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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체취득 감면 적용 시 부재부동산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본문

행안부해석사례

대체취득 감면 적용 시 부재부동산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7. 22:32

지방세특례제도과-2622(20241017) 취득세

대체취득 감면 적용 시 부재부동산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본문

<질의요지>

 

 대체취득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적용시 행정시인 서귀포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73조제1항에서 토지 등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이하 "매수 등")된 자의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매수 등이 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와 농지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농지가 아닌 경우 매수 등이 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면과 잇닿아 있는 구···면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시의 범위에 대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일반 시와 달리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는데(지방자치법3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에 동과 읍·면이 공존하기는 하나, 이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16조제1항에 따른 것인 점,

 

   -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에 해당하지 않는 점(제주특별법 1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제주특별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점(제주특별법 9조제1항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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