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3318(20240926) 재산세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자체와 무상 계약을 맺고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서는‘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며,
- 다만, 유료 사용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상기 규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는 고도의 공익적 목적에 이용되는 공공용 재산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취지가 있다고 할 것으로,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 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임.
○ 또한,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등이 사용 주체로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이 개시되지 않은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최소한 그 사용의 개시가 전제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지방세운영과-5640, 2010.11.30.)임.
○ 본 건 질의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자체와 무상계약을 맺고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인 경우「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한 지의 여부인 바,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7두7741, 2009.10.29.)으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적 목적에 이용되는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본 건과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 상 장래에 지자체의 1년 이상 무상 사용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에 있는 토지라면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비과세의 취지 및 종전 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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