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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7. 22:34

지방세특례제도과-2569(20241011) 취득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사업이 아닌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舊「조특법」제1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아닌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본문

<질의요지>

 

 조특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재부로부터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취득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조특법상 명시적 추징 규정이 없더라도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623, 2018.5.29., 일부개정된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함) 121조의21항 및 제2항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해당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특법121조의53항에서는 ) 지방세 감면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감면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등록 말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신고 후 5년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6, 2018.2.13.,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받고, 해당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감면 대상 사업에 사용하게 하거나, 감면대상과 다른 용도 또는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감면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결정 당시 사업목적인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의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에 따른관광극장유흥업에 해당되는 데, 해당 법령에서는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광극장유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특법2조제3항에 따라 감면 대상 사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부동산 임대업주점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결정에 따른관광호텔업전문휴양업이 속한호텔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그 외,“관광호텔업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11372 판결) 감면대상 사업과 상이한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까지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같이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사업이 아닌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특법121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아닌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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