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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 2. 13:59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지방세법 제9조 제2)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492.70, 공원 8,022.50도서관 441.70, 학교4,190.60 를 처분청 및 교육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할 경우(사업계획승인 00구청 주택과-45453, 2015.11.30.의 사업인가 조건) 무상양여 받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이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를 여부

 

사실관계

 

2023228일 건축물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492.70, 공원 8,022.50도서관 441.70, 학교4,190.60 를 처분청 및 교육청에 귀속(사업시행인가 조건, 00구청 주택과-45453, 2015.11.30.)

 

용도폐지 무상양여 현황

종전 학교용지 14,328.50(교육청)

신설 도로 1,492.70(00구청) 공원 8,022.50(00구청)

도서관 441.70(교육청), 학교4,190.60 (교육청)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9[비과세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12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세: 200만원 이하

  .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7조 부터 제9조까지, 11조 제1, 13조 제3, 16, 17, 17조의2, 20조 제1, 29, 30조 제3, 33조 제2, 35조의2, 36, 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50, 55, 57조의2 2(20201231일까지로 한정한다), 57조의3 1, 62, 63조 제2·4, 66, 73, 76조 제2, 77조 제2, 82, 84조 제1, 85조의2 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도시개발법

  33[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질의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학교용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492.70, 공원 8,022.50도서관 441.70, 학교 4,190.60 처분청 및 교육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사업시행인가조건, 강남구청 주택과-45453, 2015.11.30.)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9)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설 : 비과세 대상이다.

 

(이유)

 지방세법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2015.11.30. 고시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서에 의하면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학교용지 14,328.50 명시되어 있는 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조건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조합부담으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 인가신청 전까지 무상귀속(기부채납)조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러한 내역은 2017.6.16.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 점, 무상양여 받은 학교용지 14,328.50가 당초 신설 도로 1,492.70, 공원 8,022.50, 도서관 441.70, 학교 4,190.60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처분청에 귀속될 예정이므로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20210835, 2022.7.13. 조세심판원 20201461,2021.10.18. 조심 20181297.2018.12.26, 조심 20180526.2018.8.1, 조심 20170619, 2018.4.18)

 

2) 을설 :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유)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페기된 정반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 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3)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함.

 

 

붙임 : 00주공4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요약

 

 

00주공4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 조합 연혁

1) 00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2011. 06. 23.

2) 정비계획 구역지정 : 2012. 12. 20.

3) 조합설립인가일 : 2013. 11. 20.

4) 사업시행인가일 : 2015. 11. 30.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 06. 16.

6) 공사착공일 : 2019. 12. 27.

7) 준공인가 예정일 : 2023. 02. 28.

 

2. 사업시행인가서 내용 요약 00구청 주택과-45453.2015.11.30.

 

1) (1) 사업시행자

(1) 명칭 : 00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사업시행자 지정근거 및 일자 : 주택과-46896(조합설립인가)(2013.11.20.)

(3) 대표자 : 000 생년월일 : 1948.3.14.

 

2) (1) 시행구역

(1) 구역 명칭 : 00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시행구역면적 : 179,794.90

(3) 건축물 : 74

(4) 거주가구 및 인구 : 2,840가수

(5) 도시계획 : 2종일반주거지역

(6) 지목 : 대지 160,672,6, 공원 4,793.8학교용지 14,328.50

(7) 국공유지 관리청별

- 우체국(지식경제부) : 352.6

- 대한주택공사 : 250.7

- 강남구 : 396.9

- 서울특별시(교육청) : 14,328.5

- 서울시 : 4,793.8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 50개월 사업비 1,015,337,025천원



부지의
명칭
00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지면적
()
142,376.9 주용도 공동주택
건축면적
()
25,762.44 건축연면적
()
633,255.99 지하면적
()
275,490.96
건폐율
(%)
18.09 용적률(%) 249.99 최고높이
(m)
103.4
층수
(지상·지하)
지상7~35
치하4
주차장
()
5,374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43.8003 45.9983 59.9983 59.9529 76.9693

