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11-04 17:46:30
<사실관계>
0 2008년경까지는 공유수면 매립된 모양 그대로 안벽 등으로 사용함
0 2009년경 바닥 하부에 기둥을 박고 상부에 콘크리트 등으로 타설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0 바닥에 기둥을 박고, 상부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상으로 잔교와 유사하나, 육지로부터 돌출되거나 교량의 모양이 아니며 잔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도 2021년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0 바닥에 기둥을 박고, 상부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상으로 잔교와 유사하나, 육지로부터 돌출되거나 교량의 모양이 아니며 잔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2021년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고) 2013년까지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잔교’로 명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되나, 2014.1.1.취득분부터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라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어 잔교로서의 모양이나 용도가 아님에도 구조적인 측면이 유사할 경우 잔교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문의드립니다.
별첨 1401118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88쪽 참조) 1부.
잔교의 범위 합리적 조정 (영 제5조)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
< 개정내용 >
○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 가중
-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구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상 혼란 사전 방지
< 적용요령 >
○ ‘14.1.1 취득분부터 적용
○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잔교식 안벽」등*도 과세대상에 포함
*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2008년 3월 해당 구축물 항공사진 |
2020년 3월 해당 구축물 항공사진 |
상기 사진과 같이 당초 매립당시부터 선박의 제조, 수리 등을 위하여 안벽과 유사한 모양으로 매립준공되었고, 이후 그 부분을 바닥을 기둥을 박고 상부에 콘크리트 등으로 타설하여 작업장으로 사용중.
<검토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잔교는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로서 잔교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잔교식 안벽과 유사한 형태는 이루고 있으나 사실상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잔교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처분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옥외 설치 가스관, 잔교, 냉각시설의 공장용건축물 연면적 포함 여부 /2022-03-07 20:01:47
《사실관계》
납세자는 ㅇㅇ산단 내에 입주하여 선박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부대시설용 건축물, 옥외 제조시설 등이 누락되어 과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2021년 9월 고지 된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제1호
2. 지방세법시행령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및 【별표 6】
※ 공장용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중략)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중략)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질의내용)
옥외에 설치된 ⓵가스관, ⓶잔교, ⓷냉각시설이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시 공장용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 가스관, 잔교, 냉각시설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검토의견)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는 영제102조제1항제1호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의 공장용지는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라고 여기서 공장용건축물의 괄호규정으로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바,
우선 귀문 가스관은 제103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제외대상이고, 잔교의 경우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채 물위에 떠 있는 부잔교(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행자부 세정-4733, 2004.12.24.)와 달리 물 속 토지에 기둥을 박아 고정시키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서 수위의 변동에 관계없이 물에 뜨도록 설치된 구조물은 부잔교로 허가를 받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지방세운영과-345, 2017.4.13.)된다고 할 것이나 이도 냉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바가 없어 연면적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잔교중 시설구조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2016-08-11 11:22:39
○ 잔교 보유 : 원덕읍 호산리 산업발전잔지내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의 잔교
○ 잔교 현황
- 한국남부발전 : 육지와 2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 선박이 계류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시설한 구조물로 산업단지와는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정도의 교량을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하역시설과 교량은 해상에 철골구조물 설치후 상판은 철근콘크리트 마감 면적이 29,155㎡이고, 하역 구조물의 지상에는 선박에서 석탄하역을 위한 레일 형식의 대형 장비 2대 설치
산업단지내 석탄저장고까지 운반시설을 별도로 건설중
- 한국가스공사 : 해안선에서 접하여 해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해상에 철골구조물 설치후 상판은 육지까지 철근콘크리트 마감되어 있으며 해상 구조물 지상에는 LNG선박이 정박하여 가스를 정재하는 시설이 설치도어 가스관을 통하여 지상 LNG저장소까지 운반
○ 문의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잔교에서 위 구조물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15년부터 신설된 선박의장용 안벽(잔교식)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추가 문의 사항 : 한국남부발전소내에 물장양으로 취득신고된 시설이 있습니다.
해안선에 접하여 해상으로 돌출된 형태의 안벽(전체 콘크리트 타설) 으로 바지선 등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며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2014년도 지방세시행령 개정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령에서는 잔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에서 “잔교”를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사전에서 1. 배를 댈 수 있도록 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구조물(배가 잔교에 닿자 인부들이 짐을 메고 내렸다와 같이 사용 됨) 2. 계곡을 가로질러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높이 걸쳐 놓은 다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안벽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잔교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벽이 아닌 잔교인 경우라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박제조용 안벽은 명칭은 안벽이라하더라도 실제로는 잔교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질문만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잔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 사례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사례 >
1. 요트 등의 계선시설로 사용되는 육지에 접안 및 고정되어 있는 유선장은 과세대상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대법원2014두3945, 2014.6.26.)이므로 부선도 이에 포함되나, 부선 중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2012지423, 2012.10.16.)임. 따라서 해당 유선장이 강물속 콘크리트구조물과는 쇠사슬 등으로 연결 및 고정되어 있어 자력항행능력이 없으며,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 구조상 해체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됨(지방세운영과-2144, 2015.7.17.)
