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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신탁에 따른 추징 여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신탁에 따른 추징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11. 10:16

신탁에 따른 추징 여부

지방세 감면 중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재한법§58-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재한법§58-3), 산업단지 감면(지방세특례재한법§78) 외 여러 가지 감면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감면 적용받은 후 분양 등을 원활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창지인 신탁법상의 신탁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해석의 변경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이전 등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관계이며, 지방세법」」에서도 신탁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수탁자는 신탁의 이익을 누릴 수 없으며, 신탁회사가 당초 목적대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지방세특례제도과978, 2014.7.9.)라고 해석하여 왔었다.

그런데 처분이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지방세특례제도과-324, 2014.12.26.)라고 해석하고 있고,

위탁자인 00레저()㈜△△은행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00레저()는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취득 당시의 소유자인 00레저()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부동산을 00골프장 개발사업에 현실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징대상이다(지방세특례제도과-1709, 2015.6.28.)라고 해석한 바 있었다.

조세심판원과 대법원 판단

신탁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와 과세 전 적부심사례(201580)가 있지만, 과세관청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징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툼이 많았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기존 심판례의 취지에 따라 추징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하였고,

대법원(201744893, 2017.8.31.심불, 서울고법 201665710, 2017.4.12.)도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추징이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신탁행위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4689, 2014.12.16.).

사례) 담보부 신탁의 경우 신탁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신탁을 임대 외의 용도 내지 매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60989, 2016.12.2.).

사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쟁점신탁회사에 신탁한 후에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부동산담보신탁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은 매각ㆍ증여와는 법률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2072, 2022.02.16.).

(지방세특례제도과-2014.7.9.)은 추징대상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지방세특레제도과-324.2014.12.26.)에 의해 추징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조세심판원 결정은 추징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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