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589(20241014) 취득세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사업을 위한 직원과 물리적 사무실이 없고,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를“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보아서 적격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취득세 50% 감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 된 것, 이하 舊「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법률 제16833호, 2019.12.31., 일부개정된 것. 이하 舊「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하고,‘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내용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일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도 “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할지에 대한 것으로,
- 舊「지특법」제57조의2 제1항에서는 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을 인용하여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과 동일하게 舊「지특법」상 감면 규정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법인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하는 지, 그 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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