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 본문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
'24.10.1∼10.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
부동산세제과-3435(20241006) 취득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기준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
법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은 주택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가 전체를 의미하는지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주택은「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라「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하며,해당 법에서는"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6항제5호에서는"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는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23.3.14.「지방세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주택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1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끝
지방세특례제도과-2569(20241011) 취득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사업이 아닌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舊「조특법」제1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아닌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질의요지>
○舊「조특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재부로부터“관광호텔업”과“전문휴양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ⅰ)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ⅱ)취득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조특법」상 명시적 추징 규정이 없더라도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623호, 2018.5.29.,일부개정된 것,이하舊「조특법」이라 함)제1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해당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舊「조특법」제121조의5제3항에서는ⅰ)지방세 감면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ⅱ)감면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ⅲ)등록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ⅳ)외국인투자 신고 후5년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6호, 2018.2.13.,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관광호텔업’과‘전문휴양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고,해당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감면 대상 사업에 사용하게 하거나,감면대상과 다른 용도 또는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舊「조특법」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그 감면 대상을‘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결정 당시 사업목적인“관광호텔업”과“전문휴양업”의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외국인투자기업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관광극장유흥업’에 해당되는 데,해당 법령에서는‘관광호텔업’및‘전문휴양업’과 별도로 구분하여‘관광극장유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舊「조특법」제2조제3항에 따라 감면 대상 사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부동산 임대업’과‘주점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결정에 따른“관광호텔업”과“전문휴양업”이 속한‘호텔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 외,“관광호텔업”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2009.8.20.선고2008두 11372판결)감면대상 사업과 상이한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까지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울러,질의와 같이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사업이 아닌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舊「조특법」제1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별도의 추징 규정이 아닌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589(20241014) 취득세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법인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질의요지>
○사업을 위한 직원과 물리적 사무실이 없고,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를“합병일 현재 사업을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보아서 적격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취득세50%감면)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일부개정 된 것,이하舊「지특법」)제57조의2제1항에서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법률 제16833호, 2019.12.31.,일부개정된 것.이하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서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합병등기일 현재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하고,‘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일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도“합병일 현재 사업을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할지에 대한 것으로,
-舊「지특법」제57조의2제1항에서는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인용하여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과 동일하게舊「지특법」상 감면 규정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합병일 현재 사업을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합병 법인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하는 지,그 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622(20241017) 취득세 /대체취득 감면 적용 시 부재부동산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질의요지>
○대체취득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적용시 행정시인 서귀포시를'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 토지 등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이하"매수 등")된 자의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매수 등이 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와 농지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농지가 아닌 경우 매수 등이 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시·읍·면과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에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면서,구·시의 범위에 대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일반 시와 달리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는데(「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에 동과 읍·면이 공존하기는 하나,이는「지방자치법」이 아니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것인 점,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해당하지 않는 점(「제주특별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제주특별법」외에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점(「제주특별법」제9조제1항 참조)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세제과-3597(20241021) 취득세 /이행판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이전 취득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질의요지>
○A부동산에 대해甲이乙에게 증여계약 후 미등기 상태에서丙에게 유증되었으나,乙의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丙→乙)판결로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丙의 소유권이乙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
-①이행판결에 따른乙에 대한 증여의 취득시기,②유증을 원인으로 한丙의 취득세 신고·납부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르면 지방세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 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2012두 27015,대법원2005두 9491,대법원95누 7970등),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甲이乙,丙,丁,戊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丁이戊에게,戊가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丙과丁은 부동산 취득 당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환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 -705, '08.8.20.).
○본 질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A부동산에 대해乙은甲으로부터 증여('05.7.1.)받아 미등기된 상태에서丙에게 유증('20.11.16.)되어甲의 사망('21.6.23.)으로丙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21.7.15.)를 하였으나,이후乙의 소송으로“丙을 상대로A부동산에 대해乙과甲사이의'05.7.1.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22.11.28.)받음에 따라丙에게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A부동산에 대해 등록면허세만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22.11.30.)를 하였던바,
-①乙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의 시기는 증여일이 아니라 이행판결에 따라丙으로부터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22.11.30.)이고,
-②1심 판결 및 조정조서 등에서丙의 유증으로 취득이 당연무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없이,「지방세법」에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丙의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끝.
