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본문
대법원 2022두57633(2022.12.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광주고등법원 2022누10558(2022.08.18)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39,411,69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부터 제13행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이 사건 신법 부칙’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신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쪽 제2행, 제6행의 각 “이 사건 신법 부칙”을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의 다항(제4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포함된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기(이하 ‘일몰기한’이라 한다) 이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 개정에 수반하여 신법과 구법의 적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과규정으로서, 어떠한 법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의 성립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더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감면조항은 이 사건 신법에서 개정된 바 없고, 그 이전인 2014. 1. 1. 최종 개정된 이래 내용의 변경 없이 현행법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이 사건 감면조항에 포함된 일몰기한이 도래함으로써 2015. 1. 1. 이후에는 더 이상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여 개정 후 규정과 개정 전 규정을 별도로 상정할 여지가 없고, 일몰기한의 도래로 인한 효과를 ‘법 개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법 개정 전․후 각 규정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일몰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상실되기 전의 규정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여 ‘일몰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상실되기 전의 규정’과 ‘일몰기한의 도래로 효력이 상실된 후의 규정’으로 대비시킨 다음 여기에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언제나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제한 없이 연장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인바, 일반적 경과규정으로서의 이 사건 부칙조항의 성격, 이 사건 신법이 다른 감면조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감면조항은 의도적으로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보아 살피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 착공을 한 이상, 원고로서는 일몰기한 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문언상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신법 내지 그 이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 사건 감면조항과 관련하여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일몰기한 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물의 취득시기, 즉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성립하는데[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이 사건 감면조항에 위와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일몰기한까지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종전 감면규정에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신뢰한 납세의무자가 2010. 12. 30.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다음 2011. 2. 9.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2011. 1. 1. 종전 감면규정 중 감면대상에 관한 부분이 이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시행됨으로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판결이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2012. 12. 31.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종전 감면규정에 ‘2012. 12. 31.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신뢰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이 규정 내용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자가 2012. 12. 31.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하고 실제로 2012.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원인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신뢰가 지켜지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한 것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직전인 2014. 10.경이고 2014. 12.경까지는 골조공사만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어서, 일몰기한인 2014. 12. 31. 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원고가 착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9. 7. 1.에 이르러서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한 신뢰, 즉 ‘일몰기한 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내용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원인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 개정이 아닌 일몰기한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원고는 착공 당시 2014. 12. 31. 일몰기한이 도래한다는 사실과 일몰기한이 도래한 후에는 더 이상 취득세가 면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원인행위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감면조항이 변경됨으로써 원인행위 당시의 신뢰가 지켜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착공 행위에 나아갈 당시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원고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4. 9.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그 입법예고의 “제안이유”에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내용”에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항들에 대한 새로운 일몰기한이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이 사건 감면조항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입법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경우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일몰기한인 2014. 12. 31.이 도래함으로써 감면을 종료시킬 의사였으며, 원고의 착공 행위가 있기 전에 이러한 사정을 미리 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신뢰하고 착공 행위에 나아갔더라도 그 신뢰는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거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제시하나, 조세심판원의 그러한 판단은 이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신뢰를 유발할 수 있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광주지방법원 2021구단10531(2022.02.16)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39,411,696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30. 목포시 상동 ○○ 대 433㎡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4. 10. 14.경 신축공사 착공을 한 후 2019. 7. 1.경 연면적 1,197.59㎡,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2019. 7. 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7.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과세표준) 1,706,660,317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51,244,75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이 사건 신법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5.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4. 1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공동주택이 일단 착공되면 되돌릴 수 없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고, 이 사건 신법 부칙의 해석상 이 사건 감면조항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가 2014. 12. 31. 이전에 공동주택을 착공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4. 12. 31. 이전에 착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이 사건 신법 부칙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하며 조세심판원 또한 2014. 12. 31. 이전에 착공이 있으면 공동주택의 완공이 2015. 1. 1. 이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이 사건 구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사건 신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각 조항의 문언적 해석과 아래에서 보는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이 사건 신법 부칙의 적용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완공한) 경우 2014.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4. 12. 31.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완공이 완료되어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그 객관적인 문언적 해석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초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위 감면조항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신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감면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에도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그 객관적인 문언적 해석에 부합한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2014. 12. 31.까지 미완공)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산출에 위 부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건물이 완공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완공일인 2019. 7. 1.경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 설령 원고가 장래에 이 사건 감면조항이 연장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조항의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인바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적 해석상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 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 2014. 12. 31.로부터 무려 4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 7. 1.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 또는 신뢰가 특별히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설령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이 법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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