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및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감면 본문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및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감면
조심2024지0510(20240619) 취득세 경정 /①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취득세 면제 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이 건 체비지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5)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9.30. 이 건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는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감면 조항은 다른 감면 조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참조결정
조심2023지0797 (최소납부제 부과대상)
주문
경기도 고양시장(덕양구청장)이 2023.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OOO일대에신축한 공동주택용 건축물 53,531.68㎡ 중 임대주택용 건축물 6,483.21㎡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한 세액으로,
나머지 건축물 47,048.47㎡에 대하여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 세액으로 각각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9.30. 경기도 고양시 OOO토지 일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53,531.68㎡(분양용 공동주택 39,307.62㎡, 오피스텔 5,182.66㎡, 상가 2,558.191㎡, 임대용 공동주택 6,483.21㎡,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주택용 건축물 6,483.21㎡(전용면적 40㎡ 이하 공동주택 58세대,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나머지 건축물 47,048.47㎡(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 결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현황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2023.8.31.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85(최소납부세제 적용)를 감면하여야 하고,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9.30.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그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 하여야 한다.
(2) 이 건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이전에 재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부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호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취득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10.25.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2022.9.30.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고, 종전부칙 제5조 제3호에 따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으면서 최소납부세액(100분의 15)을 납부하였으나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종전부칙 제5조 제3호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0.1.1. 재개발정비사업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하면서 그 감면율을 100분의 75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사실상 삭제하여 종전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였던 제74조 제1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 건 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체비지의 산출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설령, 이 건 체비지가 최소납부세액 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축 우수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하 “친환경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물로서 취득세 100분의 5감면 대상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같은 법 제1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감면의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85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 100분의 5를 합한 100분의 90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대상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5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건 부칙 제17조 제1항은 2020.1.1.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자가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22.9.30. 취득한 이 건 체비지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동시에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2020.1.1. 이후 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이 건 체비지 취득 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체비지에 대한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이 건 체비지의 경우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기는 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여기에 추가로 적용할 감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세가 면제된 이상 추가로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체비지가 친환경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취득세 면제 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체비지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5)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 OOO일대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처분청은 2016.10.25.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8.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9.9.23.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5.2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건 주택(58세대, 40㎡ 이하)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2.9.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이 건 건축물 포함)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건 체비지가 이 건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마)「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와 같다.
<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개정 연혁
시행일 조항
개정내용
2015.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신설)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2016.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 다만, 제74조 제1항·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5조 제3호)
2020.1.15.
제74조 제1항(개정)
제74조 제3항(신설)
○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를 제74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하고 취득세를 면제에서 75%감면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
- 다만, 2020.1.1. 이전에 정비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부칙 제17조 제1항)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시행
2022.1.1.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 최소납부세제 제외 대상에 제74조 제1항을 신설
- 제74조 제1항의 조합원 등 환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함
(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요령’을 보면 취득세가 면제된 체비지 및 보류지는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건축물(체비지 포함)의 사용승인(2022.9.30.) 후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2022.10.21. 이 건 건축물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2023.2.23. 녹색건축물(그린2등급)으로 각각 인증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9.30. 이 건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종전부칙 제5조 제3호를 종합하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2.9.30.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한 후 이 건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이 건 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는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에너지효율등급은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제74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체비지는 위의 (3)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분의 85)대상일 뿐만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이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른 감면 조항은 다른 감면 조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이하 생략)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하 생략)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이하 생략)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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