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사무실, 주차장 등 사용 시 직접 사용 여부 질의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405(20240925) 재산세
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사무실, 주차장 등 사용 시 직접 사용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 중(지특법 §78④2.다)
- 취득한 토지를 현장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특법 §78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862호, 2023. 3. 14.,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해야 하며,
-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 「산업입지법」제2조에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르도록 하면서, 그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그 부대시설을 "사무실‧창고‧경비실‧주차장 및 수조‧저유조, 송유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산업단지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해 산업단지에 공장 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 해당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이라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증축하여 공장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참조)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11.21. 1995누3312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1094, 2015.4.17. 참조)입니다.
○ 그렇다면 이 건 토지를 제조시설 부지(이하 ”연접지“라고 함)에 있는 공장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의 취득 경위·시기와 활용 현황, 연접지 내 제조시설과 이 건 토지 내 부대시설 간 물리적 또는 기능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 토지와 연접지 간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및 공장용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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