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아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아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8. 08:39조심2022지0322(20221201) 취득세기각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아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서 OOO(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2019.8.29. 이 건 재개발사업 중 임대주택 60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9.27.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및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21.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같은 뜻임)에서도 판시하고 있다.
종전규정은 1995.1.1.「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제18조 제1호에 신설되어 2016.12.31.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면서 취득의 원인행위인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강조하였으나,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인 ‘착공’이 아니라 법률행위인 건축허가(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의 처분을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가 면제될 것을 기대하여 종전규정이 시행되던 2012.4.5.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2016.5.1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17.9.26.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9.8.29. 이 건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바, 이 건 재개발사업에 있어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종전규정 시행당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납세의무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이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이어야 하는데,
종전규정은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분명히 일몰기한을 명시하고 있고, 처분청 등은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음에도 쟁점주택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종전규정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막연한 기대에 따른 자의적 판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아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6.5.18.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신축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종전규정 시행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라) 종전규정에 대한 입법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마)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부칙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납세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의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공사감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물 건축을 위한 일련의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일단 ‘착공’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21지1934, 2022.4.14.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비록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법행위로서 종전규정 시행당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착공은 이미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7.9.26.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5.1.1. 조례 제3151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34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0.12.28. 조례 제366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4)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3.12.24. 조례 제388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3. 정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5)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6.12.27 조례 제413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3. 정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6)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9.12.30. 조례 제444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3. 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7)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10.10.27. 조례 제45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조에서 “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3. 정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8)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9)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0)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단서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