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서울형 키즈카페 비과세 적용 여부 검토 본문
부동산세제과-3216(20240920) 재산세
서울형 키즈카페 비과세 적용 여부 검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종교시설,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을 무상 임차하여 실내형 어린이 놀이터 시설(‘서울형 키즈카페’)을 조성중인 바, 해당 시설을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서는‘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며,
- 다만, 유료 사용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법109-2에서는‘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비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2.10.)임.
/explainInfo/authoInterpretationDetail.do?num=20001694
○ 아울러, 이러한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 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시설(공공시설)인 경우라고 할 것(지방세운영과-1144, 2012.4.13.)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 주민의 공동사용에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지자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가 어렵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2389, 2015.8.6.)임.
○ 또한, 무상사용기간 내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 해제 요구시 사업비(철거비용)를 회수하는 점 등 그 실질은 해당 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이익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은 어렵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576, 2012.2.21.)임.
○ 본 건 질의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조성하는 실내형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해당 시설은 입주 시설(종교시설,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예약권, 휴관 시 관련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일부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점이 제출된 표준 계약서상으로 확인되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거나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 해당 소유주 등에게 민간 위탁하여 지자체가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점, 이용 시민으로부터 소액의 이용료를 징수받아 해당 시설 운영비로 처리하며, 계약 해제시 지자체가 지원한 비용(리모델링, 운영비)를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하는 점 등 당해 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는 ‘유료 사용’으로 판단되는 점 등 비과세의 취지,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행안부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0) | 2024.10.31 |
---|---|
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사무실, 주차장 등 사용 시 직접 사용 여부 질의 회신 (4) | 2024.10.31 |
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0) | 2024.10.31 |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0) | 2024.10.31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1)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