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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0. 31. 21:37

부동산세제과-3221(20240920) 취득세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2자간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따라 2자간 명의신탁으로 수탁자로 등기한 것을 말소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지방세법7조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은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천지법 2013.6.30. 선고 2013구합684 판결 참조)인바,

 

   - 이 건 취득의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수탁자(매수인 을)로 신탁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판결에서 무효인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위탁자(매도인 갑)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가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2.6.28. 선고 20007896 판결 참조) 비록 진정명의회복 판결에 따라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 법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바,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소유권이전 등기 중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28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1,000분의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서울고법 2013,9.5. 선고 20134929 판결 참조)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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