34 3,256 43A 45A 59A 59B 76A
재건축
소형
아파트 3 201 121 80


분양 아파트 31 3,055 56 50 474 232 283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학교 14,328.5 도로 4,219.5 주공4단지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지구대 250.7 공원 10,807.8 주공4단지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우체국 352.6 녹지 2,861.9 주공4단지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어린이집 396.9 공공청사 1,500.2 주공4단지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공원 4,793.8 학교 14,328.5 주공4단지조합
주공3단지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도서관 3,700.1 주공4단지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3) (2) 사업시행계획

 

4) 1. 사업인가 조건

 

(일반조건 이행사항)

 

11.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조합부담으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 인가신청 전까지 무상귀속(기부채납)조치하여야 하며, 순부담율, 상계처리에 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서 00구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6.16.)

 

1) 인가대상

 

- 사업의명칭 : 00주공4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건축물 : 74

- 거주가구 및 인구 : 2,840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15.12.4.(인가고시)

- 시행기간 :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60개월

 

2) 토지소유권 변환







총 면 적

사유 토지 159,672.40m2 국공유지 20,122.50m2 그 밖의 토지 -
179,794.9m2
(8필지)


환지대상 시행자 보유 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 그 밖의 토지
(사업구역
제외면적)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존치
국공
유지
청산 수용 매도
청구
국공유지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
158,897.91 - - 335.37 - 439.12 250.70 19,871.80 - -

 

 

3) 토지용도 변환






용도 택 지 공공시설 및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
주택
근생 소계 학교 공원 지구대 우체국 어린이집 도로 녹지 공공청사 도서관
시행전
(m2)
159,672.40 153,835.20 5,837.20 20,122.50 14,328.50 4,793.80 250.70 352.60 396.90 - - - -
시행후
(m2)
142,376.90 137,968.74 4,408.16 37,418.00 14,328.50 10,807.80 - - - 4,219.50 2,861,90 1,500.20 3,700.10

 

4) 공공시설

 

신 설 용 도 폐 지
종 류 명 칭 규 모 설치비용
(천원)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m2) 무상양여(m2)
정비
기반
시설
학교 14,328.50 159,873,962 서울시
교육감
정비
기반
시설
학교 14,328,50
14,328.50
공원 10,807.80 118,487,621 강남구 공원 4,793,80
4,793.80
공공청사 1,500.20 17,079,779 강남구 지구대 250.70 250.70
도서관 3,700.10 41,782,448 강남구 우체국 352.60
352.60
도로 4,218.50 47,769,054 강남구 어린이집 396.90
396.90
녹지 2,816.90 32,945,731 강남구



 

4. 용도폐지 대상 토지 중 무상양여 내용

명 칭 구 분 면 적() 비 고
사유지 조합원 159,672.40
국공유지 학교 14,328.50 (교육청) 무상양여
공원 4,793.80 (00구청) 무상양여
지구대 250.70 (조합) 유상취득(매입)
우체국 352.60 (우정국) 무상양여
어린이집 396.90 (00구청) 우상양여
소 계 2,0122.50
합 계 179,794.90
무상양여 면적 19,817.80

 

 

1) 무상양여 예정 요약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종전 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신설 기반시설)
학교 14,328.50(교육청) 도로 1,492.70(00구청)
공원 8,022.50(00구청)
도서관 441.70(교육청)
학교 4,190.60 (교육청)

