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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서울형 키즈카페 비과세 적용 여부 검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서울형 키즈카페 비과세 적용 여부 검토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31. 21:39

부동산세제과-3216(20240920) 재산세

서울형 키즈카페 비과세 적용 여부 검토

답변요지

본 건 질의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조성하는 실내형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해당 시설은 이용자 일부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점이 제출된 표준 계약서상으로 확인되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거나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 해당 소유주 등에게 민간 위탁하여 지자체가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점, 이용 시민으로부터 소액의 이용료를 징수받아 해당 시설 운영비로 처리하며, 계약 해제시 지자체가 지원한 비용을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하는 점 등 당해 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는 ‘유료 사용’으로 판단되는 점 등 비과세의 취지,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종교시설,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을 무상 임차하여 실내형 어린이 놀이터 시설(‘서울형 키즈카페’)을 조성중인 바, 해당 시설을 지방세법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109조제2항에서는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며,

 

   - 다만, 유료 사용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109-2에서는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비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23026,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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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러한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 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시설(공공시설)인 경우라고 할 것(지방세운영과-1144, 2012.4.13.)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 주민의 공동사용에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지자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가 어렵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2389, 2015.8.6.).

 

 또한, 무상사용기간 내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 해제 요구시 사업비(철거비용)를 회수하는 점 등 그 실질은 해당 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이익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은 어렵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576, 2012.2.21.).

 

 본 건 질의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조성하는 실내형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지방세법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해당 시설은 입주 시설(종교시설,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예약권, 휴관 시 관련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일부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점이 제출된 표준 계약서상으로 확인되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거나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 해당 소유주 등에게 민간 위탁하여 지자체가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점, 이용 시민으로부터 소액의 이용료를 징수받아 해당 시설 운영비로 처리하며, 계약 해제시 지자체가 지원한 비용(리모델링, 운영비)를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하는 점 등 당해 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는 유료 사용으로 판단되는 점 등 비과세의 취지,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세법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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