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본문
대법원 2022두56616(2022.12.29) 재산세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일부 패소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광주고등법원 2022누1052(2022.08.17) 재산세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일부 패소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처분, 피고 ◯◯특별자치도지사가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3항과 같다.
나. 피고 ◯◯◯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진○○ 소유 토지 취득 및 세금 납부
1) 피고 ◯◯◯시장은 1997. 11. 5. ◯◯◯시 ○○동 일원에 면적 403,000㎡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위 사업시행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위 사업시행지의 토지를 소유자들과의 협의 또는 ◯◯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통해 취득하였다.
피고 ◯◯◯시장은 2005. 11. 14. ◯◯◯시 ○○동 633-3 일대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진○○ 소유이던 ◯◯◯시 ○○동 612-5 외 2필지 합계 1,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고, 2007.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105,7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받고, 그 면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634,560원을 피고 ◯◯◯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시장으로부터 재산세 2016년도분 157,015원, 2017년도분 185,593원, 2018년도분 214,172원(합계 556,780원)을 부과ㆍ고지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1)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소유자 중 일부인 강○○ 등은 ◯◯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원고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07구합1051)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9. 12. 2.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 등이 항소[광주고등법원(◯◯) 2009누401]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1. 12. 위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인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무효선언의 의미로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상고(대법원 2011두3746)하였으나 2015. 3. 2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소유자 중 일부인 김○○ 등은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와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15구합459)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7. 9. 13.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와 피고 ◯◯◯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7누1775], 2018. 9. 5.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두59977), 2019. 1.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진○○의 소유권 회복
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지방법원 2015가단17677)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8. 1. 12. ‘원고는 진○○로부터 105,53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진○○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지방법원 2018나10364), 2018. 12. 5.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300845), 2019. 4.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의 처분 등
1) 피고 ◯◯◯시장
원고는 2019. 7. 9. 피고 ◯◯◯시장에게 2007. 1. 8.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634,5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시장은 2019. 9. 2. ‘제1확정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는 제1확정판결이 확정(2015. 3. 20.)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위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별지1 제1목록 기재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2) 피고 ◯◯특별자치도지사
원고는 2019. 7. 9. 피고 ◯◯◯시장에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부과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56호의 ‘이의신청서’ 서식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
피고 ◯◯◯시장은 이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근거한 이의신청서라고 보아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 ◯◯특별자치도지사도 이 사건 서면이 이의신청서임을 전제로 하여 2019. 8. 23. ‘원고의 이의신청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 ◯◯◯시장의 이 사건 통지 및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8. 모두 각하되었다(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4항에 기한 심판청구로 보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규정 등
1)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제12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모두 포함한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이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만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4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였던 반면, 구 지방세법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제도는 수정신고의 사유가 법정의 후발적 사유만으로 한정되는데다가 증액은 물론 감액신고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제도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 외에 다시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이하 ‘제정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1조는 지방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정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 2조에 의하면 제정 지방세기본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하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각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자가 제정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하면서 원활한 조세행정 및 조세안정, 지방재정의 상황, 납세자간의 형평성 이외에 위와 같은 기존 지방세법상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219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침에 따라 그 무렵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이나 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취득세 등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피고 ◯◯◯시장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제3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였고, 이는 재산세에 대한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재산세의 경우 경정청구서가 아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청 소속 공무원의 답변을 받은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시청 세무과에 경정청구의 의사로 이의신청서라는 표제로 이 사건 서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은 이의신청서가 아닌 후발적 경정청구서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경정청구가 아닌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 ◯◯특별자치도지사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서면을 후발적 경정청구서로 보더라도 피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고 ◯◯◯시장에게 위임하여 경정청구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서면의 성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제13조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의 서식을, 제36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56호의 서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이 다른 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그 표제를 불문하고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서면(갑 제14호증)에는, ㉠ 불복의 사유로 ‘제3확정판결에 따른 원 소유자의 진정명의회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제3확정판결로 인하여 원고가 후발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을 신청 사유로 명시하면서(1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3확정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하고 있고(13면 이하), ㉡ 그 위임장의 사용처란에 ‘세액 경정청구서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서면 제출 이후 피고 ◯◯◯시장은 원고에게 불복사유를 보완한 별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 ◯◯◯시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를 제출하였는데(갑 제11호증), 그 서면에는 불복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의거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 근거하여 재산세는 부과(결정) 세목이므로 금번 이의신청서 접수는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기간 이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결정 등의 청구를 구함에 있어서 서식은 재산세(부과세목)이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이 사건 서면의 취지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단지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활용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면의 성격은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서에 표시된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14 판결, 대법원 1994. 6. 29.자 94두25 결정 등 참조).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면의 성격이 후발적 경정청구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실질은 그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징수권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정시의 장인 피고 ◯◯◯시장에게 위임(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 별표 3)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그 취소권이 없는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처분 권한이 있는 피고 ◯◯◯시장이 원고의 위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 처분 내용에 따라 피고 ◯◯◯시장을 처분청으로 하는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특별자치도시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1
제1목록
처분명 | 처분일 | 과세대상 | 구분 | 환급청구액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알림 | 2019. 9. 2. | ◯◯◯시 ○○동 612-5 번지 외 2필지 1,682㎡ | 농어촌특별세 (2007. 1. 8. 신고납부) |
634,560원 |
제2목록
처분명 | 처분일 | 과세대상 | 구분 | 환급청구액 |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2019. 8. 23. | ◯◯◯시 ○○동 612-5 번지 외 2필지 1,682㎡ | 2016년 ~ 2018년 재산세 | 556,780원 |
별지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지방세기본법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9. 20. 개정법률은 그 부칙에서 2011. 1. 1.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9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이의신청)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제36조(이의신청)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끝.
