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5/01/25 (12)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4지1969(20241226) 취득세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서 접수, 도시설계용역계약, 건축설계계약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철거업체계약, 지구계획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기존건축물 철거전 관련 보고서 제출, 굴토심의 완료, 기존건축물 철거심의 접수, 구조심의 접수, 건축도급계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의완료 및 건축폐기물 제거 등 착공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착공된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조심2023지5650(20241223) 취득세기각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결정요지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필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종전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는 신축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참조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참조결정조심2021지2404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10. 경기도..
조심2024지0281(20241217) 취득세취소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청구법인은 용도폐지 기반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참조조문지방세법 제9조참조결정조심2021지1972 / 조심2023지4988 / 조심2021지2922주문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2023.9.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조심2024지0006(20241210) 취득세기각①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토지(체비지) 취득이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결정요지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②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
조심2024지0322(20241210) 재산세기각①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② 이 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의 물적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었는지 여부결정요지① 이 건 유흥주점이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점, 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유흥주점 간에 통행이 자유로운 점, 사업장별 구분 없이 일련의 객실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흥주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② 이 건 유흥주점 객실 5개 중 1개가 처분청 현지확인시 객실이 아닌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조명, 벽지 바닥 등이 다른 객실과 같은 구조로 되..
조심2024지1019(20241210) 취득세취소법인등기부상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결정요지경기도 고양시장(OOO)이 2024.2.6.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참조조문지방세법 제13조참조결정조심2015지1560 / 조심2017지0427주문경기도 고양시장(OOO)이 2024.2.6.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