지방세특례제도과-2664(20241022) 취득세 /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에 따른 감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 종전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 또는 추징 등으로 감면받는 차량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246호, 2020.6.3.) 할 것임
<질의요지>
○종전 자동차를 공동명의(장애인,비장애인)로 취득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종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1년 내 공동명의자인 비장애인이 세대분가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 상황
○종전 자동차(감면 미적용)를 보유한 상태로 신차를 취득한 경우,신차에 대해 신규 취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지,대체취득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을 배제할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862호, 2023.12.29.일부개정 된 것)제17조제1항에 따라,장애인이 보철·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록하는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2024년12월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규정된‘대체취득’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1년 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그 외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유예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등과 함께,
-먼저 감면 신청한1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되,장애인의 편의성 제고,차량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신규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1년)을 두어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여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면서,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료되어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말소되는 경우라도 기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으며,자동차세는 소유하는 기간 만큼 일할계산 하여 부과하되,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장애인이 보철·생업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게 되고,자동차세는 과세기간 동안 공동명의자와의 세대합가 여부 등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점 등을 볼 때,새로운 차량의‘취득시점’또는‘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과세시점에 감면적용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1246호, 2020.6.3.)이며,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종전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말소하는 경우 또는 추징 등으로 감면받는 차량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246호, 2020.6.3.)할 것입니다.
○다만,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676(20241023) 재산세 /체육시설 임대 시 직접 사용 해당 여부 회신
답변요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음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제2항에서 체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인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2024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제2항은 법 제52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재단법인은2000.2.29.「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얻어‘2002년 월드컵축구대회00경기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00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체육진흥과 도민화합을 도모하며 나아가 세계축구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 상 목적에도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감면 규정에서 정한 체육단체에 해당됩니다.
○2023.3.14.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개별 조문에서 임대를 감면대상 목적 사업 또는 업무를 규정하는 경우(제31조의3제1항,제58조의2제1항제2호 등)를 제외하고 감면대상인“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는 제외토록 명확화한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세제과-3654(20241024) 재산세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관련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
답변요지
사실관계, 세율 특례 및 주택 수 예외 규정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율 특례 적용 시 예외 되는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요지>
○건축물 부분은父가 사실상 소유하고,토지 부분은子가 소유한 상태로서 해당 관계를‘정당한 권원이 없는자’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2제1항제10호에 따른 주택 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1세대1주택 세율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서는‘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른1주택자의 경우,종전60%에서43%~45%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며,주택 과표구간별0.05%p의 세율을 인하하는 바,이는 서민 주거 안정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 실수요자인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제상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에서는1주택 특례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5년 이내의 상속주택,어린이집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에서는‘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도 주택 수 산정시 제외토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은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를 합하여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바,토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 토지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소유자가 무허가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해 해당 주택을 철거하거나 소유권 등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등을 반영하여 제3자 등 타인이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 수로 포함되는 세제상 불합리를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제1항제10호, '23.3월 개정).
○상기 규정에서‘정당한 권원이 없는자’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고 할 것(부동산세제과-2348, 2023.6.26.)으로 세율 특례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까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임.
-즉,등기부등본 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의 권리 등록 여부 뿐만 아니라,토지 사용 허가 및 사실상 토지 사용 승낙으로 볼 만한 암묵적 합의 내용 및 그간 타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적용 요건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 건 질의는 건축물 부분은父가 사실상 소유하고,토지 부분은子가 소유한 상태로서 해당 관계를‘정당한 권원이 없는자’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2제1항제10호에 따른 주택 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인 바,
-본 건 사례에서 지상 위 건축물은'50년도에祖父가 건축·소유한 무허가 주택으로'22년도에 상속으로 인하여父가 사실상 소유 및 현재 거주하는 상태이며,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67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父가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19년도에子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제출된 자료의 제반 사실 관계를 본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그간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암묵적 인지 및 동의가 있었다고 사료됨.
