몰이 종료되면서 지방세 관련 감면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로 이관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규정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으로 재설계 되었습니다.
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요건의 이행 또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개별조문에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별조문에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제178조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며, 추징요건으로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인 PFV가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건 PFV는 ‘20. 3. 12. ‘○○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규정(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관리회사 위탁 등)하는 요건 등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 5. 29. 사업부지를 취득, ’21. 6. 7.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2개월이 경과한 ’21. 8. 13. 건축물을 착공하여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3두4438, 2008. 2. 15) 할 것이며,
-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인 PFV는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주택건설, 플랜트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개발, 건축, 분양,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목적으로, 형태는 직원이 상근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자산관리‧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는 별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자금관리업무는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 관리방식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감면 대상인 PFV의 요건중 “직원과 상근하는 임직원을 두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PFV 특성이 명목회사로 법인 재산을 직접 관리‧운영 및 처분 등은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위탁 관리하는 것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PFV는 구조상 “직접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명목회사이며, 개발사업 등을시행하여 건물을 건축, 분양, 매각 또는 임대하여 수익 발생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투자회사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는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상태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 PFV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일반적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PFV가 명목상의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과세율 적용을배제하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제3호의 조문은 사실상 사문(死文)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 살피건대, ’14년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PFV 감면 조문의 경우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추징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67, ’12.5.30)하다 회신한 바 있고,’15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특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이관한 것은 지방세 특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귀속 법령만을 변경하여 정비한 것일 뿐, 리츠․펀드․PFV에 대한 추징요건을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한 취지는 아닌 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PFV의 감면 요건인 명목회사, 위탁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특례 적용이불가능하게 되는 법규 상호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중과세율 적용 특례를 적용받고 취득한 부동산이 PFV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면, 감면된 취득세 등 지방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과-4436, ’18.11.15)고 회신 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조심2020지1267(20210329) 취득세기각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의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 쟁점 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1천분의 80(중과 세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서「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2021.12.31.까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