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본문
대법원 2022두53242(2022.12.0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0920(2022.07.19)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76,762,7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9,094,6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419,03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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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소장 청구취지에는 ① 취득세 본세, ② 지방교육세 본세, ③ 농어촌특별세 본세 및 ④ 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액으로 취소세액이 특정되어 있으나, 이해의 편의상 개별 세목별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는 방식으로 취소세액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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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9,199,210원(가산세포함), 지방교육세 21,650,8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101,31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가지고”를 “원고가 법률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 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라고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887(2021.12.1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76,762,7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9,094,6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419,03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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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소장 청구취지에는 ① 취득세 본세, ② 지방교육세 본세, ③ 농어촌특별세 본세 및 ④ 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액으로 취소세액이 특정되어 있으나, 이해의 편의상 개별 세목별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는 방식으로 취소세액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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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의4에 따라 2012. 3. 2.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설립된 은행이다.
나. ○○중앙회는 1972. 3. 25.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대 580.8㎡를 취득하였고, 1977. 10. 26.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건물(연면적 5,530.82㎡)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9. 3. 종전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일대 4,107.2㎡에 관하여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시행자: ○○씨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인가하였고, 2011. 4. 15.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 설립되면서 구 ○○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제1항,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0에 따라 ○○중앙회의 종전 부동산 및 그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종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마. 피고는 2014. 8. 22. 이 사건 정비사업의 토지소유자를 ○○중앙회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4차)을 인가한 후 2015. 1. 26.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을 인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015. 4.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고시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따라 2015. 5. 14. 서울 종로구 종로5길에 있는 타워 상가 B101~B106호, 114~119호, 124~129호, 201호 및 301호(이하 위 20개 호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취득세 634,362,81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39,264,3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419,0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점으로 사용되는 2개 호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아.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28.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지점 부분 2개 호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심2020지0849)
자.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지점 부분 2개 호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2020. 10. 16. 취득세 33,758,270원 등 합계 67,769,720원을 감액경정하였는바, 그 후 남은 세액은 취득세 576,762,7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9,094,6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419,030(가산세 포함)이다(이하 위 잔존세액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예외를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협동조합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 3. 31.>(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해 종전 부동산을 ○○중앙회가 취득한 1972. 3. 25.과 1977. 10. 26. 각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이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25조에 의해 ○○중앙회가 가지고 있던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등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법상 지위를 처음부터 가졌던 것으로 의제되므로, 종전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상의 오류가 있다는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40,196,559,831원)에서 종전 부동산의 가액(31,212,797,400원)을 뺀 나머지 8,983,762,4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초과한 12,072,481,4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9.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된 것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구 ○○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제1항은 그와 같은 사업의 분리에 관하여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12에 규정된 회사의 물적 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재산 등 권리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제530조의10). 따라서 단순분할신설회사에 해당하는 원고는 ○○중앙회가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2012. 3. 2. 포괄승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구 ○○협동조합법 조항의 ’승계취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개별 권리가 개별 취득원인에 의하여 승계되는 특정승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의무가 일시에 승계되는 포괄승계도 포함되며, 위 취득일자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10. 9. 3.) 이후 환지(2015. 1. 26.)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종전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18조나 제25조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종전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부칙 제18조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칙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설립된 원고가 그 설립과 동시에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중앙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포괄승계한 결과,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등기 없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당연히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일 뿐,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중앙회의 등기시점으로 소급한다거나 그 밖의 어떠한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부칙 제25조가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 역시 앞서 본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원고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론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위 조항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전 또는 환지 이후에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되었다면 원고나 ○○중앙회 누구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데, 단지 원고의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이라는 우연적인 사정만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득세의 감면의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 감면의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그 단서 제2호의 취득세 감면 예외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가지고 위 과세특례 규정의 문언을 벗어나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갑 제7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은 28,124,078,400원(피고 주장)이 아니라 31,212,797,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8,983,762,431원(= 40,196,559,831원 – 31,212,797,400원)이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8,983,762,431원으로 하여 다시 계산한 정당세액은 취득세 429,199,2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1,650,8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101,310원(가산세 포함)인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등기명의 등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경제지주회사ㆍ○○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경제지주회사ㆍ○○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2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ㆍ○○경제지주회사ㆍ○○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 구 ○○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의4(○○은행)
① 중앙회는 ○○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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