-이러한 사실관계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상기 규정은 자기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타인이 무허가 주택을 건축·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주택 수 제외를 인정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정당한 권원의 범위에 있어 그간의 경과 등 실질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해 줄 경우 이를 통한 조세 회피의 악용 우려가 있으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은 점 등 사실관계,세율 특례 및 예외 규정의 입법 취지,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본 건 사례의 경우1주택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제외는 어렵다고 사료됨.다만,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끝.
부동산세제과-3732(20241030) 취득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을 접목할 경우 중과배제 여부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기존 세탁업과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 기술혁신을 더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 제외 대상임
<질의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바,
-쟁점 법인이"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존 운영하던 세탁업과 해당 사업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대도시 안의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등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4호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하“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중 하나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절차와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이에 따른「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6호)제7조 및 제8항,제11조에서는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 절차에 따라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이와 같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지표 등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서 쟁점 법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 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 내용을 살펴보면,기술명은"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최종 제품은"런드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기술의 내용은"①모바일로 세탁 서비스 주문을 하고 의류를 전용 수거함에 담아 집 문앞에 내어 놓으면 스마트팩토리로 가져와 세탁을 하여24시간 내에 집 문앞에 가져다 놓는 서비스 기술과②비대면으로 세탁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대량의 세탁물을 세탁이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개발"한 것으로 각각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쟁점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선정된 기술인"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에는 세탁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쟁점 법인은"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기술‧사업명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21.9.13.~'24.9.12.)을 두어"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21.9.13.에 선정(제210103-01184)되었고,이후에도 유효기간('24.9.13.~'27.9.12.)을 두어'24.9.13.에 재지정(제R210103-01184)된바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34호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되는바,
-쟁점 법인은①"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기술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선정되어 있는 점,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과정에서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에서"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에는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세탁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③"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을 기존 세탁업과 접목하여 운영한다는 점,④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 운영하던 세탁업에"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기존 업종에 기술혁신을 더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과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설비의 현황,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끝.
부동산세제과-3728(20241030) 취득세 /신규주택 임대목적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한 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청(감면)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2주택)을 이사·학업·취업 등 실질적인 일시적2주택 사유가 아닌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제1항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을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1개 소유한1세대가 그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1주택(이하"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3년(이하"일시적2주택 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에 따르면 일시적2주택 사유를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일시적으로2주택을 소유하는 사유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일시적2주택 요건은 일시적으로2주택을 소유한1세대가 일시적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신규 주택의 실질적인 거주(전입)여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조정대상지역 내2주택을 취득한 자가 일시적2주택 기간 내 종전 주택 등 처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 주택의 임대주택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끝.
지방소득소비세제과-2926(20241031) 지방소득세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주소지인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를 단체의 대표자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는「국세기본법」제21조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의「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
○ 「소득세법」제6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는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지에 관한 규정은「소득세법」상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동법 기본통칙6-0…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나,다만「소득세법」제9조에 따라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경정의 경우,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결정·경정한 이후에 지자체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확정되는 시점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납세의무 성립일)에 이러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며,사전에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납세지 확정을 위한 현지조사 또한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또한,납세지 판정과 관련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는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한 것이며,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해야 하므로,판단 시점의 차이가 있기에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를 준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
-매년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 상황을 파악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가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지자체신고 제도 시행 전,종합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하던 때에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세입귀속을 고려하여 납세지를 납세자의 주소지 등으로 원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금고로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지자체별 세입귀속과 직결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신고 간소화 제도 등 납세편의 제도운영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없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납세의무 성립일)즉, 12월31일 현재 주소지로 납세지가 사전에 확정되도록 한「지방세법」개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 건의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주소지인 단체 대표자의「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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