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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종합부동산세 해석사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종합부동산세 해석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6. 19:14

종합부동산세 해석사례

 

대법 202455235(2024.12.24.) /[제목]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 국패 심불)

 

[요약]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전법규재산 2022-976(2024.12.24.) /[제목]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상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함

 

심사종부 2024-12(2024.12.11.) / [제목] 아파트 대지권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에도 대지권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기획재정부재산 1413(2024.12.10.) /[제목]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부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외 원인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종부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법 202440525(2024.12.06.) /[제목]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약]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2021. 6. 1.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②③은 모두 2018. 3. 3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중 일부(오피스텔)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주택임대를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AA구청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주택에 대한 구청의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문에 관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354152(2024.11.28.)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요약]

이 사건 주택은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용으로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는 건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며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철거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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