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2024지0281(20241217) 취득세취소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20.2.26.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외 11필지 토지 3,76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8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8.2.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의 한도 내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21지1972, 2023.2.16.,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일대의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동 정비사업은 2016.4.14.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OOO 및 2019.12.2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OOO되었다.
(나) 2016.4.14.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OOO에 따르면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은 11,890.9㎡의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8,120.6㎡의 기반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9.12.2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OOO에 따르면 위 용도폐지 기반시설 8,120.6㎡ 중 2,037㎡는 유상으로 불하되었고 나머지 6,083.2㎡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의 무상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무상공급된 용도폐지 기반시설(국공유지) 6,082.2㎡ 중 3,766.2㎡(쟁점부동산)은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저촉되어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인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신설 도로)에 다시 편입되는 것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후 다시 처분청에 귀속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기반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