2. 선박 건조를 위한 작업원 통로나 자재 운반 등에 사용되는 구조물은 “잔교”로 볼 수 있음
「국토해양용어사전」 및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잔교”와 “안벽”을 기능과 목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구조적인 형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 “잔교”는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을, “안벽”은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두에서 직각으로 길게 돌출된 본 건 구조물은 “잔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지방세운영과-25, 2013.3.26.).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는 “잔교”를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로서 말뚝, 우물통, 각주구 등을 설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를 수평으로 연결해서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것으로,
“안벽”을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음.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에서는 “잔교”를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3. 선박제조용 안벽(堓壁)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없음
「항만법」상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을 항만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들 기본시설 중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안벽은 선박기자재를 선적하고 마무리 공사(의장작업)에 사용하는 의장안벽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보기는 어려움(조심2011지 0427, 2012. 7. 26.)
4. 도크 안벽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사례
일반부두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艤裝岸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항만법에 의한 부두시설인 안벽(岸壁)은 부두에서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승객의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러 보기 어렵고, 또한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선박기기 설치 등 마무리 공사)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지방세운영과-525, 2010.2.5.).
컨베이어벨드 구조물 재산세 시설물(잔교) 여부 문의
지방세법 제5조 4호에서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5조 2항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를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및 석탄회사가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공장까지 이동하기 위한계곡간 다리와 터널공사로 컨베이어벨트 설치하여 광물을 운반하는 상황
현황 : 터널안도 교각만 없을뿐 바닥에서 일정부분 공간을 둔 상태로 철 구조물은 동일
문의 1 : 재산세 과세대상에 기둥을 세워둔 계곡과 계곡사이 부분만 잔교로 보아 과세
문의 2 : 터널구간도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이 건의 경우 질의 대상인 “잔교로 볼 수 없는 터널 부분”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4. 생략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27. 생략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따라서 “잔교로 볼 수 없는 터널 부분”은 수영장, 저장조, 도크, 도관시설, 송수관, 주유시설 등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거나 애매한데도 세무공무원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판단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입니다.
<참고>지방세 실무해설(전동흔 외2)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음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의 시설물은 구지방세법상의 구축물과 유사하나 시설의 범위는 사회통념상의 시설물 범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설은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와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예시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설의 명칭보다는 그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만큼 과세대상인 시설로서의 기능에 공여되는 것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시설은 건물과 달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터널 부분이나 잔교가 지나가는 부분의 부속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철도용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과표는 임야와 차등을 두어 좀 높게 결정하므로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좀 많이 과세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터널 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터널부분을 과세대상에 추가(구축물의 일종인 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궤도시설과 같은 개념을 추가하면 될 것임)하는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상의 건물과 지방세를 과세하는 대상인 과거의 구축물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축물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사 유권해석 사례 >
1. 필로티에 대한 과세 판단
필로티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됨(대구지법 2007구합3543, 2008.8.13. : 대법확정)
※ 필로티 : ‘갱(秔)’ 혹은 ‘각주(脚柱)’의 뜻. 근대건축에서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기둥으로, 벽이 없는 일층의 주열(柱列)을 말한다. 건물 1층을 거의 기둥만으로 한 층이 되게 하고 주위의 지반면과 연속시켜, 건물로 지상을 점유하지 않고 지상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로티 [pilotis]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2. 양수발전소 수로터널에 대한 과세 판단
양수발전소 수로터널(도수로터널, 상부조압수조, 수직터널, 수압철관, 흡출터널, 하부조압수조, 방수터널)은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리고, 발전설비를 통과한 물을 하부저수지로 배수하는 등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포함됨(대법원 2013두13716, 2014.2.13.)
3. 수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판단
수조라 함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구조물은 바닥면과 양벽면 전체가 옹벽과 콘크리트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부피 394, 370㎡)으로 설계되어 있고, 구조물 내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여 해수가 안정적으로 취소관로를 통해 발전기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규모가 큰 해수저장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구조물을 수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행자부 심사 99 - 212, 1999.3.31.)
