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사후인하로 대금반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본문
사후인하로 대금반환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조심2022지0874(20220920) 취득세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0216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매매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후 OOO의 공급단가 인하 결정으로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OOO의 금융거래내역(청구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 이체) 및 처분청에 통보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인하분 환급 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은 OOO가 토지 공급의 지체 등을 이유로 보상금의 용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사실상 인하한 후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이주자 택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과 OOO의 공급단가 인하결정으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매수인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216, 2018.5.1., 같은 뜻임).
조심2018지0216(20180501)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쟁점금액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882, 2017.10.30., 같은 뜻임).
조심2017지0882(20171030)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뺀 나머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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