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미환류법인세 본문
미환류 법인세 관련하여 2017년 말 미환류 법인세 규정이 법인세법에서 조특법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적립했던 차기환류적립금의 사후관리(초과환류액과 상계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8.2.13.> |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조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다음사업연도에는같은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것임 |
<2018.2.1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
법 제100조의32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같은조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2.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 |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2017년에 「법인세법」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했던 법인 중에는 투자 흐름상 <2018년에 초과환류액 발생 & 2019년에는 미환류액이 발생>하는 Case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초과환류액 상당액에서 2017년에 적립해 둔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하고 남은 초과환류액만을 다음 사업연도(2019년 귀속)로 이월시키는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미환류 법인세 세율은 10%이고, 「조특법」상 미환류 법인세 세율은 20%인 관계로, 만약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없이 미환류 법인세(10% 세율)를 부담하되, 2018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 전액을 온전히 이월시킬 경우, 20% 세율이 적용되는 미환류 법인세 영역을 보다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법인 중 <2018년 초과환류액 발생 & 2019년 미환류액 발생>하는 Case가확인된다면, 위와 같은 형태로 전환하는 업무기회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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