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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골프장 조명시설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골프장 조명시설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8. 17:27
골프장 야간 경기를 위해 설치한 야외 조명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1.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검토
지방세법 제7조 제1하d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함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프장 야간 경기를 위해 설치한 야외 조명시설(예: 골프장 야외조명시설 설치)은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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