<사실관계>
0 2008년경까지는 공유수면 매립된 모양 그대로 안벽 등으로 사용함
0 2009년경 바닥 하부에 기둥을 박고 상부에 콘크리트 등으로 타설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0 바닥에 기둥을 박고, 상부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상으로 잔교와 유사하나, 육지로부터 돌출되거나 교량의 모양이 아니며 잔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도 2021년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0 바닥에 기둥을 박고, 상부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상으로 잔교와 유사하나, 육지로부터 돌출되거나 교량의 모양이 아니며 잔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2021년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고) 2013년까지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잔교’로 명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되나, 2014.1.1.취득분부터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라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어 잔교로서의 모양이나 용도가 아님에도 구조적인 측면이 유사할 경우 잔교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문의드립니다.
별첨 1401118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88쪽 참조) 1부.
잔교의 범위 합리적 조정 (영 제5조)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
< 개정내용 >
○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 가중
-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구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상 혼란 사전 방지
< 적용요령 >
○ ‘14.1.1 취득분부터 적용
○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잔교식 안벽」등*도 과세대상에 포함
*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2008년 3월 해당 구축물 항공사진 |
2020년 3월 해당 구축물 항공사진 |
상기 사진과 같이 당초 매립당시부터 선박의 제조, 수리 등을 위하여 안벽과 유사한 모양으로 매립준공되었고, 이후 그 부분을 바닥을 기둥을 박고 상부에 콘크리트 등으로 타설하여 작업장으로 사용중.
<검토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잔교는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로서 잔교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잔교식 안벽과 유사한 형태는 이루고 있으나 사실상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잔교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처분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옥외 설치 가스관, 잔교, 냉각시설의 공장용건축물 연면적 포함 여부 /2022-03-07 20:01:47
《사실관계》
납세자는 ㅇㅇ산단 내에 입주하여 선박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부대시설용 건축물, 옥외 제조시설 등이 누락되어 과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2021년 9월 고지 된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제1호
2. 지방세법시행령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및 【별표 6】
※ 공장용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중략)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중략)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질의내용)
옥외에 설치된 ⓵가스관, ⓶잔교, ⓷냉각시설이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 시 공장용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 가스관, 잔교, 냉각시설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시행령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검토의견)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는 영제102조제1항제1호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의 공장용지는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라고 여기서 공장용건축물의 괄호규정으로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바,
우선 귀문 가스관은 제103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제외대상이고, 잔교의 경우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채 물위에 떠 있는 부잔교(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행자부 세정-4733, 2004.12.24.)와 달리 물 속 토지에 기둥을 박아 고정시키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으로서 수위의 변동에 관계없이 물에 뜨도록 설치된 구조물은 부잔교로 허가를 받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잔교에 해당(지방세운영과-345, 2017.4.13.)된다고 할 것이나 이도 냉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바가 없어 연면적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잔교중 시설구조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2016-08-11 11:22:39
○ 잔교 보유 : 원덕읍 호산리 산업발전잔지내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의 잔교
○ 잔교 현황
- 한국남부발전 : 육지와 2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 선박이 계류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시설한 구조물로 산업단지와는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정도의 교량을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하역시설과 교량은 해상에 철골구조물 설치후 상판은 철근콘크리트 마감 면적이 29,155㎡이고, 하역 구조물의 지상에는 선박에서 석탄하역을 위한 레일 형식의 대형 장비 2대 설치
산업단지내 석탄저장고까지 운반시설을 별도로 건설중
- 한국가스공사 : 해안선에서 접하여 해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해상에 철골구조물 설치후 상판은 육지까지 철근콘크리트 마감되어 있으며 해상 구조물 지상에는 LNG선박이 정박하여 가스를 정재하는 시설이 설치도어 가스관을 통하여 지상 LNG저장소까지 운반
○ 문의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 잔교에서 위 구조물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15년부터 신설된 선박의장용 안벽(잔교식)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추가 문의 사항 : 한국남부발전소내에 물장양으로 취득신고된 시설이 있습니다.
해안선에 접하여 해상으로 돌출된 형태의 안벽(전체 콘크리트 타설) 으로 바지선 등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며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2014년도 지방세시행령 개정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령에서는 잔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에서 “잔교”를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사전에서 1. 배를 댈 수 있도록 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구조물(배가 잔교에 닿자 인부들이 짐을 메고 내렸다와 같이 사용 됨) 2. 계곡을 가로질러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높이 걸쳐 놓은 다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안벽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잔교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벽이 아닌 잔교인 경우라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박제조용 안벽은 명칭은 안벽이라하더라도 실제로는 잔교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질문만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잔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 사례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사례 >
1. 요트 등의 계선시설로 사용되는 육지에 접안 및 고정되어 있는 유선장은 과세대상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대법원2014두3945, 2014.6.26.)이므로 부선도 이에 포함되나, 부선 중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2012지423, 2012.10.16.)임. 따라서 해당 유선장이 강물속 콘크리트구조물과는 쇠사슬 등으로 연결 및 고정되어 있어 자력항행능력이 없으며,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 구조상 해체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됨(지방세운영과-2144, 2015.7.17.)
