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체취득 감면 적용 시 부재부동산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2622(20241017) 취득세
대체취득 감면 적용 시 부재부동산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대체취득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적용시 행정시인 서귀포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 토지 등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이하 "매수 등")된 자의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매수 등이 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와 농지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농지가 아닌 경우 매수 등이 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시·읍·면과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구·시의 범위에 대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일반 시와 달리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는데(「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에 동과 읍·면이 공존하기는 하나, 이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것인 점,
-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해당하지 않는 점(「제주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제주특별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점(「제주특별법」 제9조제1항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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