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조심2022지1196(20221207) 재산세기각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필지 토지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토지로 구분한 후, 2020.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토지 중 OOO토지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2.1.13. 쟁점외토지가 항만시설용 부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인용 결정(조심 OOO, 이하 “종전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종전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22.5.2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신항만건설 예정 부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 및 고시가 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이고,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이 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0.6.1.까지 미집행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되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당초 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서, 쟁점토지는 해양수산부의 2016.9.29.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항만시설용 부지”로 지정되었고,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항만시설용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항만시설용 부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은 없다.
(다) 해양수산부가 2020.8.28.에 고시한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에서는 이 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에도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실태”는 항만법상 항만시설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간 동안 목적 용도대로 개발·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바.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2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1.「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항만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7.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4)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어촌ㆍ어항법」제2조 제5호 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 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어촌ㆍ어항법」제2조 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