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중복 특례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본문
중복 특례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지방세특례-1102(2018.04.03.) /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 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여부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249(2020.02.06.) /부동산투자회사 중복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
[질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적용하는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항이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 조항의 중복감면에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첫째, “감면”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점, 둘째,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취득세 감면규정은 일몰로 종료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존치하게 된 점,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외에 개별조항에서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특별히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지방세특례-587(2022.03.15.) / PFV 취득 부동산이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조심2021지2085(2022.07.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으로, 법문대로 해석할 때 위 두 규정은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단서에 따른 중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74조의 규정은 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 이외에는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으로, 법문대로 해석할 때 위 두 규정은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단서에 따른 중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710(2022.10.18.) /PFV 중과배제특례로 감소된 취득세의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79(2023.09.11.)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18.11.15.)호 등 참조)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사업도중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 형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제1항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취득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요건인 위탁관리 명목회사 등의 성격을 고려할 때,‘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도록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2018.11.15.)호 등 참조).
조심2022지800(2023.10.23.)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특례제도과-1374, 2022.06.27. /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로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감면 적용방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제74조를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제73조제3항과 다른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복 감면의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특례법 이관 전 비과세와 감면 중복 적용 시 운영방식 및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을 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을 先 적용 한 후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해 後 일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23.04.14.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토지 1필지 중 일부(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그 감면규정의 적용이 중첩될 경우 중복감면 배제의 판단기준
*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재산세 100%감면),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재산세 50%감면)으로 지정
중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되 두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비교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1필지 토지의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이하에서‘두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일부는 두 구역이 중첩되어 적용되는 경우라면 중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되 두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비교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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