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125174호) |
2023. 11.
행정안전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6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안연월일 : 2023. 10. 25.
3. 회부연월일 : 2023. 10. 2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안 |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7조의6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 5. ---------------- 2025년 1월 1일 |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기간) --------------- 2024년 12월 31일----------------. |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 2025년 1월 1일 -----------------------------------------. |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6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 ---------------------------------------------------------------------------------------------------- 2025년 1월 1일-----------.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091호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등).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 조세 이외의 금전을 의미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현행법 제7조는 이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대금지급 정지 제도), 법률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대체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개정안은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대체되는 기존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한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인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 및 안정화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받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연기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법률 개정 당시 동 시스템 구축을 2021년 완료하고 2022년 2월 3일부터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시스템 구축 순연 등을 이유로 2021년 12월 28일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일을 현행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였는데, 개정안은 이를 또 1년 연기하는 것임.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 이행을 보다 철저히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사업지연 및 그로 인한 법률 추가 개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
02)6788-5333 |
'지방세쟁점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분제방식의 공사 (0) | 2023.11.29 |
---|---|
중복 특례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2) | 2023.11.26 |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펴내 (1) | 2023.11.17 |
골프장 지방세 (3) | 2023.11.06 |
연부취득고 (0)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