1심-제주지방법원 2021구합313(2021.12.07) 재산세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유권 환원 확정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패소
이유
▣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진○○ 소유 토지 취득 및 세금 납부
○ 피고 ◯◯◯시장은 1997. 11. 5. ◯◯◯시 ◯◯동 일원에 면적 403,000㎡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위 사업시행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위 사업시행지의 토지를 소유자들과의 협의 또는 ◯◯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통해 취득하였다.
피고 ◯◯◯시장은 2005. 11. 14. ◯◯◯시 ○○동 633-3 일대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진○○ 소유이던 ◯◯◯시 ○○동 612-5 외 2필지 합계 1,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고, 2007.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105,7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받고, 그 면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634,560원을 피고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시장으로부터 재산세 2016년도분 157,015원, 2017년도분 185,593원, 2018년도분 214,172원(합계 556,780원)을,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2016년도분 466,578원, 2017년도분 586,990원, 2018년도분 655,901원을 각 부과·고지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소유자 중 일부인 강○○ 등은 ◯◯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원고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07구합1051)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12. 2.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 등이 항소[광주고등법원(◯◯) 2009누401]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1. 12.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인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무효선언의 의미로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상고(대법원 2011두3746)하였으나 2015. 3. 2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 또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소유자 중 일부인 김○○ 등은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와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15구합459)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9. 13.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와 피고 ◯◯◯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7누1775], 2018. 9. 5.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두59977), 2019. 1.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진○○의 소유권 회복
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지방법원 2015가단17677)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1. 12. ‘원고는 진○○로부터 105,53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진○○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지방법원 2018나10364), 2018. 12. 5.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300845), 2019. 4.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의 각 처분
○ 원고는 2019. 7. 9. 피고 ◯◯◯시장에게 2007. 1. 8.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634,5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시장은 2019. 9. 2. ‘제1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2015. 3. 20.)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위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별지1] 제1목록 기재 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또한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특별자치도지사는 2019. 8. 23. ‘원고의 이의신청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하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합계 1,709,46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9. 9. 5. ‘당초 피고 ◯◯◯시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고 있어, 해당 재산세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또한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 ◯◯◯시장의 거부처분 및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의 각하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8. 모두 각하되었다.(조심2020지0005)
원고는 2019. 11. 19. 피고 ◯◯세무서장의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시장의 [별지1] 제1목록 기재 거부처분의 위법
원고와 진○○가 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2019. 4. 11.)로부터 경정청구 기간을 기산하여야하므로, 원고가 2019. 7. 9. 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피고 ◯◯◯시장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2015. 3. 20.)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기간을 기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의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하처분의 위법
제3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였고, 이는 재산세에 대한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재산세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경정청구가 아닌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별지1] 제1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의 위법
제3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였고, 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세무서장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 판단
가.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으면 위임행정청은 위임사항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행정청의 권한이 되는 것이므로 수임행정청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피고가 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등), 피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징수권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정시의 장인 피고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 별표 3).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을 재산세 경정청구의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피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재산세 경정 등에 관한 업무권한을 피고 ◯◯◯시장에게 위임한 이상, 위임행정청으로서 권한을 상실한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사건의 피고적격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 ◯◯◯시장은, 제1 확정판결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2015. 3. 20.)를 기준으로,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인가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2019. 1. 31.)를 기준으로 90일 내에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을 말하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이 소송 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2019. 4. 11.)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 경정청구 기간 내인 2019. 7. 9. 피고 ◯◯◯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시장의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본안 판단
가. ‘피고 ◯◯◯시장의 [별지1] 제1목록 기재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2) 원고와 진○○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1)는 그 발생근거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제가 변경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정을 거부한 피고 ◯◯◯시장의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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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는 취득세로서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의 타당성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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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하여 피고 ◯◯◯시장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을 근거로, 통상적으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취득행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해제되어 당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취득행위의 원인이 되는 수용재결이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확정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시장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세무서장의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와 진○○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는 그 발생근거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제가 변경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정을 거부한 피고 ◯◯세무서장의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시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는 이상 원고는 제3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각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재산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12조, 지방세법 제114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에 따라 구별하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달리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시장이 부과한 2016~2018년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위 재산세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피고 ◯◯◯시장의 2016~2018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시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1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 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용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용생략)
3. 분리과세대상: (내용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③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 |
사무명 | 근거법령 |
과세객체 소재지 또는 납세지 관할구역 내의 ◯◯특별자치도세 (‘06.6.30. 이전에 부과된 도세 및 시군세를 포함한다)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과·징수 권한 중 납세자별 300만 원(주세목 본세 기준을 말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 그 체납된 ◯◯특별자치도세(단, 과년도분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
6. 재산세 |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
과세객체 소재지 또는 납세지 관할구역내의 ◯◯특별자치도세(‘06.6.30. 이전에 부과된 도세 및 시군세를 포함한다) 업무 중 다음의 권한 | |
6. 납세의 고지,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14.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양도·환급(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는 제외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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