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취득시 입회금 포함 여부 본문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취득시 입회금 포함 여부
지방세운영과-422(20141230) 취득세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취득시 입회금 포함 여부
답변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 또는 매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체육시설법」제27조 제2항 제4호의“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약정시 입회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영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면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질의요지
○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을 공매 또는 매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계약에서 기존 회원의 입회금액 승계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입회금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및 이에 준하는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 또한,「체육시설법」제2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도 위와 같이 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 한편,「체육시설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에게 입회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입회금액의 반환은 체육시설업자의 의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양도 받는 경우에는 입회금액의 반환의무가 승계되므로 입회금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골프장용 토지(골프코스) 등 필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 형식 등에 따라 입회금액 반환의무의 승계여부 즉 입회금액의 취득가격 포함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입회금액의 승계여부와 관련된 판례 등을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일반 매매계약의 경우에는「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의“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2012다4817, 2012.4.26.)한 바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10-419, 2010.12.30.)과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매도절차는「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의“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한편,「자산관리공사법」제6조 및 제26조제1항, 제46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라고 함)를 설립하며, 자산관리공사는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절차는 모두 법률 규정과 공적 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각절차로서 공정성과 공개성이 담보되는 점, 자산관리공사는「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 재산의 매각, 배분 등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을 대행시키는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회사라고 하여 그 매각절차 등에 있어서 공정성 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매각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체육시설법」제27조제2항제4호의“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당사자 간의 계약 등을 통해 취득하면서 해당 계약에서 입회금액 승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고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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