기부채납관련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조심20161053(20180214) 취득세 경정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정비사업 준공 전ㆍ후에 모두 기반시설용 토지였는데 준공과 함께 종전 기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면서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곧바로 쟁점토지에 새롭게 설치된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용도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는 것은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환에 있어서 거래(취득)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 그 가격도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 건 정비기반시설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2006.12.28.) 또는 이 건 양여계약 체결일(2007.11.30.) 현재 설치되지 않았고 그 가격도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건 정비기반시설이 처분청에게 귀속되는 준공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양여계약서 전문 제2호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준공인가 후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게 무상 양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1.10.17.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그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5.11.10.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 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된 도로의 부지로서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조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귀속시키기 위함인 이상 쟁점토지는지방세법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각 호의 비용(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와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교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는지방세법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조건에 따라 이 건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 용도폐지된 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닌 점,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OOO과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의 감정평가액OOO은 약 5배 이상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차액을 처분청이 보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둘 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나아가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그에 대한 취득가격은 될 수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70619(20180418) 취득세취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쟁점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용도폐지된 공원의 부지로서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도정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조성하였고 중복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에서 쟁점토지를 공원과 도로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된 공원의 부지로서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도정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조성하였고 중복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1053, 2018.2.14.,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69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2006.3.13.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2006-87)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에서 쟁점토지가 기정(어린이공원) 면적인 2,229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07.5.25.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2007-26) 조건에서도 쟁점토지를 공원(1,187.2)과 도로(417.4)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1297(20181226) 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부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 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등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 취득하면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6.10.25.)하기 전인 2016.3.4.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58,490.9)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이를 고시한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부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1053, 2018.2.14., 같은 뜻임).

 

 

조심20180526(20180801) 취득세경정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및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69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정비사업이 2010.4.8. 마포구 고시 제2010-14호로 인가·고시되면서 용도폐지되는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도로)77.77가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2016.7.14.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7619, 2018.4.18.,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와 무신고의 경우 그 취득의 유형 등에 따라 각 항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10조 제5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이고, 이를 용도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감정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7543, 2017.11.7. 및 조심 2016406, 2017.8.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1297(20181226) 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부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하고 있고, 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등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 취득하면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6.10.25.)하기 전인 2016.3.4.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58,490.9)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이를 고시한 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부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1053, 2018.2.14., 같은 뜻임).

 

 

 

 

 

조심20201461(20211018) 취득세취소 /쟁점토지가 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세법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조합보다 먼저 쟁점사업을 추진했던 OOO2014.6.16.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도로,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고, 그 협의조서에는 도로의 기점과 종점 및 연장 길이, 공원과 녹지의 대표지번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201812월 최종적으로 변경고시된 쟁점사업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문 및 그 지형도면상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당초 OOO의 사업계획승인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조합이 OOO로부터 쟁점사업계획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OOO과 청구조합이 쟁점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OOO2014.12.11.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16.7.19. OOO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의해 취소되었고 청구법인은 2018.8.30. OOO과는 별도로 새로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OOO이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한 협의의 효력도 그 사업계획의 취소로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에 관한 OOO의 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2009.10.12. 최초로 결정고시된 이후 2017.2.2.(1), 2018.3.12.(2), 2018.8.30.(3), 201812(4)에 거쳐 각 변경고시되었는데, 청구조합은 쟁점사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면적 등)이 변경될 때마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내용이 포함된 계획설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후 청구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OOOOOO20189월 처분청과 OOO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191OOO내 공원에 대하여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0835(20220713) 취득세취소 /쟁점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 중 585가 당초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543.8의 경우, 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의2 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신설 기반시설이 설치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법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2013.2.7. 고시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서에 의하면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공원 OOO및 도로 OOO가 명시되어 있는 점, OOO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조건으로 정비기반시설 토지(도로)의 설치 및 조성 후 이전고시 전까지 기부채납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러한 내역은 2020.1.22.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202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전고시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 및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신설도로의 지적현황 및 토지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상양여받은 토지 중 OOO가 신설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 중 OOO가 당초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지방세법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신설도로로 편입된 면적에 대하여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의2 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율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토지 중 신설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설도로로 편입된 면적의 취득세 15%는 환급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OOO의 경우, 지방세법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의2 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신설 기반시설이 설치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청구인은 2020.2.17.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택지로 변환된 토지 OOO중 조합원 소유 토지 OOO, 청구인이 현금청산 등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기납부한 토지 OOO, OOO시에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면적 OOO에 대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2.1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토지에 쟁점토지 중 택지로 편입된 면적인 OOO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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