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조심2023지5650(20241223) 취득세기각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10. 경기도 안양시 OOO 외 2필지 토지(1133.1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건축물 1,37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 신축건축물(면적비율 39.67%)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지방세합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5.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안양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업체 지정에 따른 착공업무 및 이 건 건축물 철거공사에 145일, 레미콘 8.5제(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51일, 주말작업 제한 및 작업시간 조정, 화물연대 총파업, OOO 사고로 시멘트 공급 중단,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행정업무 추가 등의 외부적인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두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여도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10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직접 사용에 소요되는 절차상의 준비기간이 길거나 공사지연, 자연재해, 파업 등 사회적·경제적·자연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는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년이라는 기간에만 집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1.3.1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1.9.28. 건축허가를 받고 2022.2.23. 착공신고필증(착공 예정일 2022.3.10.)을 교부받았음에도, 2022.6.3.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업체 지정, 레미콘 8.5제, 작업시간 제한 및 조정, 화물연대 총파업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불과할 뿐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장마 등의 사정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것(조심 2021지2404, 2022.6.20. 결정, 같은 뜻임)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신용사업,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0.7.28.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21.3.10.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처분청이 2022.2.23.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착공신고필증에 따르면 건축물(업무시설)신축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이고, 건축면적은 877.17㎡(연면적 5,547.7㎡)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취득 이후 주요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
(라)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건축면적 878.31㎡, 연면적 5,546.49㎡)은 2024.3.4. 사용승인(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장애사유(행정절차상의 준비기간, 파업 및 기후변동 등)는 건축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필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종전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는 신축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