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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8. 08:37

조심2022지0280(20221205) 취득세경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1.9.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OOO원)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6.6.3.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6.20.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1.8.2.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공사도급금액 감소액(OOO),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기 납부한 신탁보수료 및 각종 수수료 등(OOO) 및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이 없는 이자비용(OOO, 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이자비용 등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9. 15.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만 수용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간접비용으로 포함한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 이 건 건축물 분양 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납부 이후인 2016.7.1. 위탁법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이하 이 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비용을 신고할 당시 이자율을 4%로 추정하여 미지급금 OOO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제 이자비용은 이자율 3.63%에 따라 계산된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12.31. 기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이자율은 3.78%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03.10.1.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 위탁법인은 1981.1.10. 점포 및 사무실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 위탁법인은 2013.9.27. OOO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4.1.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에 지방세법 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위탁법인은 2014.3.31.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OOO을 대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을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하였다.

 

   ()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이 건 토지 분양금 납부내역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1·2차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2014.4.1.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이 2014.4.1. OOO으로부터 이 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그 대출실행계좌(OOO이하 이 건 계좌라 한다)의 입·출금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위 위탁법인의 이 건 계좌 상 출금내역 중 시행사 기 투입금의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OOO) 중 위 ()의 이 건 계좌에서 출금한 OOO원 이외의 미출금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구분하고, 공통비용은 이 건 대출금을 이 건 토지 취득, 이 건 건축물 신축, 분양에 사용한 금액 비율로 아래와 같이 안분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14.7.1.부터 2016.7. 1.까지 총 16회에 걸쳐 OOO OOO(이하 이 건 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자 중 위 ()의 건축물 신축에 사용한 비율(4.44%)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토지 취득 및 분양사업에 사용한 비율(95.56%)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비용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이 건 대출금에 대한 2016.7.1. OOO에 지출한 이자비용을 4% 이자율로 산정한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실제 OOO에 지출한 이자비용을 3.63% 이자율로 산정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점 등을 들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지출한 이자비용이 클수록 환급받을 세액이 커지게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이자비용 전체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6조 제2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이 없는 쟁점이자비용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위탁법인은 OOO로부터 분양받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2014.4.1. OOO으로부터 이 건 대출을 받았고, 위탁법인은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1·2차 중도금, 잔금 및 토지비브릿지비 등 합계 OOO원을 지출한 것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이 건 토지 분양금 납부내역서 및 이 건 계좌의 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대출금(OOO)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OOO)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OOO)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OOO)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 건 이자비용 중 공통 및 분양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사용처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용처가 불명확한 비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그 용처별 사용금액에 따른 이자비용을 안분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위의 이자비용 이외의 이자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18(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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