2. 선박 건조를 위한 작업원 통로나 자재 운반 등에 사용되는 구조물은 “잔교”로 볼 수 있음
「국토해양용어사전」 및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잔교”와 “안벽”을 기능과 목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구조적인 형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 “잔교”는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을, “안벽”은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두에서 직각으로 길게 돌출된 본 건 구조물은 “잔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지방세운영과-25, 2013.3.26.).
※「국토해양용어사전」에서는 “잔교”를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로서 말뚝, 우물통, 각주구 등을 설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를 수평으로 연결해서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것으로,
“안벽”을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음.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에서는 “잔교”를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3. 선박제조용 안벽(堓壁)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볼 수 없음
「항만법」상 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을 항만의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들 기본시설 중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안벽은 선박기자재를 선적하고 마무리 공사(의장작업)에 사용하는 의장안벽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로 보기는 어려움(조심2011지 0427, 2012. 7. 26.)
4. 도크 안벽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사례
일반부두의 구조형식이 잔교식 안벽으로 축조되어 의장안벽(艤裝岸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항만법에 의한 부두시설인 안벽(岸壁)은 부두에서 선박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승객의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러 보기 어렵고, 또한 도크에서 만든 선박의 의장작업(선박기기 설치 등 마무리 공사)을 위한 안벽으로 사용되어 선박의 건조공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생산설비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지방세운영과-525, 2010.2.5.).
컨베이어벨드 구조물 재산세 시설물(잔교) 여부 문의
지방세법 제5조 4호에서 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5조 2항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를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및 석탄회사가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공장까지 이동하기 위한계곡간 다리와 터널공사로 컨베이어벨트 설치하여 광물을 운반하는 상황
현황 : 터널안도 교각만 없을뿐 바닥에서 일정부분 공간을 둔 상태로 철 구조물은 동일
문의 1 : 재산세 과세대상에 기둥을 세워둔 계곡과 계곡사이 부분만 잔교로 보아 과세
문의 2 : 터널구간도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이 건의 경우 질의 대상인 “잔교로 볼 수 없는 터널 부분”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4. 생략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27. 생략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따라서 “잔교로 볼 수 없는 터널 부분”은 수영장, 저장조, 도크, 도관시설, 송수관, 주유시설 등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거나 애매한데도 세무공무원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판단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입니다.
<참고>지방세 실무해설(전동흔 외2)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음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의 시설물은 구지방세법상의 구축물과 유사하나 시설의 범위는 사회통념상의 시설물 범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설은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와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예시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설의 명칭보다는 그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만큼 과세대상인 시설로서의 기능에 공여되는 것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시설은 건물과 달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터널 부분이나 잔교가 지나가는 부분의 부속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철도용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과표는 임야와 차등을 두어 좀 높게 결정하므로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좀 많이 과세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터널 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터널부분을 과세대상에 추가(구축물의 일종인 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궤도시설과 같은 개념을 추가하면 될 것임)하는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상의 건물과 지방세를 과세하는 대상인 과거의 구축물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에만 얽매이지 말고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축물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사 유권해석 사례 >
1. 필로티에 대한 과세 판단
필로티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포함됨(대구지법 2007구합3543, 2008.8.13. : 대법확정)
※ 필로티 : ‘갱(秔)’ 혹은 ‘각주(脚柱)’의 뜻. 근대건축에서 건물 상층을 지탱하는 독립기둥으로, 벽이 없는 일층의 주열(柱列)을 말한다. 건물 1층을 거의 기둥만으로 한 층이 되게 하고 주위의 지반면과 연속시켜, 건물로 지상을 점유하지 않고 지상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필로티 [pilotis]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2. 양수발전소 수로터널에 대한 과세 판단
양수발전소 수로터널(도수로터널, 상부조압수조, 수직터널, 수압철관, 흡출터널, 하부조압수조, 방수터널)은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리고, 발전설비를 통과한 물을 하부저수지로 배수하는 등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포함됨(대법원 2013두13716, 2014.2.13.)
3. 수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판단
수조라 함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구조물은 바닥면과 양벽면 전체가 옹벽과 콘크리트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부피 394, 370㎡)으로 설계되어 있고, 구조물 내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여 해수가 안정적으로 취소관로를 통해 발전기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규모가 큰 해수저장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구조물을 수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행자부 심사 99 - 212,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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